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90. 7. 5.
차량운영 관리규정
제 1 조 (적용범위)
이 절차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차량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목 적)
이 절차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원하면
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물론 조합비의 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주관부서)
조합의 차량관리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제 4 조 (용도폐지)
주관부서는 차량이 다음 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재산 및 손망실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 또
는 매각할 수 있다.
1.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계속 보유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
2. 정비에 필요한 부속이 희귀하여 계속 운행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차량
3. 기타 폐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제 5 조 (운 행)
운전자는 차량 행선지판에 행선지를 표기하고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제 6 조 (관리책임)
운전자는 지정된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상 발견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
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월간정비, 예방정비)
운전자는 예상될 수 있는 고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일점검 및 월별 예방정비를 실시하며 정비일
지를 기록 보관한다.
제 8 조 (운전자의 의무)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와 본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주관 부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운행일지
를 기록 보관한다.
제 9 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조합활동 목적으로만 차량을 운행한다.
제 10 조 (차량사고시 책임과 보상)
운전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시에는 노동조합 활동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
상규정에 따라 처리를 한다.
부 칙
제 11 조 (시 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 1990. 7. 5.
차량운영 관리규정
제 1 조 (적용범위)
이 절차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차량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목 적)
이 절차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원하면
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물론 조합비의 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주관부서)
조합의 차량관리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제 4 조 (용도폐지)
주관부서는 차량이 다음 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재산 및 손망실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 또
는 매각할 수 있다.
1.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계속 보유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
2. 정비에 필요한 부속이 희귀하여 계속 운행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차량
3. 기타 폐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제 5 조 (운 행)
운전자는 차량 행선지판에 행선지를 표기하고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제 6 조 (관리책임)
운전자는 지정된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상 발견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
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월간정비, 예방정비)
운전자는 예상될 수 있는 고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일점검 및 월별 예방정비를 실시하며 정비일
지를 기록 보관한다.
제 8 조 (운전자의 의무)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와 본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주관 부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운행일지
를 기록 보관한다.
제 9 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조합활동 목적으로만 차량을 운행한다.
제 10 조 (차량사고시 책임과 보상)
운전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시에는 노동조합 활동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
상규정에 따라 처리를 한다.
부 칙
제 11 조 (시 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