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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노동조합 회의 규정(2000.05.30)

                                          제정 : 2000. 5. 30.



회 의 규 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 회의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의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및 적용)

본 규정은 규약 제26조의 2항에 근거하며 조합활동관련 각종 회의에 적용한다.


제 3 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동의의 성립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합규약의 변경.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대의원 : 대의원대회에서는 불신임안 총회상정여부의 의결)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회의의 원칙)

회의는 민주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의안은 또다시 동일 회기(차수)에서는 의안으로써 제기하지 못한다.

단, 결정된 안건을 번복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인원 3분의 2의 동의로 결의할 수 있다. 


2) 회기(차수)불계속의 원칙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 그 회기(차수)중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회기(차수)로 그 의안을 넘기지 않는다.

단, 다음 회기(차수)에 넘기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회의의 순서)

회의의 진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개회

   2. 정족수 확인

   3. 개회선언

   4. 의제순서 및 의사일정 통과

   5. 상정의안 심의

   6. 폐회


제 6 조 (우선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의사진행

   2. 긴급동의

   3. 의안심의


제 7 조 (의장)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부득이 할 시 위임장을 통해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의장의 역할)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7.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8.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성원이 되었을 경우 회의를 개회하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10.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 10 조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토론)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 12 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13 조 (표결의 순서)


  ① 표결순서는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 제안을 받은 후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 뒤 부결되었을 경우 번안동의 및 수정동의의 수정동의안 중 원안과 근접한 안부터 다룬다.

   ②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 14 조 (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 15 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조합의 각종회의에 방청을 허가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방청인이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 16 조 (산회 선포)

회의장내가 대단히 혼란하여 의장의 주의나 제지의 효력이 없을 경우 의장은 회의를 중지시키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부     칙


제 17 조 (통상관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18 조 (시행)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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