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89. 5. 11.
개 정 : 1990. 7. 5.
1991. 3. 20.
1992. 5. 26.
1998. 12. 15.
2013. 9. 6.
노동조합 활동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상규정
제 1 조 (근거)
본 규정은 노조 규약 제9조 2항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조 (목적)
노동조합 목적의 달성과 일상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는 쟁의기간 및 노동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불구속포함), 징계(해고, 정직), 부상, 군입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조합에서는 조합비 및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조합원중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이라고 인정된 자
제 4 조 (보상범위) ( 2013.9.6 개정 )
1. 보상범위는 3조 해당자중 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한다.
가항, 조합의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
나항, 조합의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외에라도 조합 또는 노동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
제 5 조 (보상기준) (98. 12. 15 / 2013.9.6 개정)
1. 징계(해고,정직), 투옥, 부상,사고,군입대 등 이에 준하는 사용자(정부 등)의 조치로 인하여 보수의 지급이 정지 또는 감액 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가. 임금은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O/T, 년월차수당, 복지성 금품제외)총액을 지급한다.
(단, 15일 이상은 월별 기준으로 15일미만은 1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구속, 구금,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로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포함)및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다. 경상.중상등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조합에서는 의사진단서에 의한 치료비를 지급하며 임금이 감액 되었을 시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단, 산재처리는 제외 한다.)
라. 특례, 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 기간중 병역 처분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방위소집 되었을 경우 병역의무 완료시까지 정상근무시 받을수 있는 임금(O/T, 년월차수당, 복지성금품 제외)을 매월 지급한다.
2. 법적처리 절차에 따른 비용 (벌금,변호사비, 기타 경비)만 지급한다.
제 6 조 (보상금 반환)
사용자(정부 등)의 조치가 부당하여 그동안 정지 또는 감액되었던 보수(부상,질병으로 인한 보수 포함)의 변상을 받았을 경우 에는 그동안 노조에서 보상한 보상액의 100%를 노조에 반환한다.
단, 변상받은 금액이 노조 보상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변상 받은 금액만 반환한다.
제 7 조 (보상기간)
보상 지급기간은 해고,정직의 경우 복직시까지 구금, 구속자는 해제 석방후 복직시까지이다.
제 8 조 (부칙)
1. 본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법적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본규정의 미비사항은 본 조합 규약 및 제규정 또는 운영위원회 유권해석,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정직에 대하여는 92년 5월 26일 이후 처분을 당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 정 : 1989. 5. 11.
개 정 : 1990. 7. 5.
1991. 3. 20.
1992. 5. 26.
1998. 12. 15.
2013. 9. 6.
노동조합 활동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상규정
제 1 조 (근거)
본 규정은 노조 규약 제9조 2항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조 (목적)
노동조합 목적의 달성과 일상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는 쟁의기간 및 노동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불구속포함), 징계(해고, 정직), 부상, 군입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조합에서는 조합비 및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조합원중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이라고 인정된 자
제 4 조 (보상범위) ( 2013.9.6 개정 )
1. 보상범위는 3조 해당자중 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한다.
가항, 조합의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
나항, 조합의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외에라도 조합 또는 노동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
제 5 조 (보상기준) (98. 12. 15 / 2013.9.6 개정)
1. 징계(해고,정직), 투옥, 부상,사고,군입대 등 이에 준하는 사용자(정부 등)의 조치로 인하여 보수의 지급이 정지 또는 감액 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가. 임금은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O/T, 년월차수당, 복지성 금품제외)총액을 지급한다.
(단, 15일 이상은 월별 기준으로 15일미만은 1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구속, 구금,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로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포함)및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다. 경상.중상등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조합에서는 의사진단서에 의한 치료비를 지급하며 임금이 감액 되었을 시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단, 산재처리는 제외 한다.)
라. 특례, 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 기간중 병역 처분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방위소집 되었을 경우 병역의무 완료시까지 정상근무시 받을수 있는 임금(O/T, 년월차수당, 복지성금품 제외)을 매월 지급한다.
2. 법적처리 절차에 따른 비용 (벌금,변호사비, 기타 경비)만 지급한다.
제 6 조 (보상금 반환)
사용자(정부 등)의 조치가 부당하여 그동안 정지 또는 감액되었던 보수(부상,질병으로 인한 보수 포함)의 변상을 받았을 경우 에는 그동안 노조에서 보상한 보상액의 100%를 노조에 반환한다.
단, 변상받은 금액이 노조 보상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변상 받은 금액만 반환한다.
제 7 조 (보상기간)
보상 지급기간은 해고,정직의 경우 복직시까지 구금, 구속자는 해제 석방후 복직시까지이다.
제 8 조 (부칙)
1. 본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법적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본규정의 미비사항은 본 조합 규약 및 제규정 또는 운영위원회 유권해석,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정직에 대하여는 92년 5월 26일 이후 처분을 당한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