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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복지향상추진위원회 운영규정(1996.07.03)

제    정                  1992.    8.     8.
개 정 1994. 7. 8.
1996. 7. 3.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단체협약 제71조(복지향상추진위원회)에 근거한 복지향상추진위원회(이하

“복향추” 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대우중공업주식회사 복지향상이 향후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통한 일류기업 달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복향추의 구성

1) 복향추는 임원이 포함된 노사 각 4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중 노사 각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4. 안건

복향추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급식메뉴 작성, 식당운영, 식당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입주조건, 이전 등) 전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검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통근버스 및 귀향버스에 관한 사항
5) 직원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사항
7) 노사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복지후생에 관한 노사협조 사항

 

5. 회의운영
1) 노사 일방이 회의를 요청할 시는 일시, 장소, 안건, 참석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요구일 3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한다.
만약 부득이 할 경우 양측 간사가 다시 협의하여 일주일 이내에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한다.
3) 회의의 진행은 안건을 상정한 간사가 맡는다.

 

 

6.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7. 결정사항의 이행
1) 복향추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상호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해야 한다.
2) 복향추에서 결정된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8. 복향추 위원의 근태인정
복향추 위원의 근태는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9. 규정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복향추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규정은 1992년 8월 8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4년 7월 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6년 7월 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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