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5.11.23.
개정 2000. 3. 4.
2005. 7. 14
부서집행위원회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부서별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일상활동 속에서 부서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부서집행위원회(이하 \"부집위\")로 칭한다.
제 3 조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 24-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4 조 (구성과 범위)
1) 구성 - 부집위는 각 부서별로 구성하며(지역별, 업무특성상 조정가능) 아래의 범위와 별지 제1호의 부집위 조직도에 의하고 각종 회의의 구성은 아래에 따른다.
가. 부서집행위원 전체회의는 의장,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전체회의\"로 칭함)
나. 분과장회의는 의장 및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다. 분과회의는 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선출)
1) 의장은 대의원이 되며 소속대의원과 소위원이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분과장은 의장이 임명하며, 대의원을 우선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분과원은 분과장이 임명하며 소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4) 소위원은 대의원선거후 즉시 각 반단위별로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6 조 (임기)
부서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제 7 조 (회의기구와 기능)
1) 기구
가. 전체회의
나. 분과장회의
다. 분과회의
단, 과.직단위 부서집행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별 자주적 회합을 가질 수 있다.
2) 기능 - 노동조합의 지침수행을 제외한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은 부집위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소집) (2005.7.14.개정)
1) 전체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2일전 공고 후 실시한다. 단, 다음 각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부집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과장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분과장 1/3이상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각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9 조 (사업)
1) 노동조합 지침 수행에 관한 사항
2) 부서현안문제 대책에 관한 사항
3) 각부집위별 연대강화
4) 부집위별 소식지 발간
5) 기타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역할과 의무)
1) 역할
가. 의장 : \"부집위\" 회의 주관 및 모든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나. 조직 :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실천에 관한 사항
(대의원을 우선하여 구성하며 의장공석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기획 : 활동의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수립
라. 총무 : 재정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
마. 안전 : 부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바. 복지.고충 : 부서의 복지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사. 문화.체육 :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아. 교육.홍보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무
가. 각 부집위 의장은 부서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월1회) 노동조합에 (조직쟁의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단, 통보는 규정된 양식에 의한다.
나. 각 분과장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다.
제 12 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과 규정,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3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부서집행위원회 조직도
(단, 분과 구성은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다.) (2000. 3. 4개정)
| | | | | | | | | 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분과 | | 총무분과 | | 안전분과 | | 조직분과 | | 문화체육분과 | | 교육홍보분과 | | 복지고충분과 |
| | | | | | | | | | | | | | | | | | | |
제정 1995.11.23.
개정 2000. 3. 4.
2005. 7. 14
부서집행위원회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부서별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일상활동 속에서 부서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부서집행위원회(이하 \"부집위\")로 칭한다.
제 3 조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 24-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4 조 (구성과 범위)
1) 구성 - 부집위는 각 부서별로 구성하며(지역별, 업무특성상 조정가능) 아래의 범위와 별지 제1호의 부집위 조직도에 의하고 각종 회의의 구성은 아래에 따른다.
가. 부서집행위원 전체회의는 의장,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전체회의\"로 칭함)
나. 분과장회의는 의장 및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다. 분과회의는 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선출)
1) 의장은 대의원이 되며 소속대의원과 소위원이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분과장은 의장이 임명하며, 대의원을 우선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분과원은 분과장이 임명하며 소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4) 소위원은 대의원선거후 즉시 각 반단위별로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6 조 (임기)
부서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제 7 조 (회의기구와 기능)
1) 기구
가. 전체회의
나. 분과장회의
다. 분과회의
단, 과.직단위 부서집행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별 자주적 회합을 가질 수 있다.
2) 기능 - 노동조합의 지침수행을 제외한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은 부집위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소집) (2005.7.14.개정)
1) 전체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2일전 공고 후 실시한다. 단, 다음 각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부집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과장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분과장 1/3이상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각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9 조 (사업)
1) 노동조합 지침 수행에 관한 사항
2) 부서현안문제 대책에 관한 사항
3) 각부집위별 연대강화
4) 부집위별 소식지 발간
5) 기타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역할과 의무)
1) 역할
가. 의장 : \"부집위\" 회의 주관 및 모든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나. 조직 :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실천에 관한 사항
(대의원을 우선하여 구성하며 의장공석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기획 : 활동의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수립
라. 총무 : 재정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
마. 안전 : 부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바. 복지.고충 : 부서의 복지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사. 문화.체육 :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아. 교육.홍보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무
가. 각 부집위 의장은 부서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월1회) 노동조합에 (조직쟁의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단, 통보는 규정된 양식에 의한다.
나. 각 분과장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다.
제 12 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과 규정,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3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부서집행위원회 조직도
(단, 분과 구성은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다.) (2000. 3. 4개정)
의장
기획분과
총무분과
안전분과
조직분과
문화체육분과
교육홍보분과
복지고충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