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 운영규정
종업원의 경제적 고충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과 활력있는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분산 지급함으로써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시행한다.
1. 신청 대상자
o 근속 5년이상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종업원
2. 신청 사유
o 경제적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중간정산 제한자
o 퇴직금 산정기간내 3개월 평균 O/T가 반평균 O/T 보다 30% 이상자
- O/T 50H 이하, 본인의 평균임금 산정이전 6개월 평균 O/T의 110% 이내, 반평균 보다 20H 이내일 경우 가능
4. 중간정산 절차 및 금품정산
1) 중간정산 일자는 매월 말 일자로한다.
2) 신청인은「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부서로 제출한다.
3) 조세공과금, 개인연금, 자판주대여금은 퇴직금 수령시 정산한다.
- 단, 회사대여금(주택융자금, 고충처리 대여금)은 보증보험 가입과 새마을금고대출금은 인보증인이 동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함
5. 중간정산후 처우기준
1) 중간정산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연차, 근속수당, 상여금(성과상여금), 학자금 등 여타의 근로조건은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6. 시행일자 : 2003. 1. 1일부
퇴직금 중간정산제 운영규정
종업원의 경제적 고충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과 활력있는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분산 지급함으로써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시행한다.
1. 신청 대상자
o 근속 5년이상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종업원
2. 신청 사유
o 경제적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중간정산 제한자
o 퇴직금 산정기간내 3개월 평균 O/T가 반평균 O/T 보다 30% 이상자
- O/T 50H 이하, 본인의 평균임금 산정이전 6개월 평균 O/T의 110% 이내, 반평균 보다 20H 이내일 경우 가능
4. 중간정산 절차 및 금품정산
1) 중간정산 일자는 매월 말 일자로한다.
2) 신청인은「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부서로 제출한다.
3) 조세공과금, 개인연금, 자판주대여금은 퇴직금 수령시 정산한다.
- 단, 회사대여금(주택융자금, 고충처리 대여금)은 보증보험 가입과 새마을금고대출금은 인보증인이 동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함
5. 중간정산후 처우기준
1) 중간정산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연차, 근속수당, 상여금(성과상여금), 학자금 등 여타의 근로조건은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6. 시행일자 : 2003. 1.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