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1. 3. 20
1992. 9. 7
1993. 3. 11
1994. 2. 18
2000. 3. 4
2003. 1. 14.
-> 21조(지출증빙) 개정
2004 9. 1.
-> 19조(수입금 예치) 개정
2005. 7 . 14.
-> 21조(지출증빙) 개정
2006. 1. 12.
-> 19조(수입금 예치) 개정
2007. 6. 29.
-> 21조(지출증빙) 개정
2013. 9. 6.
-> 21조(지출증빙), 제25조(물품구입)
회 계 규 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목적)
1. 본규정은 조합규약 제 52조 1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이규정은 조합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조합의 회계업무는 관계법령, 규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3 조 (회계년도)(2004. 9.1.개정)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총무부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 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회계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내에서 예산편성에 준하여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의 범위내에서 목간전용할 수 있다.
제 6 조 (결 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기부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때, 기타 일방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 8 조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예산편성)
1. 조합의 위원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 10 조 (세입의 수납)
위원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 11 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 12 조 (예 비 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당해년도 예상조합비 총액의 10%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14 조 (적 립 금)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범위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제 15 조 (결 산 보 고)
조합의 위원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회계원
제 16 조 (회계원 임금)
예산집행자는 조합규약에 의거 지명된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제 17 조 (회계원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
제 18 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조합원의 인사 사항을 매월 정확히 기입하여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입금 예치) ('04. 9. 1. '06. 1. 12. 개정)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또는 규약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400만원 이하의 현금은 보관할 수 있다.
제 5 장 지 출
제 20 조 (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지출증빙)('2000. 3. 4. '03. 1. 14. '05.7.14. / 2007.6.29 / 2013.9.6 개정)
1. 전표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신용카드 결재 시 카드전표)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송금영수증이 일치할 때는 인정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 기밀비,경조비,교통비는 지급 증표로서 증빙서류를 처리하고 판공비 중 위원장은 30만원,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각각 20만원, 그 외 상무집행위원은 각 10만원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여직원은 직책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직책수당은 상근인원에 한하며 부집위지원금은 조직쟁의부 별도 결산서로 처리한다. ) 그 외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
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대는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한다.
제 22 조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24 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물품구입)(2000. 3. 4. '05.7.14. / 2013.9.6 개정)
1. 당 조합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단일품목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일 때와 구입물품가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2곳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그 이하의 가격품에 대해서는 표준가격표를 작성, 그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다.
2. 인쇄물(책자)의 경우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견적서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부 칙
제 26 조 (제규정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 27 조 (통상관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8 조 (시 행)
1. 이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1. 3. 20
1992. 9. 7
1993. 3. 11
1994. 2. 18
2000. 3. 4
2003. 1. 14.
-> 21조(지출증빙) 개정
2004 9. 1.
-> 19조(수입금 예치) 개정
2005. 7 . 14.
-> 21조(지출증빙) 개정
2006. 1. 12.
-> 19조(수입금 예치) 개정
2007. 6. 29.
-> 21조(지출증빙) 개정
2013. 9. 6.
-> 21조(지출증빙), 제25조(물품구입)
회 계 규 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목적)
1. 본규정은 조합규약 제 52조 1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이규정은 조합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조합의 회계업무는 관계법령, 규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3 조 (회계년도)(2004. 9.1.개정)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총무부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 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회계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내에서 예산편성에 준하여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의 범위내에서 목간전용할 수 있다.
제 6 조 (결 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기부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때, 기타 일방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 8 조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예산편성)
1. 조합의 위원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 10 조 (세입의 수납)
위원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 11 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 12 조 (예 비 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당해년도 예상조합비 총액의 10%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14 조 (적 립 금)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범위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제 15 조 (결 산 보 고)
조합의 위원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회계원
제 16 조 (회계원 임금)
예산집행자는 조합규약에 의거 지명된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제 17 조 (회계원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
제 18 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조합원의 인사 사항을 매월 정확히 기입하여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입금 예치) ('04. 9. 1. '06. 1. 12. 개정)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또는 규약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400만원 이하의 현금은 보관할 수 있다.
제 5 장 지 출
제 20 조 (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지출증빙)('2000. 3. 4. '03. 1. 14. '05.7.14. / 2007.6.29 / 2013.9.6 개정)
1. 전표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신용카드 결재 시 카드전표)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송금영수증이 일치할 때는 인정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 기밀비,경조비,교통비는 지급 증표로서 증빙서류를 처리하고 판공비 중 위원장은 30만원,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각각 20만원, 그 외 상무집행위원은 각 10만원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여직원은 직책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직책수당은 상근인원에 한하며 부집위지원금은 조직쟁의부 별도 결산서로 처리한다. ) 그 외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
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대는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한다.
제 22 조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24 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물품구입)(2000. 3. 4. '05.7.14. / 2013.9.6 개정)
1. 당 조합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단일품목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일 때와 구입물품가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2곳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그 이하의 가격품에 대해서는 표준가격표를 작성, 그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다.
2. 인쇄물(책자)의 경우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견적서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부 칙
제 26 조 (제규정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 27 조 (통상관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8 조 (시 행)
1. 이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