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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2012.12.27)

제 정 1989.  9. 23.                                                              
개 정 1996. 7. 3.
1998. 9. 7.
2012. 12. 27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및 단체협약 제7장 제69조(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심의)에 근거하여 대우중공업주식회사(조선해양부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지도, 통제, 안전사고 및 직업병 등의 예방과 사후대책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에 규정된 내용을 합의하여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측 위원”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조합측 위원”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4.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회사측 7인, 조합측 7인으로 하여 합계 1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대표위원이 선임하는 간사를 둔다.

 

(1) 회사측 7인
대표위원 : 대표이사
위 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대표위원이 선임하는 3인(관계 부서장 포함)

 

(2) 조합측 7인
대표위원 : 위원장
위 원 : 부위원장 1인, 2명(산업안전부.차장), 대의원 1인, 조합원 2인

 

5. 위원회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측의 대표위원이 맡는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등 제반 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6. 회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측정기관, 실시계획 및 개선계획, 기타)
(3)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사후처리 문제(보상, 기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 보호장구의 지급기준 및 사양 변경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노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

 

7. 위원회의 운영
7.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2, 5, 8, 12월 둘 째주에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2 회의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7일전까지 노.사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
(단,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일에도 가능)
(3) 회의에 대표위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은 위원이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대표위원이 추천한 자에 의해 대리 참석을 할 수 있다.
(5) 노,사 어느 일방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시 위원장은 응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회의에 참석한 조합의 비전임 위원을 유급 근태를 인정한다. 

7.3 정족수 및 의결
회의는 노,사 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때에는 노사협의회에 위임한다.) 

7.4 자료제시
노.사 양측은 회의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 거부하지 못한다. 

7.5 회의록 비치
7.5.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
(4) 기타 토의사항
7.5.2 회의록은 양측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7.6 심의사항의 이행
1) 노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 기타
(1)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노동조합 산업안전부 에서 관장한다.
(2) 위 규정의 개폐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개정시까지 본 규정은 유효하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1989. 9. 23. 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6. 7. 3. 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8. 9. 7. 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2.12. 27. 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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