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쳤다 강한 현장! 다시한번 희망차게!!

민주노조의 기풍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회소개

대우조선노동조합과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S.W.U
 055.735.6602~15

노동조합 규칙&세칙

노동조합 부서집행위원회 운영규정(2005.07.14)

                           제정    1995.11.23.

개정 2000. 3. 4.

2005. 7. 14



부서집행위원회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부서별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일상활동 속에서 부서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부서집행위원회(이하 \"부집위\")로 칭한다.


제 3 조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 24-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4 조 (구성과 범위)

1) 구성 - 부집위는 각 부서별로 구성하며(지역별, 업무특성상 조정가능) 아래의 범위와 별지 제1호의 부집위 조직도에 의하고 각종 회의의 구성은 아래에 따른다.

가. 부서집행위원 전체회의는 의장,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전체회의\"로 칭함)

나. 분과장회의는 의장 및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다. 분과회의는 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선출)

1) 의장은 대의원이 되며 소속대의원과 소위원이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분과장은 의장이 임명하며, 대의원을 우선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분과원은 분과장이 임명하며 소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4) 소위원은 대의원선거후 즉시 각 반단위별로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6 조 (임기)

부서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제 7 조 (회의기구와 기능)

1) 기구

가. 전체회의

나. 분과장회의

다. 분과회의

단, 과.직단위 부서집행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별 자주적 회합을 가질 수 있다.

2) 기능 - 노동조합의 지침수행을 제외한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은 부집위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소집) (2005.7.14.개정)

1) 전체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2일전 공고 후 실시한다. 단, 다음 각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부집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과장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분과장 1/3이상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각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9 조 (사업)

1) 노동조합 지침 수행에 관한 사항

2) 부서현안문제 대책에 관한 사항

3) 각부집위별 연대강화

4) 부집위별 소식지 발간

5) 기타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역할과 의무)

1) 역할

가. 의장 : \"부집위\" 회의 주관 및 모든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나. 조직 :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실천에 관한 사항

(대의원을 우선하여 구성하며 의장공석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기획 : 활동의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수립

라. 총무 : 재정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

마. 안전 : 부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바. 복지.고충 : 부서의 복지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사. 문화.체육 :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아. 교육.홍보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무

가. 각 부집위 의장은 부서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월1회) 노동조합에 (조직쟁의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단, 통보는 규정된 양식에 의한다.

나. 각 분과장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다.


제 12 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과 규정,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3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부서집행위원회 조직도

(단, 분과 구성은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다.) (2000. 3. 4개정)

 


 

 

 

 

 

 

 

 

 

의장

 

 

 

 

 

 

 

 

 

 

 

 

 

 

 

 

 

 

 

 

 

 

 

 

 

 

 

 

 

 

 

 

 

 

 

 

 

 

 

 

 

 

 

 

 

 

 

 

 

기획분과

 

총무분과

 

안전분과

 

조직분과

 

문화체육분과

 

교육홍보분과

 

복지고충분과

 

 

 

 

 

 

 

 

 

 

 

 

 

 

 

 

 

 

 

 


 

[656-714]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번지

TEL : 055) 735-6602~15  FAX : 055) 682-2001 

Copyright ⓒ 2021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5330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TEL : 055) 735-6602~15  FAX : 055) 682-2001


Copyright ⓒ 2021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