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2007. 10. 31.
개 정 : 2008. 12. 8.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금은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소재지)
기금의 사무소는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에 둔다.
제4조(수혜대상)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 2 장 기 관
제5조(협의회)
① 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동수의 각 6인으로 하고 근로자를 대표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인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또한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 한다.
⑤ 협의회에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위원 중 각 1인을 둔다.
제6조(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중에서 교대로 호선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한다.
1. 정관 및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의 승인
4.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5. 기금의 사업과 다른 사내 복지제도와의 통합
6.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시기 등의 결정
7. 기금해산 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9. 기금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매년 3월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 한다.
③ 의장은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족수)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회의록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이를 10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의결배척 사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이사 및 감사)
①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2인으로 한다.
②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한다.
제13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정관이 정하는 사업
5.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사항
② 대표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③ 이사회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사와 감사는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하는 경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이사 및 감사가 업무태만, 의무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협의회, 이사, 감사의 신분)
①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기금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비밀유지 등)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기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업종의 경영이나,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재 무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방법)
① 회사는 기금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 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노동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수시로 출연 할 수 있다.
제20조(재산의 구분)
① 이 기금의 소유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회사가 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② 기금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③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며, 기금의 명의로 회사 또는 다른 기업체에 출자 할 수 없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사가 이를 행한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다.
⑥ 기금의 모든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가액으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증식)
기금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의 매입
5.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의 매입
6. 근로자 주택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의 유상대부
7.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유상대부
8. 생활안정자금 또는 재난 구호금 유상대부
9. 본 조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업
10. 제6, 7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이사가 결정하는 사업
11. 상기 1~8호 이외의 증식사업은 할 수 없다.
제23조(부동산 소유 제한)
본 기금은 기금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금의 용도사업을 위해 허용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기금의 용도사업
제24조(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 및 경조금 지원
4.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근로자의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생계지원
7.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8.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9.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②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근로자의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생계지원 대부
③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지급금액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기금의 출연액을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회사가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이 회사의 자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의 제한)
① 기금은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는 할 수 없다.
②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제26조(사업비 재원)
기금이 제2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제22조의 기금증식 사업으로 정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등
2. 제24조제2항의 근로자 대부사업을 통한 과실, 사업수입 등
3.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4.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제27조(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
회사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28조(회계의 구분)
①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기금관리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금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제29조(회계처리)
① 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기금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소득 전액을 세법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한다.
③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회계 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 적립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30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예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2. 목적사업계획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손익계산서
5. 기금운용계획서
제32조(기금의 결산)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② 이사는 정기협의회 회의일 2주일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
제33조(보고)
기금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및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회사 및 노동조합의 홍보지를 통하여 게시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협의회 회의록
6.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5조(서류보존)
① 기금은 재산현황, 운영, 관리, 기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계산 서류 및 장부 등을 작성, 비치 하여야한다.
② 계산 서류, 장부 및 기록은 작성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금의 해산 및 청산
제36조(기금의 해산)
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한다.
제37조(기금의 해산신고)
①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청산)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협의, 결정에 의하여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킨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직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정한다.
④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7 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정 등의 제정)
협의회는 이 기금에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위원회)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으며, 이 정관에 의한 협의회(위원)으로 본다.
2007. 10. 31.
대 우 조 선 해 양 (주)
사 내 근 로 복 지 기 금
제 정 : 2007. 10. 31.
개 정 : 2008. 12. 8.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금은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소재지)
기금의 사무소는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에 둔다.
제4조(수혜대상)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 2 장 기 관
제5조(협의회)
① 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동수의 각 6인으로 하고 근로자를 대표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인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또한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 한다.
⑤ 협의회에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위원 중 각 1인을 둔다.
제6조(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중에서 교대로 호선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한다.
1. 정관 및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의 승인
4.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5. 기금의 사업과 다른 사내 복지제도와의 통합
6.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시기 등의 결정
7. 기금해산 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9. 기금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매년 3월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 한다.
③ 의장은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족수)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회의록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이를 10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의결배척 사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이사 및 감사)
①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2인으로 한다.
②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한다.
제13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정관이 정하는 사업
5.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사항
② 대표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③ 이사회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사와 감사는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하는 경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이사 및 감사가 업무태만, 의무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협의회, 이사, 감사의 신분)
①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기금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비밀유지 등)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기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업종의 경영이나,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재 무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방법)
① 회사는 기금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 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노동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수시로 출연 할 수 있다.
제20조(재산의 구분)
① 이 기금의 소유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회사가 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② 기금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③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며, 기금의 명의로 회사 또는 다른 기업체에 출자 할 수 없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사가 이를 행한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다.
⑥ 기금의 모든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가액으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증식)
기금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의 매입
5.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의 매입
6. 근로자 주택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의 유상대부
7.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유상대부
8. 생활안정자금 또는 재난 구호금 유상대부
9. 본 조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업
10. 제6, 7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이사가 결정하는 사업
11. 상기 1~8호 이외의 증식사업은 할 수 없다.
제23조(부동산 소유 제한)
본 기금은 기금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금의 용도사업을 위해 허용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기금의 용도사업
제24조(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 및 경조금 지원
4.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근로자의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생계지원
7.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8.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9.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②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근로자의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생계지원 대부
③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지급금액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기금의 출연액을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회사가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이 회사의 자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의 제한)
① 기금은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는 할 수 없다.
②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제26조(사업비 재원)
기금이 제2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제22조의 기금증식 사업으로 정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등
2. 제24조제2항의 근로자 대부사업을 통한 과실, 사업수입 등
3.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4.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제27조(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
회사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28조(회계의 구분)
①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기금관리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금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제29조(회계처리)
① 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기금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소득 전액을 세법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한다.
③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회계 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 적립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30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예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2. 목적사업계획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손익계산서
5. 기금운용계획서
제32조(기금의 결산)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② 이사는 정기협의회 회의일 2주일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
제33조(보고)
기금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및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회사 및 노동조합의 홍보지를 통하여 게시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협의회 회의록
6.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5조(서류보존)
① 기금은 재산현황, 운영, 관리, 기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계산 서류 및 장부 등을 작성, 비치 하여야한다.
② 계산 서류, 장부 및 기록은 작성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금의 해산 및 청산
제36조(기금의 해산)
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한다.
제37조(기금의 해산신고)
①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청산)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협의, 결정에 의하여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킨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직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정한다.
④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7 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정 등의 제정)
협의회는 이 기금에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위원회)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으며, 이 정관에 의한 협의회(위원)으로 본다.
2007. 10. 31.
대 우 조 선 해 양 (주)
사 내 근 로 복 지 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