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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노동조합 편집국운영 관리규정(2012.10.24)

                               개  정   1995. 11. 23.

2000. 3. 4.

2000. 10. 30.

2002. 10. 24


편집국 운영 관리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제 정)

본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 제3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목 적)

편집국의 책임적 자주적 운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노동자적 의식함

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장 구 성


제 3 조 (사 업)

제2조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각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 언론지 제작 및 편집 배포

2. 대.내외 취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유관 언론기관과의 유대활동


제 4 조 (구성 및 선출) (2000. 3. 4개정) (2000. 10. 30개정) (2002.10.24개정)

1. 편집국은 편집국장 1명, 편집1, 2부장으로 구성한다.

2. 국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부장 2명은 국장이 임면한다.



제 3장 예 산


제 5 조 (예산관리)

조합회계 규정 제 4조에 의해 관리하며 동 규정 제 6조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제 4장 활동보호 및 임무


제 6 조 (활동보호)

자유언론 책임보도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취재활동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서 보호한다.


제 7 조 (임 무)(2000. 3. 4개정)

편집국 상근자는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2조의 목적에 따른 제3조 사업을 성실히 수

행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를 겸한다.

1. 국장은 편집국을 총괄하고 편집관련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운영의 자주적 활동에 의해 기획, 취재, 편집담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쟁의발생시 편집국 상근자는 \"쟁대위\" 각종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제 5장 징 계


제 8 조

조합 상근활동중 조합의 명예 및 조합 언론지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조합

규약 제12조,제13조,제14조와 상벌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9 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규약을 준수하며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0 조 (결의 및 개폐)

본 규정 결의 및 개폐의 이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11 조 (시 행)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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