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원칙 1) 고충상담 및 처리는 고충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충인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고충인의 애로사항 및 갈등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담 당 자 o 회 사 : 인사2그룹 고충 담당자 o 노 조 : 고충관련 담당자
3. 고충처리 운영 1) 신청방법 : 인사2그룹 또는 노동조합으로 서면(고충처리의뢰서), 면담, 전화로 신청한다. - 전화 : 인사2그룹(2446), 노동조합(6611) 2) 고충상담장소 : 노사 담당자가 정하는 장소 3) 상담위원 : 담당자 및 실무자 4) 고충처리 - 담당자는 고충처리위원회(서면, 면담, 전화) 접수 후 면담일자는 고충인에게 통보하고, 고충면담을 통하여 해결방안 또는 처리결과를 고충인에게 통보한다. - 긴급을 요하는 고충은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처리에 대하여 노사를 대표하여 활동하며, 고충처리 결과의 회답은 상담 후 7일 이내 본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 상담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담내용은 비밀을 유지한다. - 중대고충처리위원회, 일반고충(근태, APT입주, 배치전환 등) 처리는 현행대로 실시한다. - 단체협약 제19조(휴직) 제5호에 의하여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토록 결정할 경우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시행 o 1995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o 1996년 7월 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o 2006년 8월 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o 2012년 7월 3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노사공동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절차
1. 운영원칙
1) 고충상담 및 처리는 고충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충인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고충인의 애로사항 및 갈등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담 당 자
o 회 사 : 인사2그룹 고충 담당자
o 노 조 : 고충관련 담당자
3. 고충처리 운영
1) 신청방법 : 인사2그룹 또는 노동조합으로 서면(고충처리의뢰서), 면담, 전화로 신청한다.
- 전화 : 인사2그룹(2446), 노동조합(6611)
2) 고충상담장소 : 노사 담당자가 정하는 장소
3) 상담위원 : 담당자 및 실무자
4) 고충처리
- 담당자는 고충처리위원회(서면, 면담, 전화) 접수 후 면담일자는 고충인에게 통보하고, 고충면담을 통하여 해결방안 또는 처리결과를 고충인에게 통보한다.
- 긴급을 요하는 고충은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처리에 대하여 노사를 대표하여 활동하며, 고충처리 결과의 회답은 상담 후 7일 이내 본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 상담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담내용은 비밀을 유지한다.
- 중대고충처리위원회, 일반고충(근태, APT입주, 배치전환 등) 처리는 현행대로 실시한다.
- 단체협약 제19조(휴직) 제5호에 의하여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토록 결정할 경우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시행
o 1995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o 1996년 7월 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o 2006년 8월 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o 2012년 7월 3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