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88. 9. 15
개 정 : 1989. 3. 9
1993. 11. 25
1995. 11. 23
2000. 3. 4
2005. 7 14.
감 사 규 정
제 1 조 (목 적)(2005.7.14개정)
본 규정은 조합규약 제 52조에 의거 조합운동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재산과 업무처리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 향상을 위해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며 건전한 조합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원칙)
감사는 관계법령 및 규약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감사통보)
감사는 감사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위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수시감사는 제외한다.)
제 4 조 (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제 5 조 (감사범위)
1. 정기감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와 1회계년도에 걸친 결산감사로 업무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3. 수시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정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실시한다.
제 7 조 (감사사항)
1. 규약 및 제규정상의 위배 부당 착오의 유무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그이행 사항
4. 재산관리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서류 및 장부의 관리 보존 사항
6. 대의원대회(총회)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
7. 일반조합 활동
제 8 조 (감사의무)(2000. 3. 4개정)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킨다.
1. 관계법령, 규약, 규정을 준수하고 증서에 의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재정은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와 대조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를 공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감사는 감사를 이유로 조합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형식적인 감사에 흐르지 말고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원감사, 자료설명, 입회요구)
1. 감사는 위원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를 받는 당해 책임자에게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장부증빙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상집위원은 지체없이 제시 및 설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정요구)
1. 감사는 감사결과 부당 업무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정확인)
1. 전조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적사항을 연속적으로 범했을 때 감사는 계고장을 발송한다.
제 12 조 (제재조치)
감사는 감사시 본규정 7조를 위반하거나 조합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감사는 재심확정후 징계위원회 회부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감사는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 13 조 (변상조치)
본규정 제 7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감사의 의결을 거쳐 수임된 담당자에게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하여 변상조치한다.
제 14 조 (재심청구)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재정신청)
위원장의 본규정 제 14조 사항이 기각되었을 때 20일이내에 대의원대회에 재정신청을 상정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재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감사보고서 작성)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
2.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에 있어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질문서 및 답변서
제 17 조 (감사보고)
감사는 기부자 성명 및 경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 18 조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19 조 (통상관례)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0 조 (시 행)
1.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8. 9. 15
개 정 : 1989. 3. 9
1993. 11. 25
1995. 11. 23
2000. 3. 4
2005. 7 14.
감 사 규 정
제 1 조 (목 적)(2005.7.14개정)
본 규정은 조합규약 제 52조에 의거 조합운동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재산과 업무처리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 향상을 위해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며 건전한 조합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원칙)
감사는 관계법령 및 규약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감사통보)
감사는 감사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위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수시감사는 제외한다.)
제 4 조 (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제 5 조 (감사범위)
1. 정기감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와 1회계년도에 걸친 결산감사로 업무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3. 수시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정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실시한다.
제 7 조 (감사사항)
1. 규약 및 제규정상의 위배 부당 착오의 유무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그이행 사항
4. 재산관리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서류 및 장부의 관리 보존 사항
6. 대의원대회(총회)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
7. 일반조합 활동
제 8 조 (감사의무)(2000. 3. 4개정)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킨다.
1. 관계법령, 규약, 규정을 준수하고 증서에 의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재정은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와 대조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를 공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감사는 감사를 이유로 조합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형식적인 감사에 흐르지 말고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원감사, 자료설명, 입회요구)
1. 감사는 위원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를 받는 당해 책임자에게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장부증빙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상집위원은 지체없이 제시 및 설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정요구)
1. 감사는 감사결과 부당 업무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정확인)
1. 전조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적사항을 연속적으로 범했을 때 감사는 계고장을 발송한다.
제 12 조 (제재조치)
감사는 감사시 본규정 7조를 위반하거나 조합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감사는 재심확정후 징계위원회 회부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감사는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 13 조 (변상조치)
본규정 제 7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감사의 의결을 거쳐 수임된 담당자에게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하여 변상조치한다.
제 14 조 (재심청구)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재정신청)
위원장의 본규정 제 14조 사항이 기각되었을 때 20일이내에 대의원대회에 재정신청을 상정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재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감사보고서 작성)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
2.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에 있어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질문서 및 답변서
제 17 조 (감사보고)
감사는 기부자 성명 및 경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 18 조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19 조 (통상관례)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0 조 (시 행)
1.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