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95. 11. 22
개 정 2000. 3.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총회 성격의 투표나 선거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투표함으로써 투표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민주적 조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이 규정은 규약 제 19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 3 조 (명칭)
선거관리위원회 (이하\"선관위\")라 칭한다.
제 4 조 (구분)
선관위는 부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 구분한다.
제 5 조 (구성)(2000. 3. 4개정)
1. 부서선관위
가. 선거구당 각반에서 1명씩 추천하고 각 반대표자들이 각 선거구별 3명을 선출, 구성한다.
나. 각 선거구별 대표자는 각 선거구의 선관위 위원장이 되며 각 선거구 대표자는 부서대표자
1명을 선출하여 부서선관위 위원장이 됨과 동시에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다.
다. 위 가,나항은 대의원 선거시 적용하며 총회(임시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선거나 투표시의
부서선관위원과 중앙선관위원(부서선관위대표)의 선출은 해당부서 대의원들이 선출하여 중
앙선관위 임원에게 통보한다.
2. 중앙선관위 임원
가. 중앙선관위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비전임으로 한다.(단, 임기 2년은 14차 회기부터 적용한다.)
나. 중앙선관위 임원은 노조간부(상집위원, 대의원, 회계감사)가 아닌자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 중앙선관위 임원은 조합의 상설기구로 존속하며 선거 및 투표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임무 및 역할)(2000. 3. 4개정)
1. 선관위의 임무는 조합의 업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임한 총회 성격(총회.임원선
거, 대의원선거)의 투표 및 선거에 관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
(단, 선관위는 다음 각호에 명시된 선관위 고유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가. 후보등록 또는 소집 공고 및 후보 확정공고
나.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에 관한 사항
다.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라. 투.개표 관리 및 당선 또는 확정공고
마.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바. 부서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선관위 임원이 위임한 선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선관위<중앙선관위 임원제외>는 당선 또는 확정 공고후 이의가 없을 시 즉시 해산되며 선거
및 투표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선관위는 선거 및 투표가 확정되면 선거인명부와 야간근무조합원 투표자 명단을 작성하여 조
합 법규부에 제출한다.
4. 선관위는 해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7 조 (예산의 지출)
선관위의 예산은 조합의 행사비에서 지출하며 지출품의서를 법규부장에게 제출하여 법규부장이 집
행한다.
제 8 조 (활동의 지원)(2000. 3. 4삭제)
조합은 선관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수 없고 선관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제 9 조 (금지사항)
선관위는 상집,대의원,회계감사를 겸직 할수 없으며,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및 지원을 할 수없고 선
관 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부 칙
제 10 조 (미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임원선거관리규정, 노동관계법, 규약, 대의
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1 조 (시행)
1.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1995. 11. 22
개 정 2000. 3. 4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총회 성격의 투표나 선거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투표함으로써 투표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민주적 조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이 규정은 규약 제 19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 3 조 (명칭)
선거관리위원회 (이하\"선관위\")라 칭한다.
제 4 조 (구분)
선관위는 부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 구분한다.
제 5 조 (구성)(2000. 3. 4개정)
1. 부서선관위
가. 선거구당 각반에서 1명씩 추천하고 각 반대표자들이 각 선거구별 3명을 선출, 구성한다.
나. 각 선거구별 대표자는 각 선거구의 선관위 위원장이 되며 각 선거구 대표자는 부서대표자
1명을 선출하여 부서선관위 위원장이 됨과 동시에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다.
다. 위 가,나항은 대의원 선거시 적용하며 총회(임시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선거나 투표시의
부서선관위원과 중앙선관위원(부서선관위대표)의 선출은 해당부서 대의원들이 선출하여 중
앙선관위 임원에게 통보한다.
2. 중앙선관위 임원
가. 중앙선관위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비전임으로 한다.(단, 임기 2년은 14차 회기부터 적용한다.)
나. 중앙선관위 임원은 노조간부(상집위원, 대의원, 회계감사)가 아닌자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 중앙선관위 임원은 조합의 상설기구로 존속하며 선거 및 투표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임무 및 역할)(2000. 3. 4개정)
1. 선관위의 임무는 조합의 업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임한 총회 성격(총회.임원선
거, 대의원선거)의 투표 및 선거에 관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
(단, 선관위는 다음 각호에 명시된 선관위 고유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가. 후보등록 또는 소집 공고 및 후보 확정공고
나.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에 관한 사항
다.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라. 투.개표 관리 및 당선 또는 확정공고
마.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바. 부서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선관위 임원이 위임한 선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선관위<중앙선관위 임원제외>는 당선 또는 확정 공고후 이의가 없을 시 즉시 해산되며 선거
및 투표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선관위는 선거 및 투표가 확정되면 선거인명부와 야간근무조합원 투표자 명단을 작성하여 조
합 법규부에 제출한다.
4. 선관위는 해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7 조 (예산의 지출)
선관위의 예산은 조합의 행사비에서 지출하며 지출품의서를 법규부장에게 제출하여 법규부장이 집
행한다.
제 8 조 (활동의 지원)(2000. 3. 4삭제)
조합은 선관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수 없고 선관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제 9 조 (금지사항)
선관위는 상집,대의원,회계감사를 겸직 할수 없으며,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및 지원을 할 수없고 선
관 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부 칙
제 10 조 (미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임원선거관리규정, 노동관계법, 규약, 대의
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1 조 (시행)
1.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