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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중대고충처리 운영규정(2012.07.31)

제  정   :  1992.  10.  20.                                                                                                
개 정 : 1994. 7. 8.
1996. 7. 3.
2006. 8. 8.
2012. 7. 31.



중대고충 처리위원회 운영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종업원의 중대고충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단체협약(‘12. 7. 31 개정) 제94조(중대고충처리위원회)에 의거 회사가 고충기금을 출연하여 종업원의 고충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종업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증진시켜 생산성 향상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대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운영, 절차 등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중대고충의 처리기관

3.1 명 칭
중대고충처리위원회

3.2 기 능
종업원의 중대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3.3 구성 및 운영
(1) 구 성
(1.1) 위원장 : 인사팀장
(1.2) 위 원 : 회사 - 인사2리더, 노동조합 - 부위원장
(1.3) 간 사 : 노사 각 1명
 (1.4) 참고인 :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운 영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 3.3(1)의 구성에서는 특별 고충만 심의토록 하고 일반고충은 간사 간에 심의하여 위원장이 확정한다.

  3.4 심의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중대고충처리절차

4.1 중대고충의 구분
중대고충은 유형에 따라 특별고충과 일반고충으로 구분한다.

4.2 고충의 신고 및 접수
(1) 고충은 반드시 소속 그룹을 통해서 접수하여야 하고 본인(고충인)이나 동료 직원이 리더 또는 리더가 임명한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고충처리의뢰서(양식1)를 작성 제출하되 조합원의 경우 소속 대의원의 처리 의견을 기입토록 한다.
단, 소속그룹을 통해 기각된 고충사항 중 노동조합에서 고충지원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 간사 간에 재검토 할 수 있다.
 (2) 고충의 신고는 면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4.3 처리절차
(1) 소속그룹은 고충의 1차 처리 기관으로 리더는 접수된 고충을 검토 후 자체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곤란한 사항이나 중대고충으로 판단된 사항은 고충처리 실무그룹으로 통보한다.(고충처리 실무그룹 : 인사2그룹)
(2) 실무그룹은 고충의 2차 처리기관으로 리더는 접수된 중대고충을 검토하여 처리, 처리 불가, 특별고충, 일반고충으로 분류하고 특별고충으로 판단된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회사측 간사에게 통보하며 간사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측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개최일정을 결정한다.(조합측 간사와 협의시 심의자료 사본 1부를 조합에 통보)
* 고충처리 주관 : 종업원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기금의 신청 집행 등 제반 행정사항의 주관은 회사측 간사(인사2그룹)가 한다.
(3) 실무그룹은 일반고충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 회사측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지원 조치하되 처리 실적을 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고충의 3차 처리기관이며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는 최종 처리기관으로 간사의 신청에 의해 수시 개최한다.
(5) 간사는 위원회 개최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접수된 고충은 3주 이내 처리토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합측 간사와 협의 심의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4.4 입증의무
고충인은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고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치 못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4.5 지원금 전달
지원금은 간사가 신청하여 소속그룹 리더 및 간사가 본인(가족)에게 전달한다.

4.6 지원금지
(1) 중대고충처리 지원을 받은 자가 동일사유로 타 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사전 보상받은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전액을 회수하고(1주 이내, 초과 시 시중금리 적용 회수) 사후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 심의하여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기금 수혜자는 동일 내용으로 재지원 받지 못한다.
단, 기 수혜자라 할지라도 고충사유가 상이하거나 지원받은 당시의 상황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지원 할 수 있다.

5. 기금의 조성 및 운영
5.1 기금의 조성
회사는 종업원 중대고충처리를 위해 20억원의 중대고충처리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 수익금을 기금으로 활용한다.

5.2 기금의 운영
(1) 예탁 및 수익기준
(1.1) 회사는 출연기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1.2) 수익은 예탁기관의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하며 그 수익금으로 중대고충 사항을 지원한다.
(1.3) 조합에서 예금 입출금 내역이 필요한 경우 예탁금 통장사본을 조합에 송부한다.
(2) 개인지급 한도
(2.1) 고충의 유형 및 지원 기준에 따른다.
(2.2) 고충의 본인 부담금은 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위로금),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3) 대여금은 지원금액 및 고충내용에 따라 무이자로 1년 거치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상환 방법으로 한다.
(3) 기금의 집행
(3.1) 집행범위
기금 집행은 수익금액(예탁수익)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연간 고충지원 총액은 실수익 총액을 초과 집행 할 수 없다.
(3.2) 집행실적 통보
회사측 간사는 일반고충의 처리 실적을 월 1회 조합에 통보한다.
(3.3) 이월 처리
         해당 년도 미사용 잔액은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운영한다.

 (4) 기금의 회수
(4.1) 기금의 지원(대여) 받은 후 의원면직, 당연퇴직 등 신분변동 사항 발생 시 원인 발생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대여금 잔액을 일시에 회수 한다.
(4.2) 전 4.6(1)의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이를 본인에게 통보 후 1주일이내 지원 전액을 회수 한다.
    (4.3)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회수금의 변재기간을 지나는 지체상환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필히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회수 한다.

  (5) 허위사실
사전 보상사실을 숨기고 지원 받거나 고충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임이 발견 되었을 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 관련 징계규정을 적용한다.

  (6) 긴급지원
간사는 접수된 고충이 중대고충지원기준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대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신속한
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간 합의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지원 조치 할 수 있다.

  6. 중대고충에 대한 지원기준
중대고충처리위원회는 단체협약 제64조 제3항(선천성 심장병 및 소아암 치료비)과 다음의 중대고충유형(특별, 일반)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 중대고충의 유형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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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등 급 분 류

지 원 기 준

비 고

특 별 고 충

o 재난, 사고, 질병, 기타 고충 등의 범위에 해당하나 고충내용이 특별하여 등급별 지원기준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를 상회하는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백혈병

최고한도
500만원

50만원
단위

특 별
지원금

최고한도
500만원

특 별
대여금

최고한도
1,500만원
(무이자)

100만원
단위 지원

 반

 고

 충

 난

 고

 충

A급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동거) 가족 중 천재지변, 화재, 수재등으로 가옥 등 재산이 전무 멸실된 경우
o 상기 사고로 인명이 사망한 경우

o 재해복구비용
: 15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800만
   원 범위

 

B급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동거) 가족 중 천재지변, 화재, 수재등으로 가옥 등이 반파 또는 상당부분멸실된 경우
o 상기 사고로 인명이 중상을 당한 경우

o 재해복구비용
: 10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C급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동거) 가족 중 천재지변, 화재, 수재등으로 가옥 등이 반파 또는 재산의일부가 멸실되어 일정기간 생계에지장이 있는 경우

o 재해복구비용
: 7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D급

o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o 재해복구비용
: 5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고

 고

 충

A급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동거) 가족 중 교통사고, 기타 돌발적인 물적.인적사고로 사망 또는 제3급이상 장해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계속적으로 곤란한 경우

o 사고위로금
: 10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800
    만원 범위

제3자로부터보상금 또는위로금을받은 경우는제외

B급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동거) 가족중 교통사고, 기타 돌발적인 물적․인적사고로 사망 또는 제4급이하 제7급까지 장해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상당기간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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