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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대우조선 노동조합 규약(2014)

대우조선 노동조합 규약

 

전 문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일심동체로 굳게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열사들의 실천적 희생으로 지켜온 정신을 계승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과 노동생활 속에서의 노동 3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민주사회와 산업민주화를 위해 보다 발전된 조직력을 이루고 우리 사회 발전의 진정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1993.12.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1990.9.25. 개정)
본 노동조합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1992.4.17. 개정)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1993.12.6.개정)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3권의 보장
2.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분배정의의 실현
5.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6. 조직의 확대강화와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7.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평등을 위한 민주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봉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 4 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대우조선해양(주)내에 둔다. 

제 5 조 (법 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연합단체) (1993.12.6.개정)
조합은 연합단체 및 각종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7 조 (구 성) (1993.12.6. / 2005.7.14개정)
1) 조합은 대우조선해양(주) 노동자중 생산직, 기타직, 4급, 5급사원으로 구성된다. (2004년 12월 이후 정년이 연장된 조합원 포함)
조합은 필요한 때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장, 사무소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2) 인력부<노무부>,경리부,경영관리부,비서실,홍보팀,각부서 노무담당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상기부서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상실)(1993.12.6, 2000.1.20개정)
1) 생산직, 별정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2) 사무직 사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3)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노동조합법 및 규약의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3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에 구제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중이거나 위원장에게 15일이내에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9 조 (조합원의 권리) (1992.4.17 / 2005.7.14 / ’09.9.4 개정)
1) 조합원은 이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소정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산재요양자 및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2) 조합원이 조합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상으로나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당연히 그 피해보상과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피해 보상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10조 (조합원의 의무) (1993.12.6.개정)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다.
2) 규약 및 규칙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3)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등을 납부
4) 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익을 수호한다.
 5)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 11조 (조합원의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상벌 규정에 의해서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조합원의 징계) (2003.9.8 개정)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3)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4)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 유용 착복하였을 때
5)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벌 규정에 의한다.
징계의 절차는
1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결정
2심,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3심,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단, 징계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고 임원 및 상집부장, 운영위원, 대의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제13조 (징계의 종류)(2013.9.6.개정)
제12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다만, 대의원이 위 제2,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당해 대의원이 소속한 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15조 (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제16조 (총 회<대의원대회>의 구성)
1) 총회(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대의원대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한다. (1990. 8. 31 개정)
2) 총회에 가름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 적용된다 단, 조합해산 결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총 회<대의원대회> 소집) (’93.4.1. 개정) (2003.9.8 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총회(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 최초일 06시부터 17시 사이에 하여야 한다.
3)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규약의 변경은 3일전 변경(안)을 공고하고 변경후 변경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18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1993.12.6.개정) (2007.6.15.개정)
1)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1, 2호에 해당될 때는 위원장은 소집결의 발생 또는 소집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소집일 2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4. 1)-1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였을 경우 먼저 소집을 요청한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1)-4 에 의거 총회소집 요구자는 관련 근거 자료(서명지등)를 조합 및 중 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제출된
서명지에대해 확인 및 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서명지에는 순번. 부서. 사번. 성명. 및 서명란이 기재된 “별지“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대의원 선출과 불신임) (1993.12.6 / 09. 9.4. 개정)
1) 대의원은 부서 (그룹) 조합원 100명 단위로 1명을 선출하되, 단수 71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회사의 기구조직 개편으로 부서(사업장)가 신설된 경우 또는 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대의원의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대의원 선출기준에 의해 즉시 선출한다.
단, 신설된 부서에 기존 대의원이 이동했을 경우 추가 대의원수만 선출한다.
3)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4) 대의원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 이다.
5) 정기 대의원대회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선출한다.
6) 대의원 임기 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선한다.
7)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기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 (1993.4.1 / 09.9.4.개정)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제정 변경 해석
2)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및 사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6) 연합단체 또는 각종 협의회의 가입 또는 탈퇴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8) 노동쟁의 발생 및 종결
9)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권
10) 징계 재심 결정권
11) 상집실, 부장 해임건의권
12) 편집국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권
13) 운영위원 선출권
14)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소집) (1990.9.25.개정)
1) 운영위원은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도중 결원 발생시
선출당시의 기준에 의해 즉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3)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요구할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993.12.6.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2) 조합원의 징계, 재심 요구권
3) 노사협의위원 승인 및 노사협의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
4)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5) 각종 규정 제정, 개정해석
6) 예산 목간전용 승인
7) 예비비 사용승인
8) 위원장(임원)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위촉한 직무대행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대의원선거구 조정 및 추가선출에 관한 승인
10) 연합단체(협의회) 파견 대의원 선출
11)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993.12.6, 2000.1.20 개정)
1) 구성 : 상무집행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제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상무집행위원으로 한다.
2)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상무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24-1조(상무 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기총회(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3) 제반 일상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심의 결정권
 

제 24-2조 (부서집행위원회) (1993.12.6. 신설)
부서별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여 부서 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부서집행위원회를 둔다.
1) 구성 : 부서집행위원회는 부서별로 구성한다. 단, 규정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2) 부서집행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25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1992.4.17. 개정)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 동의의 성립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 규약의 변경과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회의진행) (1993.12.6. 개정)
1)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위임장에 의해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단, 부서집행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의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4 장 임 원

제 27조 (임원의 범위)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 원 장 1명 3) 사무국장 1명
2) 부위원장 2명 4) 회계감사 5명

제 28조( 임원의 선출)
1) 임원(회계감사 제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선거 결과 1회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2명을 선정 결선투표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 29조 (임원의 임기) (1992.4.17.개정) (2000.9.26.개정) (2003.9.8 개정)
1)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 시작일로 부터 2년동안 재임한다.
단, 회계연도 시작전의 선거로 인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는 후임자가 당선된날로 부터 대신한다
2) 임원이 임기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 동안 재임한다.
3) 위원장이 유고 되었더라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이 사퇴 혹은 사퇴에 준하는 사유로 보궐선거를 할 때에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30조 (전임 임원의 복무)
노동조합 전임 임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31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993.4.1. 개정) (2003.9.8 개정)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부서 부.차장 및 실.국장, 을 임면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한 직무대행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자에 한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조합비의 보관 책임자가 된다.
4) 회계감사 위원
   조합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진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 32조 (임원자격의 제한) (1992.4.17. 개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권처분 종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33조 (겸직금지)
1) 상부단체 또는 연합단체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지부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 임원(회계감사 제외)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상집부장은 운영위원, 대의원을 각각 겸직할 수 없다.


제 5 장 부 서 

제 34조 (부서의 설치) (1993.12.6. 1차개정) (1994.10.27. 2차개정) (1998.10.22. 3차개정)
노동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실.부를 두며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35조 (부서의 업무) (1993.4.1. 개정)
본 조합의 각 국.실.부서의 모든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노동쟁의

제 36조 (노동쟁의의 발생) (1993.12.6. 개정)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37조 (쟁의행위 결의) (1993.12.6. 개정)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8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2000.1.20 개정)
위원장은 조정신청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 39조 (단체교섭) (2000. 1. 20. 개정)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단, 상부단체에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위임할 때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0조 (단체교섭 위원 구성) (2000. 1. 20. 개정)
1) 단체교섭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상부단체에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위임했을 때는 상부단체의 규정에 의한다.
2) 단체교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단체협약 심의) (2000. 1. 20. 개정)
1)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2) 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42조 (단체협약의 체결) (2000. 1. 20. 개정)
1) 단체협약 체결권은 총회(대의원대회) 인준을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대서명한다.
2) 상부단체에 위임했을 경우 상부단체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노사협의 위원) (1993. 4. 1. 개정)
1) 노사협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3) 조합이나 회사측이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을시 즉시 게시판이나 유인물로 일시, 장소, 안건, 참석위원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려야하며 협의회 결과를 즉시 공지한다.
4)노사가 구성하기로 한 각종 협의회의 노조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 장 조합비와 회계

제44조 (조합회계)
1) 조합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기부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제45조 (조합비) (2001. 7. 27 개정)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 임금(기본급의) 1.5%로 한다.

제46조 (회계년도) (2003. 9. 8 개정)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7조 (예산 미 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때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8조 (결 산)
회계년도 종료후 결산은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업무와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 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1조 (회계규정의 제정)
1)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52조(감사)
조합의 업무와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 9 장 해 산


제53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위장폐업은 제외)
2)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제54조(청산)
1)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제 규정의 제정)
이 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2조(통상관례)(1992.4.17개정)
이 규약의 미비된 사항은 대의원대회, 노동관계 법률 전문가, 노동관계법 주무 관청의 유권해석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2003.11.3개정)
1) 이 규약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2) 2003년 9월 8일 개정된 규약 제46조(회계년도)는 제 17차 년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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