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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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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2023년 금속노조 규약&규정

 

 


 

 

 

2023년 2월 16일

 


 

 


차 례

마크 2

선언 3

강령 4

금속노조가 5

규약 6

지부 규정 33

지회 규칙(모범) 44

회의 규정 56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 규정 66

회계 규정 68

처무 규정 79

임금 경조사비 지급 규칙 97

출장비 지급 규칙 101

상벌 규정 103

직인 관리 규정 110

기금 운영 규정 111

선거관리 규정 126

조합비 규정 156

정치위원회 운영 규정 159

통일위원회 운영 규정 162

여성위원회 운영 규정 165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168

정보통신 운영 규정 173

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 규정 179

노동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181

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184

업종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187

현장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190

노동연구원 운영 규정 192

법률원 운영 규정 196

미조직사업위원회 운영 규정 200

간접고용비정규사업위원회 운영 규정 202

사회연대위원회 운영 규정 204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 운영 규정 206

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209

단양청소년수련원 운영규칙 212


마 크

 

 

 

■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흰색은 민주노조 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짙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안는 통 큰 단결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 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 산업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 정신과 불굴의 투쟁 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 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 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 된 통일 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강 령

 

【조직】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 보호,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 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국제연대】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 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주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가



규 약

 

2001년 02월 08일 금속노조 창립대회 제정

2001년 03월 09일 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08월 16일 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11월 09일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3년 02월 20일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10월 28일 1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04월 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11월 24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02월 16일 2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07월 13일 2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11월 23일 2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1년 05월 30일 3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3년 02월 27일 3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5년 03월 03일 3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6년 03월 03일 4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7년 03월 02일 4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8년 01월 15일 44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9년 02월 25일 4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9년 12월 16일 5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1년 0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금속노조”라 하고 영문 표기는 Korean Metal Workers' Union (약호는 KMWU)로 한다.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 중인 실업자 <개정 2004.10.28.>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신설 2004.10.28.>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 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신설 2004.10.28.>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조합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위치는 부칙에 따른다. <개정 2020.06.29.>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상급 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개정 2006.12.21.>

 

제6조(국제연대) [본조신설 2006.12.21.]

조합은 국제통합제조산별 (IndustriALL Global Union)에 가입한다. <개정 2013.02.27.>

 

제7조(목적) 조합은 금속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금속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 조직력 강화

3.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5. 금속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6.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 해소

7. 노동관계 정책 수립 및 정보 교환

8. 상급 단체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활동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10.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12. 인권신장 및 제 민주 세력과의 연대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역량 강화와 정치세력화

15. 민족민주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16.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17.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 사업

18. 노동자 및 청소년 교육 수련 시설 운영사업 <신설 2017.03.02.>

19.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분류)

1.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 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2.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 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규정한다. <개정 2001.11.09.>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1.11.09.>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 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2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 시 30일 이내에 해당 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금운영 규정 31조, 32조, 46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설 2011.05.30.>

③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 제한된 경우 <개정 2007.04.25.>

④ 삭제 <2021.01.25.>

2. 제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 제3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선거관리 규정이 정한 사유 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1.05.30. / 2021.01.25.>

 

제14조(신분보장) 노조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 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제15조(조합비)

1.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3.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 수와 조합비 공제 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4. 조합은 조합비 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단, 지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 날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한다. <개정 2001.11.09.>

5.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 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 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기관과 기구

 

제16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단체협약위원회

7. 현장전문위원회 <개정 2006.12.21.>

8. 감사위원회

9.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10. 각종 위원회

11. 기타

 

제17조(기구)

1.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노동연구원 <개정 2011.05.30. / 2011.08.11.>

② 교육연수원 <개정 2006.12.21. / 2021.01.25.>

③ 법률원

④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2. 조합 기구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3. 각 기구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1.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3.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5.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30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7일 전까지 총회 소집 공고를 낼 수 있다.

6.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소집 공고를 하지 않을 때는 소집요청자 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총회의 공고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 PC통신의 공개된 자료실, 조합 게시판, 각 지부(지회) 게시판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8. 대회 일시를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기총회는 10일간의 사전공고 기간을 두되, 1회에 한한다. <개정 2011.05.30.>

 

제20조(총회 기능)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①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28.>

② 산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③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부의사항

⑤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⑦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⑧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⑨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⑩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⑪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쟁의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1.11.09. / 2009.02.16.>

⑫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⑬ 상급 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⑭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⑮ 상급 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⑯ 기타 중요한 사항

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1.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한다.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할 때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조합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대의원 배정기준)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 조합원 101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3.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3.02.27.>

4. 조합대의원은 당연직 지부·지회 대의원대회(회의) 성원이 된다. 단, 해당 단위 집행 간부는 해당 단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6.12.21.> <개정 2009.02.16.>

 

제24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5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 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6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7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3.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 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개정 2006.12.21.>

4.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8조(중앙위원회 소집)

1. 정기 중앙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소집한다. <개정 2008.11.24.>

2.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혹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9조(선출직 중앙위원 임기)

1.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중앙위원의 결원 시 잔여임기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후보중앙위원의 순서대로 승계한다.

 

제30조(중앙위원의 소환) 중앙위원의 소환은 선출 단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31조(중앙위원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요청 및 안건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4.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 임원의 전원 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부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사표 수리 및 임원보궐 선거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상급 단체 전임자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6.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의결에 관한 사항

17. 쟁의적립금 지출승인에 관한 사항

18.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9. 희생자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승인에 관한 사항

20. 사무차장,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1. 조합 기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2. 교육연수원 및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3.02.>

23.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하며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8.11.24.>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 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사무차장과 각 부서장. 단, 사무차장과 부서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06.12.21.>

 

제33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

6. 산하조직의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7. 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사항 <신설 2021.01.25.>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상무집행위원회)

1. 위원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사무차장, 부서장, 각 기구 책임자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운영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②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 집행에 대한 점검

 

제6절 단체협약위원회

 

제35조(단체협약위원회)

1. 조합은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와 교섭 진행을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05.30.>

2.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3. 단체협약위원회는 지부에서 파견한 조합원, 위원장이 임명한 담당자로 구성한다.

4. 단체협약위원회 활동 강화와 원활한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사업영역, 업종별로 담당자를 두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산별협약안 준비와 단계별 요구의 제출과 실천방안

②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한 정책안 마련

 

제7절 감사위원회

 

제36조(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7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0.28.>

2.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조 및 지부,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1.09.>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부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부 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와 타 지부 선임 감사 1인, 해당 지부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12.21.>

6.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 감사는 지부감사위원회와 타 지회 선임 감사 1인,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06.12.21.>

 

제37조(감사위원회의 기능)

1.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수임 사항 감사

②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 감사

③ 지부 및 지회에 대한 감사

2.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전항 제2호 사항을 공인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3.02.20.>

3. 선거관리위원의 유고 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지부, 지회 선거 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규약, 규정의 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6. 삭제 <2003.02.20.>

 

제9절 현장위원회 [신설 2006.12.21.]

 

제39조(현장조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현장조직위원은 지부 및 지회에서 노동안전요원, 지역투쟁실천단, 정치실천단 등의 역할을 하며 부당노동행위 방지, 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 강화, 지역지부의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40조(현장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1. 지부 및 지회는 조합원 수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조직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부 및 지회는 하부단위(부서, 공장, 사업부)의 현장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장조직위원회는 지부 및 지회의 운영위원, 집행위원, 대의원 등을 겸할 수 있다.

 

제41조(현장 전문위원회)

1. 조합은 현장 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현장 전문위원회를 둔다.

2. 현장 전문위원회는 노동시간, 강도, 안전 등 작업장 의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조합은 현장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근태, 재정,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4. 현장전문위원의 선출과 운영 등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10절 각종 위원회

 

제42조(업종분과위원회) [본조신설 2006.12.21.]

1. 업종별 특수한 사안의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업종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각종 위원회)

1.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3. 발족 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4 장 지부 및 지회

 

제44조(지부와 지회)

1.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 결정 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 활동, 상호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2.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2006.12.21.>

 

제45조(지구협의회) 지역지부 산하에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위 결의로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1절 지부

 

제46조(지부의 설치)

1. 지부는 공동투쟁 경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2.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47조(지부 운영)

1.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둔다.

2.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조합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 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4.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조합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조합과 지부의 관계)

1.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지회

 

제49조(지회의 설치 등)

1. 지회는 지부 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 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 단위로 둘 수 있다.

2.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3. 지회 설치기준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지회 운영)

1.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회장을 둘 수 있다.

2. 지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조합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4. 지회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회 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조합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 지회 규칙(모범)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 지회 규칙(모범)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1.01.25.>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1. 지회는 조합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지부장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에 대해서 조합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52조(성립과 의결)

1.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04.25.>

4.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 규정, 권리 제한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04.25.>

 

제53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 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 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원 및 사무처

 

제54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단, 임원의 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10인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6.12.21.>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약간 명 <단서 삭제 2004.10.28.>

4. 사무처장

5. 감사 7인 이내

 

제55조(위원장의 임무)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6. 조합 처무 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56조(수석부위원장의 임무)

1. 수석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삭제 <2001.11.09.>

 

제57조(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1.09.>

2. 부위원장은 전문영역별, 업종,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신설 2006.12.21.>

 

제58조(사무처장의 임무)

1. 위원장의 명에 의거 사무처를 총괄한다.

2. 처무 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3.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4.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 결산을 보고한다.

 

제59조(임원의 선출) 조합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부위원장은 개별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6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6개월에 한해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01.25.>

 

제61조(임원의 보궐 선거)

1.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3.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4. 위원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5.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직선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위원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신설 2001.11.09.>

6.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신설 2001.11.09.>

7.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정한다. <신설 2001.11.09.>

 

제62조(임원의 탄핵)

1. 조합, 지부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조합), 지부의 운영 규정 위반(지부 임원)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04.10.28. / 2021.01.25.>

2.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혹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개정 2004.10.28. / 2021.01.25.>

 

제63조(사무처)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4조(상근 및 연임 상한제) [본조신설 2006.12.21.]

1. 조합은 간부의 관료화 방지를 위하여 상근 및 연임 상한제를 실시한다.

2. 그 구체적 내용은 전문성의 유지, 각 선출직 및 상근직의 조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여성 및 비정규직, 소수자 할당제

<제목 개정 2006.12.21.>

 

제65조(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제목 개정 2006.12.21.>

1.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하고 이후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할당제를 시행한다.

2. 할당제 시행 시기, 할당 비율 등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교섭과 쟁의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1.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교섭 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기업 교섭 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제67조(단체교섭의 체결)

1.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2.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 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 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개정 2001.11.09.>

 

제68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1.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 조합의 각 교섭 단위에서 조정, 중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 단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69조(쟁의행위 결의)

1.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산하조직의 교섭 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 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단위에서 쟁의 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1.>

 

제70조(쟁의 결의의 효력)

1. 조합의 산하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 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2.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 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71조(기금) <제목 개정 2009.02.16.>

1. 조합의 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개정 2009.02.16.>

2. 기금지출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2.16.>

 

제72조(쟁의 대책위원회)

1. 쟁의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단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 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2. 쟁의 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①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②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 대책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73조(노사협의회)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 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① 임금에 관한 사항

②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③ 노조와 합의된 사항

④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74조(포상) 조합은 조합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5조(징계) <제목 개정 2001.11.09.>

1.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①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②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③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2.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벌 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3.02.20.>

① 삭제 <2003.02.20.>

② 삭제 <2003.02.20.>

3. 징계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에 징계 의결요청이 접수된 경우 3일 이내에 그 대상과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3.02.20.>

 

제76조(재심) <개정 2001.11.09.>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77조(징계 요청기관의 이의제기 등) [본조 신설 2021.01.25.]

1. 징계를 요청한 기관은 초심 및 재심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징계 결정의 징계 사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유 내지 증거가 징계 요청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의·의결이 누락된 경우, 그 사유 내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이의제기는 징계 결정이 있은 후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한 징계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의 재심청구 절차는 중단된다.

3. 제1항 단서의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징계 기관은 이전 징계 결정의 사유와 함께 판단하여 징계 결정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하여 징계 기관이 직권 수정 결정을 한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위 직권 수정 결정을 대상으로 재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 11 장 재무, 기금, 회계

 

제78조(재무) <조 순연 2021.01.25.>

조합의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79조(기금의 설치, 관리) <조 순연 2021.01.25.>

1.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2.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80조(회계) <조 순연 2021.01.25.>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3.03.>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3.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통합, 해산, 청산

 

제81조(해산, 청산, 통합) <조 순연 2021.01.25.>

1.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2. 조합의 해산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4.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금속노조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임원, 지부 임원, 지회장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경과규정)

1. 규약 제54조에 규정된 임원은 초대 임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까지로 하고, 2대 임원과 지부 임원 임기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라 2001년 10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부 임원의 임기는 지부 자체의 결의에 의해 2003년 9월까지로 할 수 있다.

2.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지부 혹은 지회로 전환할 경우, 기업별 노조위원장은 지부장 혹은 지회장으로 승계되어 잔여임기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단, 차기 지부장과 지회장의 임기는 조합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조합 임원선거 시 일괄 실시한다.

 

제3조(여성 할당제) 삭제 <2004.10.28.>

 

제4조(대의원 배정기준 적용유예) 제23조 대의원 배정기준의 적용을 차기 대의원대회 선출 때까지 유예한다.


<창립대회 결의사항>

1. 조합 1기 대의원은 산별노조 전환 이전의 기업별 노조를 단위로 하여 조합원 수 200명 미만 노조는 1명을 배정하고, 조합원 수 200명 이상 노조는 200명당 1명을 배정한다. 단, 대의원 배정을 위한 단수 적용은 101명으로 한다.

2. 조합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으로 우선 배정하여 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제5조(지부, 지회의 조합비와 기금 등에 관한 경과규정)

1. 지부,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비가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부 또는 지회의 특별부과금으로 전환한다.

2. 지부, 지회로 전환하는 기업별 노조가 적립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별기금, 신분보장 기금 등은 지부, 지회 의결기구에서 사용방안을 결정한다.

 

제6조(상급 단체에 관한 경과규정)

조합은 2002년 10월 1일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삭제 <2002.09.27.>

조합은 2007년 금속 산업연맹 해산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개정 2006.12.21.>

 

제7조 (2006년 금속 산별 완성대의원대회 대의원 배정에 대한 경과규정)

2006년 금속 산별 완성대의원대회에 한해 미결합한 전환사업장은 본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금속 산별 완성대의원대회에 한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사업장별로 2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며, 2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대의원은 미결합한 전환사업장 대표를 우선 배정하고 선출한다.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다만, 2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결합한 전환사업장 대표를 금속 산별 완성대의원대회에 한하여 대의원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금속 산별 완성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2007년 개선된 조합 임원의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로 한다. <개정 2006.12.21.>

 

제9조(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에 관한 경과규정) 조합 임원에 대한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12.21.>

 

제10조(지회 재편에 관한 경과규정) 지회는 동종자본, 인근 지역, 사업장 단위, 공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합하여 지역지회로 재편한다. <개정 2006.12.21.>

 

제11조(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삭제 <2009.11.23.> [본조 신설 2006.12.21.]

 

제12조(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설치) [본조신설 2007.04.25.]

1. 조합은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금속노조와의 사업결합이 가능한 사업장을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둘 수 있다.

2.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는 금속노조 미가입사업장이 금속노조와의 유기적 결합 속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미가입사업장의 금속노조 가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3. 미전환사업장은 금속노조를 통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

4. 미전환사업장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기업지부[지회], 미 편제사업장 조합원의 지역지부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삭제 <2009.11.23.> [본조신설 2009.07.13.]

 

제14조(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 [본조신설 2009.11.23.]

1. 기업지부 해소는 산별교섭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하되, 조합은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계획과 기업지부가 금속 산별 운동 강화를 위해 복무할 수 있는 방안, 지역지부 강화를 위한 중·단기적 전략을 11기 대대에서 수립한다. <개정 2015.03.03. / 2017.03.02. / 2019.12.16.>

2. “기업지부 해소방안 및 지역지부 편제를 위한 실행방안”은 규약 부칙을 원칙으로 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05.30.>

3. 기업지부는 지역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한다. 처무 규정에 따른 인력과 지역 공동운영위에서 결의한 공동사업에 따른 예산을 분담한다. 지역 공동사업 예산은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가 조합비 중 각각 1%씩 2011년 10월부터 책정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1.05.30.>

4. 기업지부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중앙교섭과 산별협약 쟁취에 나선다.

5.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고용불안과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조합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

6. 기업지회(분회) 해소도 기업지부 해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7. 각 지역의 기업지부 소속 각 단위조직(지부, 지역위원회, 지회, 분회 등) 대표자와 지역운영위는 지역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05.30.>

8. 삭제 <2019.02.25.>

 

제15조(회계연도 개정 경과규정) [본조신설 2016.03.03.]

1. 조합 10기 1년 차 회계연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하며 조합 10기 임원 임기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다.

2. 조합 10기 1년 차 대의원임기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신설 2017.03.02.>

 

제16조(연수원 담보 및 대출) 연수원건립을 위한 초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담보 및 대출이 필요할 경우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3.02]

 

제17조(분사무소) 청소년 교육 수련 시설 수익 운영을 위한 분사무소 위치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에 둔다. [본조신설 2020.06.29.]

지부 규정

 

2001년 02월 08일 금속노조 창립대회 제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1년 09월 05일 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07월 27일 3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10월 18일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1년 0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1년 06월 28일 138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1조와 제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00지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지역단위 사무소와 사업장단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설치) 조합의 지부는 지역에 설치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1. 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고 동일한 도 내에 2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3개 시, 도에 걸쳐있고 조합원 3,000명 이상의 기업 단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부를 유지하되 규약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3. 위 1, 2항의 지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지부에 대한 통폐합 및 철강 사업장에 대한 조직편제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활동

4.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2 장 조직

 

제6조(구성)

1. 지부는 지역별로 구획된 지역지부와 기업 단위의 기업지부의 관할구역에 속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2. 사업장 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 형태변경 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03.02.>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감사위원회 <신설 2006.12.21.>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공고) 총회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임원(단, 감사위원은 제외)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18. / 2021.06.28.>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 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02.09.05.>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대의원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③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 공고)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09.05.>

1. 대의원배정은 지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규모로 정할 수 있다.

경주 : (300명 이하 : 20명, 300명 이상~500명 이하 : 25명, 500명 이상 : 30명)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 대의원은 당연직 지회 대의원이 된다.

 

제17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 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07.10.18.]

 

제18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조 순연 2007.10.18.>

1. 조합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감사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25.>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지부 임원(단, 감사위원은 제외) <괄호 삭제 2005.03.02.> <개정 2021.06.28.>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 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대의원, 지부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0.18.>

10. 지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1.25.>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임원(단, 감사위원은 제외), 각종 위원회 대표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5.03.02. / 2021.06.28.>

 

제23조(소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 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4.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8. 상벌 건의에 관한 사항

 

제5절 감사위원회 [신설 2006.12.21.]

 

제25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 결과를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 감사는 지부 감사와 타 지회 선임 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절 수정 2005.03.02.>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조 순연 2005.03.02.>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과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제 5 장 임원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개정 2005.03.02.> <문구 수정 2020.02.13.>

1. 지부장

2. 수석 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 명

4. 사무국장

5. 감사위원 5인 이내 <개정 2021.01.25.>

 

제28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조 순연 2005.03.02.>

1. 지부장

①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⑤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⑥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⑦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 부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①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③ 각종 회의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④ 감사에 응한다.

 

제29조(선출)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 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출마하고,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조 순연 2005.03.02.>

 

제30조(임원의 보궐 선거) <조 순연 2005.03.02.>

1. 지부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6개월에 한해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03.02. / 2021.01.25.>

 

제32조(임원의 탄핵) <개정 2007.10.18.>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3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 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조 순연 2005.03.02.>

 

제34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개정 2007.10.18.>

 

제35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 순연 2005.03.02.>

 

제 7 장 재정 및 기타

 

제37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 순연 2005.03.02.>

 

제38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개정 2005.03.02.>

 

제39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 순연 2005.03.02.>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지부 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에 관한 지부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은 신설되는 지역지부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가 지부로 전환하는 경우는 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규약과 지부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07.>

2. 지회장의 중앙위원 배정

- 조합원 수가 10,000명 이상인 지회의 경우 지회장을 중앙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지회 운영규칙

- 지회 운영규칙은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에 위배되는 지회 운영규칙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 지회 운영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4.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

- 규정 제16조는 지회 규칙제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 대의원의 배정은 ‘지부 대의원 수 확정을 위한 배정기준’에 따른 대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지부 운영규칙으로 세부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창립 당시 지부 편제) 창립대회 안건 3-21 결정 사항 삽입

지회 규칙(모범)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10월 18일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5월 18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7년 11월 22일 12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1년 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모범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지회는 이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00지부 000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000사업장 내 또는 00지역에 둔다.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범위 및 구성)

1. 조합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000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5.03.02.>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000직급 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4. 삭제 <2007.10.18.>

 

제7조(가입, 탈퇴 절차) 조합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 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 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 규칙(모범)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1.05.16.>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지회 총회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01.05.16.>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18.>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4.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개정 2005.03.02.>

5. 지회의 분할·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 회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③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선출은 부서(00)별 지회 조합원 수 0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00명 / 2+1)명 이상은 추가 1명을 배정한다.

2. 지부 대의원은 당연직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 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문구 수정 2020.02.13.>

3. 지회 대의원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한다.

4.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 성원 중 제외한다.

5. 기타 지회 대의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 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문구 수정 2007.10.18.>

2. 지회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대의원 소환) 지회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 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회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21.01.25.]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 및 임기)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0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조 순연 2021.01.25.>

 

제22조(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조 순연 2021.01.25.>

 

제23조(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조 순연 2021.01.25.>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2. 지회 세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8. 조합 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 보장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4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 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조 순연 2021.01.25.>

 

제25조(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조 순연 2021.01.25.>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 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의

 

제26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조 순연 2021.01.25.>

 

제27조(회의 진행) 지회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조 순연 2021.01.25.>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28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조 순연 2021.01.25.>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약간 명

4. 사무장

5. 감사위원 약간 명 <문구 수정 2007.10.18.>

 

제29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조 순연 2021.01.25.>

1. 지회장

①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지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지회 각 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⑥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①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③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④ 감사에 응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 2020.02.13.>

5. 감사위원

①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제30조(선출) 지회 임원 중 지회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선출방안은 지회에서 정한 규칙에 의한다. 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조 순연 2021.01.25.>

 

제31조(임원의 보궐 선거) <조 순연 2021.01.25.>

1. 지회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 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03년 조합 임원선거 시부터 적용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 순연 2021.01.25.>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3조(임원의 탄핵) <조 순연 2021.01.25.>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개정 2001.05.16.>

 

제34조(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조 순연 2021.01.25.>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5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조 순연 2021.01.25.>

 

제36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과 그에 대한 체결은 규약과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단, 노사의견 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개정 2017.11.22.> <조 순연 2021.01.25.>

 

제37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 결의는 조합규약에 따르되,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1.05.16.> <조 순연 2021.01.25.>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38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조 순연 2021.01.25.>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39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분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한다. (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조 순연 2021.01.25.>

 

제40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조 순연 2021.01.25.>

 

제41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조 순연 2021.01.25.>

 

제42조(예산 미성립 시 회계)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3.02.> <조 순연 2021.01.25.>

 

제43조(예산 항간 및 목간 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하되 예산의 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단, 예산과목 전체의 1/4 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 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 순연 2021.01.25.>

 

제44조(감사) <개정 2007.10.18.> <조 순연 2021.01.25.>

1.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 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결과를 지부장에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보고를 한다.

2. 필요 시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장 표창·징계 및 신분보장

 

제45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조 순연 2021.01.25.>


제46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문구 수정 2007.10.18.> <조 순연 2021.01.25.>

 

제47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용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조 순연 2021.01.25.>

 

제 10 장 해산

 

제48조(해산) 지회의 해산 사유는 가입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조 순연 2021.01.25.>

 

제49조(청산)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 위원을 임명하고, 청산 위원은 지회 자산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개정 2005.03.02.> <조 순연 2021.01.25.>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규정, 지부 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겸직금지) 삭제 <2011.05.18.>

 

제4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 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삽입 2001.05.16.>

 

 

회의 규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12월 26일 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02월 15일 6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11월 24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5월 18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3년 02월 16일 1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각 회의의 민주적, 집단적, 능률적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적 집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2조(대의 원칙) 각급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 2 장 회의 소집, 절차, 성립

 

제3조(소집)

1. 회의 소집은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①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규약에 따른다.

②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회의의 경우 임시회의의 소집은 위원장과 해당 회의 성원의 1/3 요청, 혹은 하위 회의 단위의 의결에 의한다.

2. 정기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위원회 : 2개월마다 1회 <개정 2008.11.24.>

② 중앙집행위원회 : 1개월마다 2회

③ 상무집행위원회 : 1주일마다 1회

 

제4조(공지) 회의 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 공지의 주체는 위원장이 되고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해야 한다.

2. 각 회의에 대한 공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6.>


 

공지 수령인

공지 기간

기타

조합대의원대회

지부

30일

조합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시 대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 대회일 7일 전에 통보한다.

중앙위원회

해당 회의 구성원

2주일

임시회의 공지는 최소 48시간 전 / 다음의 경우 직접 구두 공지 가능 : 1) 긴급 상황 2) 위원장의 재량으로

중앙집행위원회

1주일

 

상무집행위원회

3일

 


 

제5조(정족수) <개정 2001.12.26.>


 

회의 성립요건

정족수 미달 시

조합대의원대회

과반수 대의원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4주 내 재소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중앙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위원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2주 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부 관계없이 성원의 과반수 참석 정족수

중앙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집행위원의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10일 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역분포 관계없이 과반수 정족수

상무집행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위원장이 재소집.


 

제6조(출석)

1.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본조 3항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리 참석해야 할 경우 위임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6.>

① 지부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부 임원까지

② 지회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회 임원까지

2.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참석 해야 할 경우 회의일 1일 전까지 불참 사유와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 대리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의의 불참, 대리참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① 해외 출장 시

② 신체 이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③ 가족의 사망, 부상 등의 사유

④ 기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4. 회의 불참 시 사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회의에서 판단한다. <신설 2010.04.06.>

 

제 3 장 의장

 

제7조(의장)

1.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19.10.07.>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 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의 내용) 모든 회의는 참석자가 인준한 회의 주재 임원이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서명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 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회의 결과 통보) 회의 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부, 지회에 통보하고 자료실에 게시한다.

 

제1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 결과가 통보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4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수정 2008.02.15.>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 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늦어도 대회 7일 전까지, 중앙위 안건은 늦어도 3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대회일 7일 전에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1.12.26.>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 동의는 회의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5조(회의순서) 모든 회의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본조신설 2008.02.15.]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순채택

4. 본 안건 심의

5. 기타 안건 심의

6. 폐회

 

제16조(회순채택) 회의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순을 정한다.

[본조신설 2008.02.15.]

 

제17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조 순연 2008.02.15.>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8조(발언의 순서) 의장은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발언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02.15.]

1. 신상에 대한 발언

2. 규칙 발언

3. 의사진행 발언

 

제19조(동의의 종류) 안건 심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08.02.15.]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 동의

3. 번안 동의

4. 우선 동의

 

제20조(수정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와 재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2.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3. 번안 동의, 의사진행 동의, 우선 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21조(의사진행 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동의, 재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의사진행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번안 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의결이 끝난 뒤 절차상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경우 또는 중대한 내용의 누락으로 잘못 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회의 폐회 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번안 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우선 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우선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우선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

② 회순변경 동의 : 회순채택 후 회순을 바꾸거나, 회순에 없는 새로운 안건을 바로 상정하고자 할 때

3. 우선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우선심의)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08.02.15.>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25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조 순연 2008.02.15.>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2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 순연 2008.02.15.>

 

제27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조수정 2008.02.15.>


제2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조 순연 2008.02.15.>

 

제2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부치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조 순연 2008.02.15.>

 

제30조(표결의 순서) <조 순연 2008.02.15.>

1.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조 순연 2008.02.15.>

 

제3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단, 규약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사항,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 2023.02.16> <조 순연 2008.02.15.>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 투표

6. 전자투표(ARS투표, 모바일투표 포함)

 

제33조(산회 후의 절차) [본조신설 2019.10.07.]

1. 산회에 따른 재소집의 경우, 일시와 장소에 대한 공지를 제외한 소집, 공지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산회에 따라 재소집하는 회의가 소집, 공지 등 본래의 회의가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서 새로운 회의로서의 요건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34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단, 번안 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35조(공개 여부)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조 순연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제36조(참관인의 규율) <조 순연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1.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의장이 회의 성원의 동의를 얻어 허락한 경우에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6.>

 

제37조(질서유지) <조 순연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1.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자와 배포내용에 대해 사무처장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26.>

 

제 7 장 온라인 회의 <신설 2023.02.16.>

 

제38조(온라인회의의 개최)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프라인 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39조(온라인회의의 참가 서명) 온라인회의의 서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참가자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의 화면저장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참가자의 얼굴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2. 거점별 분산회의의 경우, 각 거점별로 일반 서명부를 사용한다.

3. 온라인 ‧ 오프라인 혼합회의의 경우, 일반 서명부와 화면저장파일을 함께 사용한다.

4. 전자(문자)투표로만 이뤄지는 회의의 경우, 전자(문자)투표 시스템의 투표자 기록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5. 의장의 판단에 따라 참가확인(서명)을 위해 전자(문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참가자확인(서명)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제40조(온라인회의의 재석 확인) 필요시 재석인원의 확인을 위해 별도의 재석확인 전자(문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온라인회의의 표결) 온라인회의의 표결은 전자(문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투표자를 재석 인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절차) 규약과 본 규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의참석자의 과반수가 회의 수행 및 절차 규정에 대해 결정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7년 11월 0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2년 05월 09일 9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제정의 근거) 이 규정은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조합원 가입 절차 및 탈퇴 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조합가입과 탈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전결) 지회를 통한 조합가입 및 자연 퇴직(인원 정리, 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포함)자의 탈퇴에 대한 결정은 지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다만 지부 소속의 개별조합원은 지부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3조(가입 절차)

1. 소관 지부나 지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조합이나 지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지부나 지회로 이관한다.

2. 소관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탈퇴 절차)

1.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2. 개별조합원의 경우 1년 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5조(탈퇴자의 재가입 절차) [본조신설 2007.11.09.]

1.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탈퇴했던 이유와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조합의 강령과 규약·규정, 방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결의내용을 작성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가입 신청자는 산별 기금을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

4.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한다.

5. 탈퇴한 조합원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집의 의결을 통해 1년 내에 재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05.09.>

 

제6조(조합원 현황보고) 조합원 가입 및 탈퇴자(자연 퇴직으로 인한 탈퇴)의 명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합 및 지부로 통보한다.

 

제7조(조합원 자격 유지) 자연 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8조(조합원 가입거부) 지회장, 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즉시 그 사유를 조합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계 규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12월 26일 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9월 27일 4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05월 24일 4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11월 0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10월 01일 6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5월 31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02월 18일 10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제정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79조 ‘회계 규정’ 설치 명령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규약 제79조에 근거한다.

 

제4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특별회계 중 쟁의적립금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명칭 개정 2011.05.18.>

3. 지부의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조(회계 책임)

1.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의 책임 아래 총무실이 담당한다. <개정 2011.05.18.>

2. 자산의 처리 및 회계업무 처리 담당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3. 지부는 사무국장의 책임 아래 총무부장(회계 담당)이 담당한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 연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0년간 보존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결산서

2. 3년간 보존 : 전표, 일계표, 월계표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지부에 배정되는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중앙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예비비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가예산, 경정예산)

1.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지출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1항에 의해 집행된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는다.

3. 위원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4. 지부의 가예산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정예산의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0조(예산의 집행)

1. 수입 및 지출은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의 분류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편성 계정과목표는 필요 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지부의 예산편성 계정과목표 개정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개정 2008.10.01.>

1. 조합의 예산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목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전용할 수 있다.

2. 목내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3. 지부의 목간 전용은 지부 운영위원회, 항간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는다. 지부의 목내 전용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제12조(지출예산의 이월) <개정 2007.11.09.>

1. 매 회계연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잔액은 해당 단위 특별회계로 적립한다.

 

제13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1.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부족금 처리) 위원장은 예산집행 중 부족금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입

 

제16조(조합비)

1. 조합의 수입은 규약 제15조(조합비)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로 한다.

2. 지부, 지회의 수입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배분 비율의 교부금으로 한다.

 

제17조(기금과 부과금) <개정 2005.03.02.>

1. 기금 및 부과금은 규약 제71조(쟁의기금), 제77조(재무), 제78조(기금의 설치관리)에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5.03.02.>

2. 지부, 지회의 기금과 부과금은 규약 부칙 제5조(지부, 지회의 조합비와 기금 등에 관한 경과규정)와 지부 규정 제35조(재정)에 따라 지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5.03.02.>

 

제18조(기타수입) 조합비(교부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 판매비

3. 잡수입 : 조합비(교부금)와 1항, 2항 이외의 수입

 

제 4 장 회계처리

 

제19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결재 절차)

1.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 및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지부는 사무국장 및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전 출납 취급)

1. 총무실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5.18.>

2. 지부의 총무부장(회계 담당)은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수입·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2. 총무실 이외의 실·국은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실 이외의 실·국이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총무실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8.>

3. 지부는 총무부장(회계 담당)이 금전 출납을 담당하며 총무부서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총무부장(회계 담당)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23조(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되,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 명의로 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 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명의를 변경하고, 차후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경우 지부장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명의를 변경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위원장에게 사후보고한다.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 원부

4. 조합비 납부 현황표

5. 기타 보조부

 

제25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별표2)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별표3)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전표의 종류)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표는 다음과 같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입전표(별표4)

2. 지출전표(별표5)

① 지출품의서(별표6) : 지출의 사전결의 전표

② 영수증 :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전표

③ 지급증(별표7) : 거래의 여건상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전표

 

제27조(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및 지급증, 기타)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 발행일자, 금액, 적요는 수정할 수 없다.

 

제28조(지출 증빙)

1.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습 기타이유로 다음 각호의 경우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증빙서로 대신한다.

① 경조금 ② 출장비 ③ 직무활동비 ④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지부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 장 자산관리

 

제29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일반자산,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09.>

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2. 일반자산 : 내구연수 5년 이상, 구입가 300만 원 이상으로 비품이 아닌 것

3. 유동자산 : 현금, 유가증권, 적·예금, 미수금, 가지 지급금, 임차보증금, 선급금, 대여금 등

 

제30조(자산의 취득) 고정자산 및 일반자산 취득은 다음의 기관에서 의결한다.

1. 고정자산 : 대의원대회

2. 일반자산 :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단, 지부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개정 2016.11.09.>

 

제31조(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한다.

 

제32조(비품의 구분) 비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 : 내구연수 1년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구입가 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물품 <개정 2016.11.09.>

2. 소모품 : 내구연수 1년 미만, 구입가 50만 원 미만의 물품(컴퓨터, 팩스, 복사기, 프린터 등의 부대 용품 포함) <개정 2016.11.09.>

 

제33조(비품의 취득) 비품과 소모품 취득은 다음의 기관에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11.09.]

1. 비품 :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지부는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소모품 : 조합 위원장 전결로 집행한다. 지부는 지부장 전결로 집행한다.

 

제34조(자산 및 비품의 관리)

1. 자산 및 비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양식에 의한 자산 및 비품 대장[별표8]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비품에 대하여는 회계감사 시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3. 내구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35조에 의하여 폐기품은 폐기한다. <개정 2005.03.02.>

 

제35조(비품 관리) 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양식[별표8]에 의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자산 및 비품의 폐기처분) 자산 및 비품 폐기처분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1.09.>

1. 일반자산 :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개정 2016.11.09.>

2. 비품 :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지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제 7 장 감사

 

제37조(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8조(감사) 감사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1. 감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해당 분기의 감사 일정과 계획을 지부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7.11.09.>

3. 지부에 대한 감사는 조합 감사위원회와 타 지부 선임 감사 중 1인, 해당 지부 감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7.11.09.>

4. 삭제 <2007.11.09.>

5. 삭제 <2007.11.09.>

 

제39조(지회 특별감사) [본조신설 2005.09.27.]

1. 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6.05.24.>

2. 지회 특별감사는 지회 대의원대회 의결 또는 조합원 1/3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특별감사를 받는 지회는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

4. 지회 특별감사 결과는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대책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보고)

1.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2. 조합 위원장은 지부 감사 결과를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3.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부는 지부 대의원대회 심의를 거쳐 조합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는다.

 

제41조(감사실시 방법)

1. 감사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하급 단위 감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21.>

2. 매 분기 종료 7일 전에 감사 일정과 방법을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5.09.27.>

 

제42조(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호에 유의한다.

1. 수입·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규정을 위반한 수입·지출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 결산집행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2조(환입 감사) 삭제 <2006.05.24.>

제43조(감사위원회 회의 및 출장) 삭제 <2006.05.24.>

 

제43조(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4조(시정요청) 감사위원은 조합 위원장에게 감사 결과 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시정내용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부는 지부장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5.09.27. / 2006.05.24.>

 

제45조(재감사 및 이의신청) <개정 2005.09.27.>

1.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부는 지부장에게 적용한다.

2. 위원장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 후 해결되지 않을 시 대의원대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부는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제 8 장 계약

 

제46조(계약 및 계약서 작성) <개정 2007.11.09.>

1. 각종 인쇄 및 물품, 제조, 구매,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제47조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7조(사전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제반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할 수 없다.

 

제48조(계약 방법) 계약 방법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3개 업체 이상 지명경쟁 입찰로 하되 3개 업체 이상 지명하여 입찰에 응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할 수 있다. 단, 입찰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파기가 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2.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한 개 업체를 수의계약한다.

3. 지부는 지부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후 계약할 수 있다.

4. 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7.11.09.>

 

부 칙

 

제1조(미비점) 본 규정의 미비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처무 규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01월 28일 2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05월 24일 4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10월 18일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02월 18일 10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년 02월 24일 1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01월 07일 12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07월 01일 12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3년 02월 16일 1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6장 제63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사무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책무) 사무처의 전임 간부는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 2 장 구성과 업무

 

제4조(구성) 조합 사무처에는 다음의 실 및 국,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지부 사무국과 지회 사무부서는 이에 준한다.

1.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2. 부서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책실 : 정세 및 산업정책, 정책연구, 교섭 대책 <개정 2007.10.18.>

② 기획실 : 사업기획, 사업계획 수립, 사업조정 <개정 2007.10.18.>

③ 단체교섭실 : 산별교섭을 비롯한 주요 교섭 정책 및 기획 <신설 2006.12.21.>

④ 조직실 : 노조사업 조직, 조직 확대·강화사업, 각종 투쟁상황 취합 및 쟁의 지원

⑤ 대외협력실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외협력, 국제연대

⑥ 교육실 : 교육 <개정 2006.12.21.>

⑦ 선전홍보실 : 선전, 홍보, 기관지 편집 <개정 2006.12.21.>

⑧ 노동안전 보건실 : 노동안전 보건 <개정 2006.05.24.>

⑨ 미조직전략조직실 :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신설 2004.01.18.> <개정 2023.02.16.>

⑩ 총무실 : 회계, 총무, 전산

⑪ 통일 사업국 : 통일사업

⑫ 정치사업국 : 정치사업

⑬ 여성국 : 여성 관련 정책, 조직화 사업

⑭ 문화국 : 노동자문화 전파 등

3. 각 실에 실장,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4. 인력과 사업 등을 고려해 중앙위 결의로 실·국을 증설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03.30.>

 

제5조(각 실, 국의 임무) 각 실, 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 <개정 2007.10.18.>

가. 조직의 위상과 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정책대안 입안 및 제시에 관한 사항

다. 정세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라. 고용안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 사회보장 및 복지정책의 연구 분석 및 대책 수립

바. 교섭에 관한 대책 수립

사. 경제, 산업정책 및 경제 동향에 대한 연구 분석 및 대책 수립

2. 기획실 <개정 2007.10.18.>

가. 분기별 사업 방향과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입안

다. 주요 사업과 투쟁 관련 기획

라. 전체 사업과 각 부서(위원회) 간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실 <신설 2006.12.21.>

가. 산별교섭의 발전 전망에 대한 정책 마련

나. 중앙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다. 지부 교섭 및 지회 교섭의 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라. 조합 내 단체협약 문서 및 노사합의서 문서관리

마. 단체교섭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 및 산업 정책적 개입

바. 연도별 산별교섭의 기초적 방안 수립과 평가 입안

4. 조직실

가. 조직․쟁의 활동의 계획수립 및 가입노조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나. 조직의 확대, 강화

다. 각종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라. 노동쟁의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마. 고용안정 투쟁 및 각종 쟁의행위 지원 및 지도

바. 쟁의 전술 연구 및 개발

5. 대외협력실

가. 타 부문 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연대 사업

나.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연대 사업

다. 국제금속노련과의 연대 및 공동사업 추진

라. 국제 노동운동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마. 민주 언론과의 연대활동

바. 각 언론사 및 유관 단체 연대활동

6. 교육실 <개정 2006.12.21. / 2011.08.11.>

가. 교육에 관한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자료 수집 및 교재발간에 관한 사항

다. 교육지 편집, 발간, 배부에 관한 사항

라. 각급 조직의 교육활동 지원 및 지도

마. 노동교육 관련 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

7. 선전홍보실 <개정 2006.12.21.>

가. 조합 중심사업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

나. 지부, 지회의 홍보활동 지원

다. 대자보, 선전물 등 선전 활동 자료

라. 조합의 기관지 제작 및 배포

마. 선전, 홍보 지침의 수립

8. 노동안전보건실 <개정 2006.05.24.>

가. 가입지회 현장의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노조 현장의 노동안전 보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발표에 관한 사항

다. 노동재해 추방 및 노동재해 예방대책 수립

라. 지부·지회의 노동안전 및 보건 활동 지원, 지도와 교육

마. 노동재해 추방을 위한 유관 단체와의 연대활동

9. 미조직전략조직실 <개정 2019.01.07.>

가. 실업자,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나. 비정규직 조직과 제도 개선 사업

다. 조직 확대를 위한 전략 방안 마련

10. 총무실 <개정 2006.12.21.>

가. 조합의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직인의 보관, 문서수발업무 및 분류 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의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라. 비품의 유지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마. 일반 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바. 지부, 지회 공문 발·수신 및 연락에 관한 사항

사. 금전 출납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회계 관리 및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자. 사무처 전임 간부의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차.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카. 지부, 지회의 복지사업에 관한 지원

타. 기금사업 운영에 관한 사업

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1.>

하. 조합 내 각종 정보화, 전산화 사업 <개정 2006.12.21.>

11. 통일사업국

가. 노동자 통일의식 고양 및 대중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남북노동자 자주 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통일교양 책자발간 및 교육 선전 사업

12. 정치사업국

가. 노동자 정치의식 고양에 관한 사업

나. 민주노동당과의 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사업

다. 민주노동당 당원 조직화 사업

13. 여성국

가. 여성의 조직, 교육활동 계획수립,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대 사업

14. 문화국

가. 건강한 노동자문화의 창달 및 문화정책 입안, 대책 수립

나. 문화 활동 계획수립 및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문화부서 연대활동 및 문화단체와의 연대

 

제6조(기밀보장) 조합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7조(운영)

1.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2. 사무처장 유고 시는 사무차장이 이를 대행하며, 사무차장마저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국)장이 사무처장의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3. 각 국의 일상 업무는 당해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4. 각 실(국)장은 업무 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논의

2.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의 결정 사항 집행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각 국의 업무조정 심의

5. 기타 사항

 

제9조(회의)

1.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문서처리

 

제10조(문서의 작성)

1.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담당자가 기안 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실, 국과 관련 있는 사항은 실(국)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 실, 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결재, 시행)

1.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실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2.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결재 방식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02.16.>

 

제12조(접수 및 발신) <문구 수정 2007.10.18.>

1.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실에서 하고 각각 문서접수 대장과 발송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실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 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실(국)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3. 각 국에서 결재를 얻은 공문을 총무실에 보내면, 총무실은 문서발송 대장에 발송번호를 붙인 후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4. 모든 공문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13조(인장의 비치)

1. 조합 직인 규격 : 가로·세로 2.5센티 (검정 정사각형)

2. 대표자 직인(관인) : 직경 1.8센티 (검정 원형)

3. 대표자 계인 : 폭 1.5센티, 길이 3.5센티 (검정 타원)

4. 조합 인장은 인영 등록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영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직인 사용)

1.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대외로 발신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다.

2.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산하 조합원들에게 발신하는 경우 문서에는 “직인 생략”표시를 단체의 명의 위에 한다. 다만 직인 생략 결정은 대표자가 결정한다.

3. 총무실에 직인 날인부를 비치하고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이를 기록·정리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제15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문서보관)

1.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2.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 연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3. 결재문서는 총무실에서 보관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제17조(문서의 보존기간)

1.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의해 일정 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 기간

② 조합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기간

③ 조합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항 이외의 것 : 5년


구분(보존기간)

조합

지부

지회

2항(영구)

대의원대회 자료

대의원대회 자료

대의원대회 자료

3항(5년)

중앙위원회 회의자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4항(3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1년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자료

 

 

④ 전 3항 이외의 문서 : 3년 


 

2. 의결기구 회의관련 자료와 기안문서, 수·발신공문은 종이 문서 대신 원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3.02.16.>

3. 1항 4호의 문서(의결기구가 아닌 각종 회의관련 자료)는 종이 문서 대신 해당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3.02.16.>

4. 전자문서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보존방식을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02.16.>

 

제18조(보존문서의 폐기)

1.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2.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 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간행물 및 도서

 

제19조(간행물)

1. 조합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기관지의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3.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국에서 발행한다.


제20조(도서 및 신문)

1. 자료실에 도서 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국에 보관한다.

2.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3. 신문의 구독은 총무실에서 국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 부수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제 6 장 인사

 

제21조(임면) 사무처의 전임 간부는 규약 제55조 6항에 의거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하고, 지부 전임 간부는 지부 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지부장이 임면 제청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문구 수정 2010.04.06.>

 

제22조(채용) 조합의 채용은 성별, 학력, 국적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2.16.>

1. 조합의 채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신설 2023.02.16.>

①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②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 정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 응시자 면접을 위해 조합은 임원1인, 사무처장, 해당실장 등 3인 이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부는 지부장, 사무장 등 2인 이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3.02.16.>

3. 인사위원회는 채용을 결정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설 2023.02.16.>

4. 조합에 채용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16.>

① 이력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경력 확인서 <신설 2023.02.16.>

④ 기타 인사상 필요한 서류

5. 채용된 구성원은 2개월의 교육 기간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3.02.16.>

 

제23조(직급 부여 기준) 조합 채용 간부의 직급 부여 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력과 근무 기간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23.02.16.>

1. 국장 :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부서 유관 업무, 금속노조 근무 경력 합산 5년 이상

2. 부장 :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부서 유관 업무, 금속노조 근무 경력 합산 5년 미만

 

제24조(겸직금지) 사무처 및 지부, 지회의 전임 간부는 다른 조직(단체)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민주노총 및 조합의 방침으로 결성되거나 지원하기로 한 단체는 예외로 한다. <문구 삭제 2010.04.06.> <조 순연 2023.02.16.>

 

제25조(의무파견) 단위조직은 노사 합의한 상근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15% 이상의 상근자를 지역지부 및 본조에 파견하며, 10명 미만의 지회는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신설 2006.12.21.> <조 순연 2023.02.16.>

 

제26조(임시 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전임 간부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할 수 있다. <조 순연 2023.02.16.>

 

제27조(퇴직) 사무처 전임 간부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조 순연 2023.02.16.>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년의 말일로 한다. 단, 노동연구원, 법률원, 교육연수원(청소년수련원) 등 산하 기구 원장으로 채용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02.16.>

3. 당연 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①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②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③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④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가 상근선출직 및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 <개정 2014.10.22.>

4. 징계 해고 : 상벌 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28조(퇴직금) 근속연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오타 수정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제29조(퇴직금 중간정산)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의 퇴직금은 전체 인원의 연 10% 이내에서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익일부터 계산하며 퇴직금 정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근속연수는 인정된다. <신설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제30조(임금 등) 임금 및 경조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조 순연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제31조(징계) <조 순연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1. 사무처 성원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처무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하며 조합원 지위에 대한 징계 병과는 아래 4항에 따른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집행위원회에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및 견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4.06. / 2019.10.07. / 2023.02.16>

① 조합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 때

② 근무실태가 현저히 불량한 때

③ 조직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일터 괴롭힘, 성폭력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23.02.1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내릴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본인에게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며,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면 중앙위원회는 재심을 실시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며 면직, 정직, 직위해제, 감봉, 경고 및 견책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다. 징계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면직에 대해서는 각 징계 기관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4.06. / 2019.10.07. / 2023.02.16>

① 징계면직 : 해고

② 정직 : 최고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임금은 무급

③ 삭제 <2023.02.16.>

④ 감봉 : 최고 6개월까지로 한다.

⑤ 경고 및 견책 : 시말서 제출

3. 사무처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당사자에게 출근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식대, 직무활동비를 제외하고 임금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0.04.06.>

4. 사무처 및 지부 전임 간부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징계에 있어 징계 기관은 상기 1항 및 2항과 같으며 징계 사유는 상벌 규정 제8조 각호, 징계 종류는 상벌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동조 제2항에 한하여 적용된다. <신설 2019.10.07.>

 

제 7 장 근무

 

제32조(근무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계절의 변화 등 필요 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0.20.> <조 순연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2. 휴게시간 : 정오 ~ 오후 1시

3.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토요일은 당직제를 운영한다.

 

제33조(지각, 조퇴) <조 순연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1.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총무실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결근) <조 순연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 일수를 적어 실(국)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조 순연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제36조(신분보장) 사무처 전임 간부의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수배, 부상 등으로 인한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한다. <신설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제37조(업무일지) 모든 사무처 전임 간부는 업무일지를 작성, 결제를 득한다. 회기가 끝난 뒤에는 총무실에서 이를 종합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신설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제38조(고충처리위원회) <신설 2023.02.16.>

1. 조합 사무처(지부 사무국 포함)와 노동연구원 내 고충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며 사무처장과 여성위원회를 포함하고 중앙 사무처와 지부 사무국을 대표하는 2명씩 6명으로 구성한다. 구성원은 고충처리에 관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위원회는 고충의 접수나 신고가 있을 경우 개최하며 위원의 과반 요청이 있을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조합 사무처(지부 사무국 포함)와 노동연구원 성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을 신고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해당 신고 접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대상은 성폭력, 일터괴롭힘 행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고충 등 업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으로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제39조 (일터 괴롭힘 예방과 금지) <신설 2023.02.16.>

1. 조합 내 건강한 업무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터 괴롭힘을 예방 금지한다.

2. 일터 괴롭힘 행위 해결과 예방 절차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출장

 

제40조(출장) <조 순연 2023.02.16.>

1.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출장은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이 지시한다.

3.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한 후 총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2007.10.18.>

 

제41조(출장 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실(국)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조 순연 2023.02.16.>

 

제42조(출장 중 취급) <조 순연 2023.02.16.>

1. 출장 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비 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휴일, 휴가 등

 

제43조(휴일) <조 순연 2023.02.16.>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③ 노동절 (5월 1일)

④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⑤ 조합 창립일

2. 사무처장은 업무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4조(연월차 유급휴가) <개정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1.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가 1개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1년간 개근한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에 대해서는 10일, 8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육아휴직자 최초 1년은 인정) <개정 2023.02.16.>

3. 2년 이상 계속 일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4. 연월차 휴가는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 100%를 익년 2월 중에 지급한다.

 

제45조(휴가) <조 순연 2023.02.16.>

1.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 휴가를 준다. 단,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동성포함)를 포괄한다. <개정 2019.07.01. / 2023.02.16>

① 본인 결혼 7일

② 자녀 및 형제, 자매 결혼 2일

③ 직계존속의 회갑 및 칠순 2일

④ 배우자의 출산 7일

⑤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7일

⑥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상 3일

⑦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상 1일

⑧ 직계존속의 탈상 1일

2.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 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①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②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③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④ 기타 필요한 경우

3. 여름휴가 : 각 지회별 휴가 일정을 감안하되 7일로 한다.

4. 정년휴가 : 1개월 (퇴직 전 6개월 내 사용) <신설 2023.02.16.>

5. 각종 휴가는 실(국)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 순연 2023.02.16.>

 

제46조(모성보호)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성보호를 보장한다. <개정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1. 여성에 대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임금 지급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

2.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태아검진휴가를 준다.

3. 태아나 모체의 건강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다.

4.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100일의 유급 보호 휴가를 주고, 산후에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6. 배우자의 출산 전·후로 10일의 유급휴가, 유산, 사산 시 3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휴일 제외) <개정 2013.02.18. / 2023.02.16.>

7.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유산, 사산의 경우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8.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7주 이내인 유산, 사산의 경우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3.02.18.>

9.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유산, 사산의 경우 출산과 동일한 유급휴가를 준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3.02.18.>

10.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는 1일 1시간씩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제47조(육아휴직) <개정 2007.10.18. / 2010.04.06.> <조 순연 2023.02.16.>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 중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되, 중집위의 심의를 거쳐 1년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2.24.>

2. 육아휴직 기간 중(산전산후휴가 제외)의 임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1년 동안 지급한다.

3. 산전산후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시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48조(휴직) 사무처 전임 간부는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조 순연 2023.02.16.>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유급

2. 업무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입원으로 병가를 신청할 때 :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간은 유급으로 하고 1년 이내 무급(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3. 육아휴직 : 최초 1년은 유급(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4. 가족 돌봄 휴직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간 최장 90일 기간 무급으로 사용(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10.18.>

5. 기타 필요한 경우

 

제49조(휴직 기간의 임금 및 치료비) <신설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1.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단, 업무상 사유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이중보상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에서 지급한다.

3. 업무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추가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그 이후 휴직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등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건강관리)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임 간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전임 간부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조 순연 2023.02.16.>

 

제51조(관료화 방지) 조합은 채용 전임 간부의 관료화 방지와 역량 강화, 재충전을 위해 각 항의 순환보직, 연수 휴가를 적극 실시한다. <신설 2007.10.18.> <조 순연 2023.02.16.>

1. 순환보직 : 조직 차원의 효과적 인력배치와 중앙과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전체 인원의 5% 내에서 지역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근무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본인 동의 시 연장할 수 있다. 본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시행한다.

1) 희망자 2) 본인 동의 3) 순환근무 미실시자 4) 근속연수 5년 이상자

 

제 10 장 기타

 

제52조(적용) 본 규정의 제6장(인사), 제7장(근무), 제9장(휴일 및 휴가)은 조합 임원을 포함한 전임 간부 전체에게 적용한다. <조 순연 2023.02.16.>

 

제53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 순연 2023.02.16.>

 

부 칙

 

제1조(금속연맹 전임자의 근속연수 승계) 조합 창립일을 기준으로 전국금속산업연맹에 근무하다가 금속노조로 이전하는 전임 간부의 근속연수는 승계한다.

임금 경조사비 지급 규칙

 

2007년 11월 09일 6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8년 10월 01일 6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년 02월 24일 1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07월 01일 12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3년 01월 31일 12기 38차 중앙집행위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조합 처무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의 임금 및 경조사비 지급 처우와 조합 임원의 처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1.>

 

제2조(임금) 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기타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급)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 기본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연공급 호봉체계를 부여하며 별표에 따른다.

2. 호봉승급분 인상 이외의 기본급 인상은 1년에 1회씩 책정하고, 임금인상률은 당해년도 조합 전체 평균 인상률로 결정한다. 단, 구체적 책정액은 매해 회기 말 차기 예산 작성 시, 전체 평균 인상률과 물가인상률, 조건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하고 다음 해 1월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여금) 상여금은 통상급의 연 550%로 하고 지급은 3, 6, 9, 12월 및 명절 휴가, 여름휴가 시기로 한다. <개정 2008.10.01. / 2016.11.09.>

 

제5조(근속 수당)

1. 장기간 근무하는 사무처 전임 간부에 대해 다음 기준으로 근속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8.10.01.> <개정 2019.10.07.>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20,000원

- 3년 이상 4년 미만 : 30,000원

- 4년 이상 6년 미만 : 40,000원

- 6년 이상 8년 미만 : 50,000원

- 8년 이상 11년 미만 : 60,000원

- 11년 이상 14년 미만 : 70,000원

- 14년 이상 17년 미만 : 80,000원

- 17년 이상 20년 미만 : 90,000원

- 20년 이상 : 100,000원

2. 노조 채용직 간부가 지역지부 임원(지·수·사) 구성을 위하여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임기가 종료된 후 노조의 필요에 의해 재채용 시 이전의 근무 기간과 임원 복무기간 포함 근속 수당은 승계한다. <개정 2019.10.07.>

 

제6조(기타수당) 식대 및 귀향 여비, 벽지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중식대는 월 2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5.02.24. / 2023.01.31>

2. 사무처 전임 간부의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닐 경우 숙소 및 교통비 외에 월 10만 원의 벽지수당을 지급한다.

3. 조합비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담당자에게는 출납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9.12.28.>

4. 사무처 전임 간부에게는 월 10만 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9.07.01.>

 

제7조(기타 보조금) [본조신설 2009.12.28.]

1.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니어서 주말에 귀향을 해야 하는 경우 출장비 중 교통비 기준으로 왕복 교통비를 지급한다.

2. 임원 및 사무처 전임 간부에게는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직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제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조 순연 2009.12.28.>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3. 노동조합비 등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제9조(지급일)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조 순연 2009.12.28.>


제10조(가불신청)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급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사무처장이 한다. 단, 상여금의 가불은 신청할 수 없다. <조 순연 2009.12.28.>

 

제11조(임금 지급대상) <조 순연 2009.12.28.>

1. 금속노조 채용 사무처 전임 간부 전체

2. 각 회사로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이 되는 전임 간부와 상근 임원이라도 기타수당과 기타 보조금은 조합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9.12.28.>

 

제12조(사무처 경조비 지급대상 및 기준) 채용 전임 간부의 경조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 순연 2009.12.28.>

1. 결혼 - 본인 : 10만 원, 자녀 : 5만 원

2. 칠순 - 배우자 부모, 직계존속 : 10만 원

3. 출산 - 일괄 : 10만 원

4. 사망

- 본인 : 40만 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20만 원

- 배우자 : 20만 원

- 자녀 : 10만 원

- 형제자매 : 10만 원

 

제13조(부칙) <조 순연 2009.12.28.>

1.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속노조 사무처 2023년 호봉표


연령

출생년도

기본급(원)

호봉차

 

연령

출생년도

기본급(원)

호봉차

20

2003

1,821,000

15,000

 

40

1983

2,216,000

25,000

21

2002

1,836,000

15,000

 

41

1982

2,241,000

25,000

22

2001

1,851,000

15,000

 

42

1981

2,266,000

25,000

23

2000

1,866,000

15,000

 

43

1980

2,291,000

25,000

24

1999

1,881,000

15,000

 

44

1979

2,316,000

25,000

25

1998

1,896,000

15,000

 

45

1978

2,341,000

25,000

26

1997

1,916,000

20,000

 

46

1977

2,371,000

30,000

27

1996

1,931,000

20,000

 

47

1976

2,401,000

30,000

28

1995

1,951,000

20,000

 

48

1975

2,431,000

30,000

29

1994

1,971,000

20,000

 

49

1974

2,461,000

30,000

30

1993

1,991,000

20,000

 

50

1973

2,491,000

30,000

31

1992

2,011,000

20,000

 

51

1972

2,521,000

30,000

32

1991

2,031,000

20,000

 

52

1971

2,551,000

30,000

33

1990

2,051,000

20,000

 

53

1970

2,581,000

30,000

34

1989

2,071,000

20,000

 

54

1969

2,611,000

30,000

35

1988

2,091,000

20,000

 

55

1968

2,641,000

30,000

36

1987

2,116,000

25,000

 

56

1967

2,676,000

35,000

37

1986

2,141,000

25,000

 

57

1966

2,711,000

35,000

38

1985

2,166,000

25,000

 

58

1965

2,746,000

35,000

39

1984

2,191,000

25,000

59

1964

2,781,000

35,000

 

 

 

 

60

1963

2,816,000

35,000


출장비 지급 규칙

<명칭 변경 2007.09.12. 5기 14차 중앙집행위원회>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06월 24일 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7월 04일 5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9월 12일 14차 중앙집행위 개정

2008년 09월 11일 6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2년 10월 16일 32차 중앙집행위 개정

2015년 11월 18일 11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02월 14일 12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2년 03월 07일 5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23년 01월 31일 중앙집행위 개정

 

제1조(제정 근거) 처무규정 제8장에 의거하여 출장비 지급기준을 정한다. <명칭 변경 2007.09.12.>

 

제2조(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심야 이동비 등으로 구분한다. <명칭 변경 2007.09.12.>

 

제3조(출장비 계산) 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명칭 변경 2007.09.12.>

1. 수도권 출장 : 조합 운임표를 제외한 경기, 인천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를 말하며, 교통비, 일비, 식비, 심야 이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0.16.>

- 교통비는 왕복 4,000원으로 한다. 단, 노조 차량 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0.16.> <개정 2015.11.18.>

2. 시외출장 : 수도권 출장 이외의 지방을 말하며,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심야 이동비를 지급한다. 단, 노조 차량 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 2012.10.16.>

- 교통비는 KTX를 기준으로 하되, KTX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출장은 최인근의 KTX 운행지역까지 KTX 기준으로 지급하고, 인근 지역에서 출장지로의 이동경비는 새마을호 또는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시행 2004.10.01.> <개정 2004.06.24.> 단, 부득이한 경우와 제주도 출장의 경우 항공료 실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7.07.04.> <개정 2008.09.11.>

- 일비는 8,000원으로 정한다. <명칭 변경 2007.09.12.> <개정 2022.3.7.>

- 식대는 1끼당 10,000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8. / 2023.01.31.>

- 숙박비는 2인 1실, 1박 기준 50,000원으로 정한다. 단, 조합 또는 산하 조직의 수련회 참석이나 농성 결합 출장, 주거지로의 출장, 철야 행사·회의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7.09.12. / 2019.02.14.>

- 심야 이동비는 공무 일정으로 인해 자정 이후 서울이나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15,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2007.07.04.>

3. 국외 출장 : 국외 출장의 경우 교통비, 일비, 숙박비, 통신비를 지급한다. 단, 초청국에서 제공될 경우 각 항목을 제외한다. <개정 2007.09.12. / 2016.11.09.>

-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 일비는 출장국의 물가수준과 식비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60$(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일본, 인구 2백만 이상 남미 주요 대도시), 50$(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기타지역)로 차등 계산하며 출장국 체류 기간에 한한다.

 

제4조(출장비 일) 출장비 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명칭 변경 2007.09.12.>

1. 근무시간 외의 공무에 대해서 출장비 일수에 포함한다.

2. 출장업무의 일정상 자정 이후 서울에 복귀할 경우 당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09.12.>

 

제5조(출장비 지급) 출장비는 출장 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추산액으로 지불할 경우 귀임 후 이를 정산한다. <명칭 변경 2007.09.12.>

 

제6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상벌 규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1년 12월 26일 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년 01월 22일 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년 02월 20일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3년 08월 20일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11월 24일 3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6월 20일 5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05월 15일 6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5월 18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02월 18일 10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8년 02월 26일 1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1년 0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3년 02월 16일 1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0장 제74조(포상), 제75조(징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4.11.24.>

 

제1절 포상

 

제2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 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 지회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 지회나 조합원

3. 조합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 지회나 조합원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3조(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정기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지부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회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신청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 조직,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정기표창 : 모범이 되는 지부(회)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단,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정기표창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조합 산하 조직(지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지부 정기표창 :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부 산하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지회상,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3. 지회 정기표창 :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6조(일련번호) 이 규정에 따른 정기표창은 다음과 같이 조합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진다.

1. 조합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00(일련번호)

2. 지부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 명칭 - 00(일련번호)

3. 지회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 명칭 - 지회 명칭 - 00(일련번호)

 

제7조(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제2조(포상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과 추천서 양식, 기재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징계

 

제8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7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4.11.24.>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6. 일터 괴롭힘, 성폭력을 행했을 때 <신설 2004.10.20.> <개정 2023.02.16.>

 

제9조(징계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②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권리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규약 제12조 각호의 조합원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6. / 2019.10.07.>

③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④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2. 본 규정 제8조 제6항(성폭력을 행했을 때)의 사유에 의한 제1항 ②호(정권) 이상 징계의 경우 징계 일로부터 조합의 모든 단위에서의 피선거권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신설 2018.02.26.>

 

제10조(징계 기관) 징계 기관은 징계행위 당시 징계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한다. 단, 조합 전직 임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1심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04.06.>

1. 조합원 징계는 지회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지회 단위 및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3.02.18.>

3. 지부 단위 및 지부 임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4. 제1항, 2항, 3항의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지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02.18.>

5. 제1항,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와 조사보고서가 채택된 경우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각 항 제1심 징계 의결기관은 직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 2023.02.16>

 

제1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징계위원회는 조합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부 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다. <개정 2007.06.20.>

2. 징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04.11.24.>

 

제12조(징계 의결) <개정 2004.11.24.>

1.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 3항(해임)과 4항(제명)에 대해서는 각 징계 기관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6.20.>

2. 제출 또는 상정된 징계 수준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부결되었을 때에는 징계는 유효하되, 하위 징계 수준으로 결정한다.

3. 각 징계 초심기관은 징계 의결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재심 기관은 징계 의결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징계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30일 이내로 1회씩 연기할 수 있다. 필요 시 조사위원회를 구성, 파견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7.06.20. / 2008.05.15. / 2019.10.07.>

4. 징계를 의결하는 회의 단위는 징계안건을 다루는 회의의 성원과 결정 사항을 기록하고 징계심의 요구서, 징계당사자의 소명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징계 절차)

1. 제10조에 의한 징계 결의요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징계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징계 기관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징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3.08.20.>

2.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지부장, 지회장 또는 조합원은 그 징계 사건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 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 결의 시 재심 신청권

 

제15조(통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 사유가 발견되어 징계 결의를 요청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심의 1일 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징계 심의를 거쳐 징계 결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징계 의결 일시, 장소, 제14조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적어도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5.03.02.>

3.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 결과를 전화, 문자, SNS, 이메일의 방식을 택하여 당사자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하고, 각 징계 기관은 징계 의결 후 근무일 기준(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징계의결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3.08.20. / 2023.02.16.>

 

제16조(징계 요청기관의 의무) 징계 요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신설 2008.05.15.>

1. 징계에 관한 제반 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징계 기관의 요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징계 기관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제17조(재심청구)

1. 제10조에 의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 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3. 재심청구서가 접수되면 조합은 재심청구서의 접수 사실과 함께 재심 의결기관의 회의 일정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일시와 장소를, 확정되지 않았으면 예상 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재심 의결기관은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초심위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징계 과정에 누락되거나 거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규약 제77조에 따른다. <개정 2021.01.25.>

 

제18조(징계자의 복권) [본조신설 2004.10.20.]

1. 징계자가 소속한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복권을 결정한다. 단, 정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반이 경과한 후, 제명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5.18.>

2.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는 징계자가 선언·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징계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공문을 통해 조합에 요청한다.

 

제19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 순연 2004.11.24.>

직인 관리 규정

 

2001년 03월 09일 1차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의 직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 조합의 직인은 사무처장의 책임 아래 보관‧관리하며, 지부는 지부별로 두어 지부장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한다. <개정 2004.10.20.>

 

제3조(사용) 직인 사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직인 사용은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등 각종 합의)의 합의서에 조인할 경우와 조정신청, 교섭을 위한 위임장발부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직인 사용이 불가피할 시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한다.

3. 직인 사용은 사용 2일 전 서면으로 요청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한다.

4.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지부장의 구두 요청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하되, 사용요청 후 3일 이내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록) 위원장 직인 사용 시 조합과 지부는 별도의 직인 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개정 2004.10.20.>

 

제5조(위반 시) 직인 사용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과 절차를 어길 경우에는 직인을 회수하고, 당해 지부장 임기 기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기금 운영 규정

<쟁의기금 → 기금으로 명칭 개정 2007.03.30.>

 

2001년 10월 31일 7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3년 04월 23일 2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년 08월 20일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03월 25일 2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8월 11일 4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9월 27일 4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대 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6월 20일 5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11월 0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02월 15일 6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05월 15일 6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10월 01일 6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11월 12일 8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5월 18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2년 02월 16일 9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06월 17일 10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08월 14일 10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년 02월 24일 1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년 08월 12일 11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06월 29일 11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7년 02월 20일 11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7년 06월 19일 12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8년 02월 26일 1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1년 0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3년 02월 16일 1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4조와 제71조에 의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금속노조 조합원인 자가 투쟁과 활동 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강화와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다. <개정 2008.10.01. / 2017.02.2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03.30.>

1.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100분의 17 <개정 2004.03.25. / 2010.04.06. / 2023.02.16>

2. 조합원 기타 일반인의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조합 회계 규정 제12조에 의한 이월금 <개정 2007.11.09.>

5.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03.30. / 2007.11.09. / 2008.10.01. / 2010.04.06. / 2015.08.12.>

1. 투쟁기금 :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7를 적립한다. <개정 2011.05.18. / 2023.02.16>

2. 신분보장 기금 : 신분보장 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3/17를 적립한다. <개정 2021.01.25. / 2023.02.16>

3. 장기투쟁 대책기금 : 장기투쟁 대책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7를 적립한다. <개정 2023.02.16>

4. 특수목적기금 : 특수목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1/17을 적립한다. <개정 2023.02.16>

5. 쟁의적립금 : 쟁의적립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3/17과 매 회계연도 말 일반회계 잔액의 100%를 적립한다. <개정 2011.05.18. / 2021.01.25. / 2023.02.16>

6. 미조직기금 : 미조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2/17를 적립한다. <신설 2015.08.12.> <개정 2021.01.25. / 2023.02.16>

 

제 2 장 투쟁기금 <명칭 개정 2008.10.01.>

 

제4조(예산)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7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개정 2004.03.25. / 2008.10.01. / 2010.04.06. / 2015.02.24. / 2023.02.16> <조 순연 2007.11.09.>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위해 사용한다. <개정 2008.10.01.>

1. 각종 집회 개최 및 참가에 관련한 비용

2. 장기파업 지회(분회․현장위원회)에 대한 지원 비용

3. 조합원이 아닌 금속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지원 비용

4. 중앙교섭․지부 집단교섭에 대한 투쟁문화지원

5. 기타 사유로 중앙위의 승인을 얻은 비용

 

제6조(각종 집회 개최 및 참가) [본조신설 2008.10.01.]

1. 제5조 1항에 의한 비용 산정은 중집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집행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장기파업 지회(분회‧현장위원회) 조합 의결기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은 각 지회(분회·현장위원회)의 파업이 10일을 초과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8.10.01.>

1. 파업 10일(80시간, 토·일 제외)이 경과할 경우 지회(분회‧현장위원회)별로 조합원 수 50명 이하는 50만 원, 51~100명은 150만 원, 101~200명은 200만 원, 201~400명은 250만 원, 401~1,000명은 300만 원, 1,001~2,000명은 350만 원, 2,001~3,000명은 400만 원, 3,001~4,000명은 450만 원, 4,001명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1.05.18. / 2016.11.09.> 단, 지급금액의 결정은 실제 파업 시간 및 매월 평균 파업 참가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1.05.18. 개정>

2. 파업 10일(80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1항의 기준대로 20일(160시간)마다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8.10.01. / 2011.05.18.>

3. 전면파업의 경우 1항, 2항의 기준에 의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10.01.>

4. 지회(분회‧현장위원회)의 조건 등을 고려한 1일 4시간, 6시간 파업 등의 경우 해당 지부 요청에 따른 중집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전체 파업 시간을 합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1항, 2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0. / 2008.10.01.> 단, 4시간 미만의 파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11.05.18.>

5. 해당 지회(분회‧현장위원회)는 파업일지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05.18.>

 

제8조(연대지원) 금속노조 조합원이 아닌 금속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투쟁문화지원) [본조신설 2008.10.01.]

1.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등 임·단투시기 지부의 집회와 행사에 대한 문화 관련 지원비용.

2. 중앙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 일괄 집행한다.

 

제10조(기타 사유) 기타 사유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출대상 및 기준을 정해 집행한다. <개정 2008.10.01.>

 

제 3 장 신분보장 기금 <개정 2008.10.01. 4장 → 3장>

 

제11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3/17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개정 2007.11.09. / 2010.04.06. / 2021.01.25. / 2023.02.16>

 

제12조(적용대상) 규약 제14조와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제13조(기금 지급의 심의) 제12조에 따라 기금적용 대상 조합원의 기금 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본조신설 2003.04.23.]

1.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건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신설 2008.10.01.>

 

제14조(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본조신설 2003.04.23.]

1. 위원회는 조합 임원 1인, 상집간부 1인을 포함해 지부 임원 1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조합 임원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2.02.16.>

2. 회의 소집은 의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3. 신분보장 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 <개정 2003.08.20.>

4. 회의 성립은 회의 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참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2.16.>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기금 지급의 신청) 제12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부에 지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10.20.>

 

제16조(의무) 본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적용의 신청을 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17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개정 2007.11.09.>

1.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부당노동행위(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에 미청구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05.18.>

2. 기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 월간보고 및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항 순연 2011.05.18.>

3. 해고, 정직, 계약 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조합으로 출근해야 한다. 단,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지부, 지회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 <항 순연 2011.05.18.>

4. 조합 및 지부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 한다. <항 순연 2011.05.18.>

 

제17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3.04.23.>

1. 복직, 징계 해제 및 원상회복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 중인 자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5. 지부 또는 지회의 보상규칙에 의해 보상을 받은 자

6. 제 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개정 2007.11.09.>

7.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제18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03.02.>

1. 연행되어 구류, 구금되었을 경우에는 기금적용을 하지 않는다.

2. 파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업 종료 후 연속 지급한다. 다만, 구속·수배의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3.02.>

3. 동일한 사유로 장기투쟁 대책기금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05.18.>

4. 지급대상 기간 동안 장기투쟁 대책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1.05.18.>

5. 월 10회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 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5.18.>

 

제19조(재심사) 제13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 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02.16.>

 

제20조(보상의 대상)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고, 계약 해지, 벌금 등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07.11.09. / 2013.06.17.>

 

제21조(사망) 사망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 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특별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제1, 2항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 의무는 종료된다.

 

제22조(부상) 부상 발생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상자에 대해서는 10만 원(보험처리 시 5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한해 지급하며, <개정 2003.04.23. / 2008.05.15.> 동일 사안으로 2천만 원(보험처리 시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8.14.> 단, 체육대회 중 발생한 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3.08.20.>

2. 부상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은 1개월 이상의 입원 시의 입원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본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06.17.>

3. 임금 손실분의 지급 기간은 6개월에 한한다. <신설 2010.11.12.> <개정 2013.06.17.>

 

제23조(구속) 구속 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3.04.23.>

1. 구속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본 규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08.11. / 2013.06.17.>

2.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동안 월 10만 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 단, 구속일과 만료일이 속한 달에는 구속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5만 원, 15일 이상일 경우 1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8.02.15.>

3. 구속된 조합원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보석금에 한해 신분보장 기금에서 선지급하고 재판 이후 환입한다. 법률원과 해당 지부, 지회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지급하고,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와 중앙위에 보고한다. <신설 2008.05.15.>

 

제24조(수배) 수배의 경우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이 확인되거나 조합(지부, 지회)의 판단에 의해 피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지부, 지회의 판단으로 피신하는 경우 조합에 즉시 보고한다. 단, 각호의 지급액 산정 시 월 단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3.04.23. / 2008.02.15.>

1. 수배기간 중 임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의 보상은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 해제 시까지 피신 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월 300,000원으로 정한다.

3. 수배 중 체포, 구금되었을 경우는 제23조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5.03.02.>

 

제25조(해고) 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3.04.23.>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개정 2008.10.01. / 2013.06.17. / 2017.06.19. / 2023.02.16>

3.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해고자임금 지급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단,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5.08.11.>

 

제26조(정직) 회사의 징계에 의해 정직 처분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본 규정에 정한 기준액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3.08.20. / 2013.06.17.>

 

제27조(감봉) 삭제 <2013.06.17.> <개정 2003.08.20.>

 

제28조(벌금형)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상한다.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은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식재판 미청구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전액 보상한다. <개정 2008.10.01.>

 

제29조(소송비용)

1.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제1항과 같다.

3.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단, 조합과 사전협의하여 결정된 경우에 한하되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선임 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로 한다.

 

제30조(변호사 선임) 제29조 3항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09.>

1. 조합원이 구속된 경우에 한 해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1심에서 구속된 자가 집행유예일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검사항소의 경우 예외로 한다.

3.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합의금 등의 처리) 본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22조(부상) 1항 및 2항의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 <개정 2011.05.18.>

2. 제21조(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귀속한다.

3. 기타의 경우 중앙위원 2/3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기금의 반환) <개정 2011.05.18. 보상금 → 기금>

1.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 <개정 2007.11.09. / 2011.05.18.>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3조에 따른다. <신설 2011.05.18.>

 

제33조(지급 시기) 이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지급한다. 단, 사유 종료일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7.11.09.>

 

제34조(계약 해지) 조합 활동으로 인해 보복성 계약 해지가 됐을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7.11.09.]

1. 이 규정에 정한 기준액을 지급한다.

2. 지급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개정 2010.04.06. / 2013.06.17. / 2018.02.26. / 2023.02.16>

3.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임금 지급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단, 구속자의 지급 신청은 출소 후 6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지급 기준액) 신분보장 기금은 모든 경우에 있어 금속산업 최저임금 기준으로 손실분을 산정, 지급하며 월 10만 원 이하의 임금 손실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07.11.09.] <개정 2008.02.15. / 2013.06.17.>

 

제36조(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금액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09.]

 

제 4 장 장기투쟁 대책기금

[신설 2007.06.20.] <개정 2008.10.01. 5장 → 4장>

 

제37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4/17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0.04.06. / 2023.02.16>

 

제38조(적용대상) 조합가입 후 발생한 사안으로 장기투쟁으로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6.29. / 2017.02.20. / 2019.10.07.>

1. 전면파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받는 생계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3개월 투쟁 기간의 투쟁일지를 근거로 4개월 차부터 즉시 지급)

2. 설립 1년 이내 신규지회로 조합인정을 목적으로 한 전면파업에 한해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39조(신청) 제38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지부에 투쟁 경과, 투쟁계획, 투쟁 중인 조합원명단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신청한다.

 

제40조(심의) 제39조에 따라 대상 조합원의 기금 신청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은 건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본조신설 2008.10.01.]

 

제41조(지급) 이 규정 제40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1개월분의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개정 2017.06.19. / 2023.02.16>

3. 사유 종료일이 속한 기간에 대해선 일할 계산한다.

 

제42조(의무) 본 규정에 따라 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43조에 의한 지급제한 대상이 된다.

1. 기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 투쟁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2. 매월 말 월간보고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 조합 및 지부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당 단위의 투쟁에 적극 복무해야 한다.

 

제43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투쟁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 자

3. 규약 및 각종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 중인 자

4. 조합 및 지부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5. 제 4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6.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제44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일한 사유로 신분보장 기금을 적용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급대상 기간 동안 신분보장 기금에서 임금을 보전받는 경우 중복지급 하지 않는다. 단, 구속, 수배의 경우 구속, 수배가 종결된 후 투쟁이 지속되면 이어서 지급한다.

3. 월 10회 미만으로 출근하여 투쟁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의 요청으로 신분보장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 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5.18.>

 

제45조(재심의) 제40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 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06.17.>

 

제46조(반환)

1. 이 규정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 <개정 2011.05.18.>

2. 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약 13조에 따른다. <신설 2011.05.18.>

 

제47조(조합비 공제) 기금 지급 시 지급금액의 1%를 조합비로 공제할 수 있다.

 

제 5 장 특수목적기금

[신설 2007.06.20.] <개정 2008.10.01. 6장 → 5장>

 

제48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1/17을 예산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0.04.06. / 2023.02.16>

 

제49조(목적) 산별노조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따른 노동연구원, 교육원, 법률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임.

 

제50조(사용) 제49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집행) 제50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 6 장 쟁의적립금

[신설 2007.06.20.] <개정 2008.10.01. 7장 → 6장>

 

제52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3/17과 매 회계연도 말 일반회계 잔액의 100%를 적립한다. <개정 2008.10.01. / 2010.04.06. / 2015.02.24. / 2015.08.12. / 2021.01.25. / 2023.02.16.>

 

제53조(목적) 산별노조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개정 2008.10.01.>

1.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지시한 파업과 관련된 비용

2.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산별 규모의 투쟁과 관련된 비용

3. 중앙교섭․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임·단투시기 지부 투쟁 지원비용

4. 고용안정 투쟁 등 특수한 경우의 지회 투쟁 비용

5. 기타 사유로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비용

 

제54조(사용) 제5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의원대회의 사전결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집행) 제54조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008.10.01. 개정)

1. 대의원대회에서 총 집행금액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예산과 지급기준을 확정해 지급한다.

 

제 7 장 미조직기금 [신설 2015.08.12.]

 

제56조(예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기금의 2/17를 예산으로 책정한다. [본조신설 2015.08.12.] <개정 2021.01.25.>

 

제57조(목적) 산별노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전략적인 조직사업을 하는 데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6.06.29.]

 

제58조(사용)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사용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건에 한해 선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본조신설 2016.06.29.]

 

제59조(집행) 제58조에 따라 전략적인 대상과 기준에 근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6.06.29.]

 

부 칙

 

제1조 조직 형태 변경결의 이전의 단위노조에서 정한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미비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 기금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책임지는 방안으로 충당한다.

 

제4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4장 장기투쟁 대책기금의 적용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투쟁부터 적용한다. 단, 금속노조 17차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거, 생계비가 지급됐던 조합원들에 대해선 본 규정에 정한 지급 기간을 보장한다. <신설 2007.06.20.>

 

 

 

선거관리 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08월 08일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년 12월 18일 2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8월 22일 5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년 06월 15일 11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01월 07일 12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1년 01월 11일 1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1년 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1년 09월 29일 13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2년 06월 27일 14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3년 02월 16일 1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8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 임원, 각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 대의원, 지회 대의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의 각급 감사위원을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22. / 2021.01.11.>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지부 임원, 지회 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 대의원, 지회 대의원), 간접 선출하는 각급 감사위원 선거에 적용한다. 단, 지회 임원 및 지회 대의원의 경우 각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08.22. / 2021.01.11. / 2023.02.16.>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부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 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7.08.22.>

2. 선거일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9.>

①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은 30일 이전에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개정 2007.08.22. / 2019.10.07. / 2021.09.29.>

②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은 20일 이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개정 2021.09.29.>

③ 보궐 선거의 경우는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

③ 참관인 신청 등록

④ 투·개표의 관리

⑤ 선거운동 관리

⑥ 선거공보의 발행

⑦ 선거홍보물의 등록

⑧ 합동연설회의 개최

⑨ 선거록 작성 보고

⑩ 당선인 확정 통보

⑪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 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인 경우 투표 기간은 투표개시일 오전 06시 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 마지막 날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5.03.02.>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의 투표 기간은 3일로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기와 결원 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 선출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재호선한다. <개정 2021.09.29.>

5.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6.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재호선한다. <개정 2021.09.29.>

7. 삭제 <2020.02.13.>

 

제12조(활동보장) [본조신설 2021.09.29.]

1. 삭제 <2022.06.27.>

2. 중앙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된 지부, 지회는 임원 동시선거 기간동안 (선거 공고일~3차 투표 마감 다음날) 중앙 선거관리위원의 임시상근을 보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 등록 절차 공고) <조 순연 2021.09.29.>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지부, 지회 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시 조합경력소개 서류에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간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을 포함하여야 하고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형 선거공보물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07.>

 

제3절 선거인명부

 

제14조(선거권) <조 순연 2021.09.29.>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 등록 마감 48시간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 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개정 2007.08.22.>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선거권 제한) <조 순연 2021.09.29.>

1.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징계로 인해 권리가 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7.08.22.>

2.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공고일 전 30일 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을 기준으로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개정 2007.08.22.>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07.08.22.] <조 순연 2021.09.29.>

1. 조합 임원이 연임(2회)한 뒤, 지부 임원이 재연임(3회)한 뒤 연속해서 해당 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2015년 9월 선거부터 적용) 단, 지부 감사위원의 지속적 연임에 한해 피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되 지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6.15. / 2021.01.11.>

2.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 단위의 차기 선거에 한한다.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5. 징계처분 시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 <신설 2018.02.26.>

6. 조합원은 동일 기수 조합·지부·지회 임원선거(재선거·보궐 선거·보충선거 포함)에 중복하여 출마할 수 없다. <신설 2021.01.25.>

7. 임원은(조합, 지부, 지회) 당선 이후 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에서 결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차기 임원선거(조합, 지부, 지회)에 한한다. <신설 2021.01.25.>

8. 임기 중 소속사업장 기준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은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정년 후 임기를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1.25.>

 

제17조(선거인명부 작성)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22.> <조 순연 2021.09.29.>

 

제1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조 순연 2021.09.29.>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절 선거관리 규정 해석

 

제19조(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조 순연 2021.09.29.>

 

제20조(선거관리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조 순연 2021.09.29.>

1. 선거관리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3 장 조합 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21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21.09.29.>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러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 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이다.

 

제22조(입후보자의 공고) <조 순연 2021.09.2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 무효로 처리한다.

 

제23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조 순연 2021.09.29.>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이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07.08.22.>

2. 제31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08.22.>

4.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4조(선거운동 기간) <조 순연 2021.09.29.>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선거공보) <조 순연 2021.09.2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22.>

2.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 중 공고형 공보는 등록 마감 시간 후 24시간 이내, 자료형 공보는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22.>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6조(홍보물) <조 순연 2021.09.29.>

1.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 관련 홍보물은 제작·배포할 수 없다. <신설 2007.08.22.>

 

제27조(합동연설회) <조 순연 2021.09.2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지부 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08.2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 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 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 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자를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8조(개인 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조 순연 2021.09.29.>

 

제29조(입후보자 방문 선거운동)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 <개정 2007.08.22.> <조 순연 2021.09.29.>

 

제30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선거 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8.11.> <조 순연 2021.09.29.>

 

제31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순연 2021.09.29.>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32조(투표 방법) <신설 2023.02.16.>

1.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2.현장투표와 온라인(ARS투표, 모바일) 투표, 우편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3.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부재자투표를 제외한 우편투표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33조(투표장소 및 시간)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는 지부별, 각 지부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 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 마감일 17시로 한다. <개정 2005.03.02.>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부재자투표)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용지)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서식 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참관인)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식 제7호)

 

제3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38조(투표 절차)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 도구로 기표한다.

 

제39조(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신설 2023.02.16.>

1.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대상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기로 걸려 온 전화 또는 문자를 받아, 투표 안내에 따라 투표한다.

2.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안내의 발신, 투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절 개표

 

제40조(개표관리)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 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41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문구 수정 2020.02.13.>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42조(투표 결과 보고)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8호)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제43조(당선인 결정)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07.08.22.>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 선거는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선출정원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선출정원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 한다. <신설 2023.02.16.>

4. 부위원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 투표를 한다. <신설 2007.08.22.> <개정 2023.02.16.>

5.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 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항 순연 2023.02.16.>

6.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서식 제9호) <항 순연 2023.02.16.>

 

제5절 재선거, 보궐 선거

 

제44조(재선거)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문구 수정 2020.02.13.>

①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③ 제43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④ 제48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5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6조(보궐 선거)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 선거의 공고 기간은 조합,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4. 보궐 선거의 투표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7조(보충선거) [본조신설 2007.08.2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조합 임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 기간은 20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8조(이의신청의 처리)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선거무효

② 당선무효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31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49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7절 감사위원 간접선거 <개정 2005.03.02.>

 

제50조(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은 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51조(입후보 절차)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조합 감사위원은 선출 대의원대회 3일 전까지 소정의 양식을 갖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한다. 입후보한 후보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에 한 해 선출 대의원대회 당일 추가 입후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08.23.>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52조(연설) 간접선출에 의한 조합 감사위원 후보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53조(투표 절차)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조합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4조(투·개표)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을 할 경우 조합대의원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55조(당선인 결정) <신설 2007.08.2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감사위원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선출정원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선출정원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 한다. <신설 2023.02.16.>

2. 감사위원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자 순으로 부족한 인원수에 1명을 추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하면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3차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항 순연 2023.02.16.>

 

제56조(당선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를 할 경우 투·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57조(이의신청)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선거무효

② 당선무효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31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 4 장 지부 임원선거

 

제1절 입후보

 

제58조(입후보자 등록)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러닝메이트], 부지부장[개별출마])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 제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부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 제4-1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본조, 지회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이다.

 

제59조(입후보자의 공고)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 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5-1호)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이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임원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07.08.22.>

2. 제68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공개방식 등은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08.22.>

4. 경고 처분을 받은 지부 임원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61조(선거운동 기간)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지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선거공보)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22.>

2. 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 중 공고형 공보는 등록 마감 시간 후 24시간 이내, 자료형 공보는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22.>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63조(홍보물)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 횟수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신설 2007.08.22.>

 

제64조(합동연설회)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시, 장소, 연설 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 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 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자를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날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65조(개인 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66조(입후보자 방문 선거운동) 지부 임원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 <개정 2007.08.2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67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 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68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69조(투표장소 및 시간)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부 임원의 투표 기간은 3일로 하며, 투표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 마감일 17시로 한다. <개정 2005.03.02.>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부재자투표)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부재자투표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71조(투표용지)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서식 제6-1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72조(투표참관인)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식 제7-1호)

 

제73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74조(투표 절차)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 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75조(개표관리)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개표관리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76조(무효투표)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문구 수정 2020.02.13.>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77조(투표 결과 보고)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구별로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서식 제8-1호)

 

제78조(당선인 결정)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당선은 지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07.08.22.>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지부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순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 2차로 찬·반 투표한다. <신설 2007.08.22.>

4.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서식 제9-1호)

 

제5절 재선거, 보궐 선거

 

제79조(재선거)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문구수정 2020.02.13.>

①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③ 제78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④ 제83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80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81조(보궐 선거)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 선거의 공고 기간은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제82조(보충선거) [본조신설 2007.08.2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부 임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 기간은 15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83조(이의신청의 처리)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선거무효

② 당선무효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68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84조(제재) 지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 5 장 대의원 선거

 

제1절 조합대의원

 

제85조의 1(조합 대의원배정) <신설 2019.01.07.>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23조에 따른 대의원배정안을 작성한 후 최초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제1항에 따라 대의원배정 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선거권 및 제15조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음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로 대의원배정안을 작성한 후 최초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5조의 2(선거일 및 공고)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조합 대의원선거는 지부의 각 선거구에서 실시한다.

2. 조합대의원 배정이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단,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개정 2019.01.07.>

3. 조합 대의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86조(조합 대의원등록) 조합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입후보 등록 공고 후 5일 이내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개정 / 조 순연 2023.02.16.>

 

제87조(선거구) 조합 대의원선거 시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소선거구 혹은 대선거구제를 지부 운영위에서 논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2절 지부 대의원

 

제88조(선거일 및 공고)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부 대의원 선거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단, 선거공고 후 7일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89조(지부 대의원등록)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입후보 등록 공고 후 5일 이내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3절 선거관리

 

제90조(선거관리) 대의원선거의 관리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91조(후보자 등록)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각급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일 등록공고 기간 내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제92조(선거운동)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 취지를 들을 수 있다.

3.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규정에 준한다.

5. 이 조항은 후보자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제93조(투표 절차) 조합 및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94조(개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95조(대의원당선인 결정) <신설 2007.08.2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한다.

3. 중선거구는 대의원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선출정원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선출정원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 한다. <개정 2023.02.16.>

4. 중선거구의 당선자 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입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는 최다득표순으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거나 선출정원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에 1명을 더한 수의 후보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②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할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에 대해 각각 3차 찬·반 투표를 한다.

5. 소선거구의 당선자 확정은 1항에 의거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시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후보자가 2명이면 다득표자에 대해 2차 찬·반 투표를 한다. 단, 1차에서 동수득표하면 2명에 대해 2차 투표한다.

② 후보가 3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복수일 경우 포함)를 2차 투표하되 최다득표자가 복수이면 최다득표자만 2차 투표한다. 단,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표자에 대해 3차 찬·반 투표하되 3명 이상 후보의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복수이면 복수 후보에 대해 3차 투표한다.

③ 2명에 대한 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수득표를 하면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또한, 2호의 복수 후보에 대한 3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도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제96조(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제97조(이의신청의 처리)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 단위가 된다.

① 선거무효

② 당선무효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31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4절 재선거, 보궐 선거

 

제98조(재선거)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 및 지부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③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④ 선관위(중앙, 지부)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 운영위에서 결정하여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99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조합 및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00조(보궐 선거)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보궐 선거 시 등록은 규정 제85조, 제86조, 제88조, 제89조에 의한다. <오타 수정 2007.08.22.>

2. 보궐 선거의 공고 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4. 보궐 선거의 투표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5. 보궐 선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합대의원은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신설 2007.08.22.>

 

제101조의1(보충선거) <조 순연 2019.01.07.>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조합 및 지부 대의원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9.10.07.>

2. 보충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시를 정한다.

3. 보충선거 시 등록은 규정 제83조, 제86조, 제88조에 의한다. <오타 수정 2007.08.22.>

4. 보충선거의 공고 기간은 조합 및 지부 대의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5.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제101조의2(추가 선거) <조 순연 2019.01.07.>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대의원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지부, 지회가 있고 추가 선거를 시행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임기가 잔존하는 경우 해당 지부 대의원대회의 신청 및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2 추가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추가 선거 시행 당시 조합대의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2조(이의신청의 처리) <조 순연 2005.03.02.>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가 결정 단위가 된다.

① 선거무효

② 당선무효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31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 6 장 현장 조직위원회 [신설 2006.12.21.]

 

제103조(현장 조직위원 등록 및 제한) <조 순연 2021.09.29.> <조 순연 2023.02.16.>

1. 지회 및 지부 선거구 조합원 수 10% 범위 내에서 현장 조직위원 희망자를 등록할 수 있다.

2. 등록한 희망자가 정원 초과 시 지회 및 선거구 단위나 반 단위로 경선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석)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 비전임 부지부장에 한해 지회장의 지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 (단, 3기에 한한다.) <신설 2003.12.18.>

조합비 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11월 09일 6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조합비) 조합비는 2001년 2월 8일 조합 창립대회에서 정한 통상임금 1%로 한다.

 

제2조(산별 기금) 산별 기금은 조합원 1인당 3만 원으로 하고 조합가입(재가입)과 동시에 납부한다. 산별 기금은 유예할 수 없다. 단, 이주노동자는 1인당 1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05.03.02. / 2007.11.09. / 2010.04.06.>

 

제3조(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1조와 제2조에 정한 조합비와 산별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1.09.>

 

제4조(권리의 획득)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산별 기금을 납부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개정 2007.11.09.>

 

제5조(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 <개정 2004.10.20.>

 

제6조(조합비 납부) <개정 2004.10.20.>

1. 3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재 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1.09.>

3. 폐업, 도산 등으로 소속사업장이 없어졌거나 임금체불 또는 장기투쟁, 직장폐쇄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1.09. / 2010.04.06.>

 

제7조(조합비 산정)

1.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개정 2004.10.20.>

2.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해 산출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8조(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1.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문구 수정 2004.10.20.>

2. 조합비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미개최로 권리 제한이 예상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문구 수정 2004.10.20.>

 

제9조(조합비 변경) <조 변경 2004.10.20.>

제1조에 규정된 조합비의 변경 제안이 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과 동시에 지부 운영위원회에 서면 통보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소득변경의 신고) <조 변경 2004.10.20.>

1.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조합비 미납) <조 변경 2004.10.20.>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실 확인만으로도 투표권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원의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점) 이 규정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정치위원회 운영 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정치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정치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3. 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각종 정치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5. 진보정당 추진 및 각종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6. 정치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7. 기타 정치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1. 정치위원회는 정치위원장과 지부의 정치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정치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치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정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정치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정치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치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정치위원은 정치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의 정치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정치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정치위원은 조합 정치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정치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치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 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정치위원회) 조합 산하 각 지부는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정치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정치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8.]

통일위원회 운영 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통일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통일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통일운동 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통일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의 화해, 단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통일 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통일운동 역량의 조직화

3. 통일운동 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

4. 각종 통일운동 행사주관 및 참여 조직화

5. 통일운동체 회의 및 활동 참여

6. 통일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7. 기타 통일운동 관련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1. 통일위원회는 통일위원장과 지부의 통일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통일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일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통일위원회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통일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통일운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통일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통일위원의 임면은 조합규약 제43조에 의거하되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통일위원은 통일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 통일위원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통일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통일위원은 조합 통일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통일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통일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부 통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통일위원회) 지부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통일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통일운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통일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통일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8.]

여성위원회 운영 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여성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여성위원회’로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여성위원회는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여성 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 노동자 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사업

2. 고용에서의 성차별철폐를 통한 여성 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사업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4. 남성우위의 의식, 법률, 관습 등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사업

5.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 등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6. 조합 내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7. 여성 노동자 조직 확대 및 간부 육성 사업

8. 여성 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9. 국제연대 사업

10.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지부 여성위원장 및 약간 명의 임명직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여성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조합규약 제43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임면한다.

1. 여성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임명직 여성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여성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여성위원은 조합 여성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여성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여성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지회 여성위원회) 조합의 지부와 지회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여성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본조와 지부의 전임 간부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산하 기구의 설치) 여성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성폭력·성차별 고발창구, 사안별 대책기구 등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여성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여성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여성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8.]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명칭 개정 2010.04.06.>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11월 12일 89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3년 02월 16일 1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약칭 ‘반성폭력 규정’이라한다.)의 목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의 강령 및 규약 제8조에 근거하여 조합 내 모든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성적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개정 2010.11.12. / 2023.02.16.>

 

제2조(정의) <개정 2010.11.12.>

1.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①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위

③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2. ‘성폭력 2차 가해’란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등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1. 조합 남녀 간부 및 조합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2.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5.03.02.>

3.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5.03.02.>

4. 동일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 사건외에 다른 징계사유도 있는 경우 우선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후 상벌규정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신설 2023.02.16.>

 

제4조(접수 및 처리원칙) <신설 2005.03.02.> <조 통폐합 2010.11.12.>

1. 성폭력(2차 성폭력 포함)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무처장 또는 여성위원장(여성담당) 에게 신고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무처장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사건 처리의 방식을 확인하고,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피해자가 약식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약식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3.02.16.>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의 약간명으로 빠르게 조사하고, 피해자 요구사항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신설 2023.02.16.>

② 사건의 조사 및 보고서의 작성 <신설 2023.02.16.>

③ 조사에 따른 요구안 전달 및 가해자의 수용여부 확인 <신설 2023.02.16.>

④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신설 2023.02.16.>

⑤ 약식절차에 따른 사건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처장은 피해자가 제9조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건 처리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3.02.16.>

⑥ ①②③④호의 약식절차에 따를 경우 제9조,제10조,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02.16.>

2. 위원장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3.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임원 중 1인을 책임자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5.03.02. / 2010.11.12. / 2023.02.16.>

4.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 및 권고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02.16.>

 

제5조(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처리) 피해자나 대리인, 제3자의 성폭력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조 순연 및 개정 2010.11.12.>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조 순연 2005.03.02. / 2010.11.12.>

1.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0.11.12.>

①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②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③ 사건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 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사건인지 또는 접수 시점부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2.>

4.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한다. <신설 2010.11.12.>

 

제7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노조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0.11.12.>

1.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성폭력 2차 가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8조(예방) <조 순연 2005.03.02. / 2010.11.12.>

1.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전 조직 선출직 임원은 당선 후 3개월 이내 조합에서 인정하는 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0.11.12.>

3.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관련 규정, 처리 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0.11.12.>

 

제9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신설 2005.03.02.>

1.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원 1인을 포함하여 접수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2.>

①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인

② 여성위원회 위원 1인

③ 법률원 1인 <개정 2023.02.16.>

④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무처 1인의 실무위원 <개정 2023.02.16.>

2.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관련자 출석 및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질문, 심문, 대질 등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조사범위·방법 등의 결정, 조사 결과에 따른 조직 내 필요한 조치, 피해자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④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당사자들은 최종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 2023.02.16.>

⑤ 당사자의 보고서 열람 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명시 또는 반영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0.11.12.> <개정 2023.02.16.>

4.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기관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신설 2010.11.12.> <개정 2023.02.16.>

5.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숙지한 후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노조는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23.02.16.>

6. 지부에 제소된 사건을 해당 지부에서 처리할 경우, 본 규정의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3.02.16.>

 

제10조(징계) <신설 2005.03.02.>

1. 노조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규약 75조(징계)와 상벌 규정 8조(징계)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되 다음과 같은 조치를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②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③ 가해자가 노조의 각급 의결 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④ 그밖에 필요한 조치

2. 가해자의 공개사과 및 징계에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02.16.>

 

제11조(조합원에 공개 의무) <신설 2005.03.02.>

1.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 경과, 가해자 공개 사과문, 징계결정서와 조합의 입장 및 후속 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그 범위와 방법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0.11.12.>

 

제12조(후속 조치)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내용과 담당 주체를 정하여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0.11.12.]

 

제1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 순연 2005.03.02. / 2010.11.12.>

 

정보통신 운영 규정

 

2002년 07월 26일 14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3년 01월 22일 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6월 20일 5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사무처에 정보통신 운영자를 둔다.

 

제4조(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1. 조합원 중심 관리

2. 운영의 민주적 참여 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5.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 2 장 이용자

 

제5조(이용자의 권리)

1. 금속노조 산하 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 권리를 가진다.

2. 금속노조 산하 조직과 조합원,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 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조합의 정보통신 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이용자 정보관리)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3.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 부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 3 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

 

제7조(질문 등에 대한 답변) 이용자의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단,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질문 및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용자와 운영자(조합)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상담실', '운영자에게'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중복 게시물 처리)

1. 중복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2. 중복 게시물이라 함은 비슷한 내용,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9조(명의도용 게시물 처리)

1. 명의도용 게시물임을 도용당한 자가 증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경우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2. 명의도용 게시물이라 함은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10조(상업적 광고)

1. 상업적 광고는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2. 상업적 광고란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 행위를 말한다.

3.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게시물을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제11조(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제12조(성차별적 게시물 등)

1. 성차별적인 게시물 등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피해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별도보관 후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① 성차별적인 게시물

② 동성애자, 장애우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③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④ 조합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⑤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2.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나 암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과 적대감 등의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말한다.

①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②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13조(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2.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제14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1.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2.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2일 안에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경위를 보고한다.

3. (신분 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 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4. (게시자의 이의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조합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1. 중앙소식은 사무처장, 부서 관련 소식·자료는 실(국)장, 지부 소식은 지부장의 책임하에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공지 사항/지침', '금속노조 통신/소식', '자료실', '지부 소식' 등)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2.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 4 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 임원 1인, 상무집행위원(실장) 1인, 담당부서원 1인으로 구성한다. 단, 법률적 의견수렴을 위해 법률원 1인을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6.11.09.>

2.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조합집행부와 같이한다. (단, 2007년 운영위원회 임기는 2007년 9월까지로 한다) <신설 2007.06.20.>

 

제17조(소집)

1.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2. 피해당사자나 조합, 지부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3. 기타 필요한 경우

※ 긴급을 요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집단회의(채팅)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제18조(운영)

1.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이동을 결정하려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이미 삭제 또는 이동한 게시물은 원상복구 한다.

2.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결정 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제19호(지부 자유게시판) 각 지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지부가 자체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3.01.22.]

 

제 5 장 이의신청 절차

 

제20조(이의신청 방법)

1.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사이트운영자에게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1.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이트운영자는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2.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결과를 공표한다.

3. 사이트운영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제22조(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1.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의결기구(중앙집행위, 중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의결기구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3. 사이트운영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 규정

 

2007년 08월 22일 59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제정 근거)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6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의 여성, 비정규 할당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조합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합의 여성 관련 사업, 비정규 사업을 책임 있게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 시기) 2007년 선출되는 5기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선거부터 시행한다.

 

제5조(할당 기준) 할당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여성 할당

① 임원 : 상근 임원 중 부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한다.

②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여성 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10% 이상 여성 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③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 이상인 지부에 10% 이상 할당 여성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④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2. 비정규 할당

① 임원 : 상근 임원 중 부위원장에 1명 이상을 비정규직에 할당한다.

② 대의원 : 중·대선거구별로 비정규 1인을 할당하여 선출하되 전체수의 5% 이상 비정규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③ 중앙위원 : 중앙위원 배정이 3명 이상인 지부에 5% 이상 할당 비정규중앙위원을 선출한다.

④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중앙위원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다.

3.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조합의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할당은 할당 시기와 비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뒤 안을 마련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할당 비율에 따른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채우지 못한 해당 인원수만큼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을 공석으로 둔다.

노동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노동안전 보건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노동 보건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노동 보건위원회는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 노동자 건강권 투쟁방침에 따라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

2. 노동안전 보건 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3.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조직 내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4. 노동강도 완화 및 유해 위험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안전보건 규제 완화 반대·제도개혁을 위한 사업

6. 산재 사망 중대 재해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7. 산재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8. 민주노총 사업 집행 및 노동안전 보건 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9. 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사회 의제화를 위한 사업

10. 국제연대 사업

11. 기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노동 보건위원회는 조합 노동 보건위원장과 지부 노동 보건위원장 및 약간 명의 임명직 노동 보건위원, 조합 노동안전 보건실로 구성하며 노동 보건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단, 지부 노동 보건위원회 구성 전에는 노동안전 보건담당자가 노동 보건위원으로 참가한다.

 

제4조(임면) 노동 보건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 보건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임명직 노동 보건위원은 노동 보건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노동 보건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노동 보건위원은 조합 노동 보건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노동 보건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노동 보건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노동 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노동 보건위원회) 조합의 지부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노동 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미전환사업장을 포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 구성)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노동 보건위원회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노동안전 보건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노동 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8.]

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1년 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교육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교육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교육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교육방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해방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계급 의식 정립 및 산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개정 2011.08.11.>

2.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역량의 조직화

3. 각종 교육방침 및 교육정책 입안 및 개발 <개정 2011.08.11.>

4. 교육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

5. 각종 교육 행사주관 및 참여 조직화

6. 교육원설립을 위한 준비 및 각종 사업

7. 교육 관련 연대 사업 및 기타 교육 관련 사업

8. 전 조합원 교육사업 및 조합 간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신설 2011.08.11.>

9. 교재개발 및 교육 관련 각종 연구사업 <신설 2011.08.11.>

 

제3조(구성과 역할)

1.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 금속 교육연수원장, 지역 교육위원장, 지부 교육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교육위원, 지부 교육담당자, 조합 교육실로 구성하며 교육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08.11. / 2021.01.25.>

2. 교육위원회는 조합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교육위원회는 조합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교육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교육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지역 교육위원장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1.08.11.>

3. 지부 교육위원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임명직 교육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교육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다.

2.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교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교육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교육실의 각종 교육 관련 업무를 이행한다.

2.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한다.

 

제7조(지역 교육위원회 구성 및 역할) [본조신설 2011.08.11.]

1. 지역 교육위원회는 지역지부 교육위원회와 기업지부(지회) 교육위원회로 구성한다.

2. 지역 교육위원장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지역 교육위원회는 지역지부와 기업지부(지회) 교육위원회의 활동 공유, 공동 교육사업 입안과 집행, 지역 간부교육 입안과 집행, 기타지역 교육사업 강화 활동을 한다.

 

제8조(지부 교육위원회) 조합 산하지부는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제9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조합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8.]

업종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2년 02월 23일 14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업종분과위원회’라 하고 약칭은󰡐업종분과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산별노조로서 업종별 정책사업, 산업정책 대응과 전망 마련 등을 수행하며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합 각종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 중에서 업종사업과 관련한 사업 집행

2. 업종별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조사사업

3. 기타 업종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

 

제3조(설치) 업종분과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 추가 신설할 수 있다. 업종분류는 산업 분류표, 매출기준, 모기업 납품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자동차업종

2. 조선업종

3. 철강업종

4. 전기전자업종 <신설 2022.02.23.>

 

제4조(구성과 운영)

1. 업종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사업장의 지회장으로 구성하되 업종의 조건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부서별 담당자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소집) 업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업종분과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2. 업종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업종분과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기능) 업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업종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사항 중에서 업종사업에 대한 수임 사항

3. 업종분과의 특성을 감안한 조합원 요구를 수렴하는 사항

4. 기타 사항

 

제7조(임면) 업종분과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제8조(전문위원) 업종분과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재원) 업종분과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8.]

현장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2007년 03월 30일 5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현장 전문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현장 전문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현장 전문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방침에 따라 현장 조직력 강화와 작업장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작업장 의제 발굴 및 조사, 연구, 대안 수립을 위한 사업

2. 작업장교섭 및 협약발전을 위한 사업

3. 현장 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4. 현장 조직력 강화와 작업장통제권 확립 관련 사업

 

제3조(구성과 임면)

1. 현장 전문위원회는 현장전문위원장과 현장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현장전문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3. 현장전문위원은 현장전문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현장전문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소집과 역할)

1. 현장전문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현장 전문위원회는 현장 조직력 강화와 작업장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제2조(목적과 사업)에서 규정한 각종 사업을 행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현장전문위원은 조합 현장 전문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현장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부⋅지회 현장 전문위원회) 조합 산하지부·지회는 현장 조직력 강화와 작업장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지부·지회 현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현장 전문위원회는 의제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현장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현장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8.]

노동연구원 운영 규정

 

2008년 02월 15일 63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06월 17일 10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7년 11월 22일 12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과 위상)

1. 노동연구원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약칭 금속 노동연구원)’이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MWU Labor Research Center로 한다. <개정 2011.08.11.>

2. 노동연구원은 금속노조 산하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금속노조의 중장기 전략사업의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하는 기관이다. <개정 2011.08.11.>

 

제2조(목적과 사업)

노동연구원은 금속노조의 강령과 규약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노동 전반에 걸친 대정부․대자본 정책분석과 조직발전, 산업정책, 투쟁전략, 현장 강화, 산별 의제 개발 등 노동운동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연구한다. 노동연구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정세 및 산업 동향 분석

2. 정권과 자본의 노동정책 분석

3. 임금, 고용, 노동시간, 노동안전 보건 정책연구

4. 노동3권, 민주적 기본권, 노사관계 관련 정책연구

5. 경제, 정치, 사회, 언론, 문화, 여성 정책연구

6. 사회 공공성,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연구

7.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조직발전 전략, 민중연대, 국제연대를 위한 정책연구

8.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제조업 일반 등 산업, 업종 정책연구

9. 정책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10. 국내외 노동 연구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강화와 정책연구의 저변 확대

11. 기타 노동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노동연구원장)

1. 노동연구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2.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3. 노동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조합 임원 1인, 노동연구원장, 정책실장, 지부 및 업종분과 추천 위원, 자문위원장 등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조합 임원으로 하고 노동연구원장, 정책실장 외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04.06. / 2017.11.22.>

2.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1/3 이상의 운영위원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09.>

3.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노동연구원 사업계획의 수립

② 노동연구원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③ 연구분과 및 업종분과 연구팀의 설치

④ 기타 노동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위원회) 노동연구원장, 상임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연구기획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정책자문위원회)

1. 금속노조 정책연구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09.>

2. 정책자문위원은 진보학계 학자, 노동운동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3. 정책 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분과)

1. 노동연구원에는 다음의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① 산업경제분과 :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 산업업종 전망, 주요 기업 구조조정

② 발전전략분과 : 산별노조 발전 전망, 노동 3권, 민주적 기본권, 국내외 노사관계, 조직·투쟁전략, 정치세력화,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③ 고용·임금분과 : 고용, 실업, 임금,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노동시간, 노동경제 일반

④ 공공·사회복지분과 : 4대 보험, 조세, 주택, 교육, 의료 등 공공성 강화

⑤ 현장 강화분과 : 노동 통제 대응, 노동안전 보건정책, 간부역량 강화

⑥ 여성 노동분과 : 여성 노동시장, 성차별

2. 노동연구원장은 조합 및 지부, 지회 정책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들로 비상임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때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상임 연구위원)

1. 상임 연구위원은 노동연구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2. 노동연구원장 및 상임 연구위원의 처우 등은 조합 처무규정에 따른다. 단, 제21조(임면), 제47조(순환보직) [중앙과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노동연구원의 상임 연구위원의 직책은 ‘상임 연구위원’으로 하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무처 내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본인 동의하에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09.>

 

제9조(객원 연구위원) [본조신설 2011.08.11.]

1. 노동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비상임 객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 객원 연구위원은 노동연구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기타 기구) 노동연구원에는 총무국, 자료실, 정세 동향 분석실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정책실과의 관계) 정책실의 구성원은 해당 연구사업에 결합한다.

 

제12조(재정) 노동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금속노조 예산,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기금) 노동연구원 설립기금의 운용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금속노조 규약과 규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 노동연구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초대 노동연구원장의 임기는 2010년 9월 말까지로 한다.

법률원 운영 규정

 

2008년 05월 15일 64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7년 11월 22일 12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과 위상)

1. 법률원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법률원’이라 하며 약칭은 ‘금속법률원’이라 한다.

2. 법률원은 조합 산하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제2조(목적과 사업) 법률원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입각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인 점검 및 법적인 지원 사업

2. 조합원 및 금속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지원 사업

3. 노동운동 발전 및 조합 활동 강화를 위한 법적인 대안 마련 사업

4. 조합원 및 간부의 법률적 전문성을 높여내기 위한 역량강화 사업

5. 법률연대 사업

6. 기타 법규 관련 사업

 

제3조(법률원장)

1. 법률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2. 법률원장은 법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3. 법률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1. 법률원 운영위원회는 조합 임원 1인, 법률원장, 사무처 담당실장, 지부 임원 가운데 2인, 법률원 직역별 대표 각 1인, 지역사무소 소장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부 임원 중 2인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04.06. / 2017.11.22.>

2. 운영위원장은 조합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3.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1/3 이상의 운영위원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09.>

4.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법률원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심의

② 법률원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③ 지역사무소 및 집행위원회, 사무국 구성․설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법률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회의 준비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둔다.

 

제5조(법률자문위원회)

1. 조합의 법률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법률자문위원은 진보적인 법률인, 노동운동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3. 법률 자문위원장은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무소)

1. 조합 법률원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집행위 결정으로 지역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지역사무소 소장은 사업에 대해 법률원장에게 보고하고 법률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법률원 구성원 및 임면)

1. 법률원은 변호사, 노무사, 사무국 성원 등으로 구성한다.

2. 법률원 구성원(지역사무소 포함)에 대한 임면은 법률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8조(소송업무)

1.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소송업무를 처리한다.

2. 소송에 따른 수임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임료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각종 기구 설치) 법률원은 아래의 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위원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① 원장

② 사무처 법규담당

③ 사무국장

④ 지역사무소 소장

⑤ 노무사 대표

2. 사업별 연구분과

3. 기타 필요한 기구

 

제10조(법률원 구성원의 처우) 법률원 구성원의 임금 및 처우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담당부서와의 관계) 조합 내 법규사업은 사무처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2조(재정) 법률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금속노조 예산, 수임료,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되 향후 조합재정으로의 충당방안을 모색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금속노조의 규약, 규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3조 법률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초대 법률원장의 임기는 2010년 9월 말까지로 한다.

 

미조직사업위원회 운영 규정

 

2014년 02월 20일 106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9년 01월 07일 12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미조직사업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미조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미조직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소 영세 미조직노동자 조직을 위한 정책 입안 및 개발

2. 중소 영세 미조직노동자 대상 교육 및 선전

3. 중소 영세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

4. 각종 행사주관 및 참여조직

5. 회의 준비

 

제3조(구성과 역할) 미조직위원회는 미조직사업위원장, 지부 미조직사업위원장, 지역지회 대표자, 지부 미조직담당자로 구성하며 미조직사업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조직사업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지부 미조직사업위원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권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미조직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다.

2. 미조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미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미조직 전략조직실의 각종 업무를 이행한다. <개정 2019.01.07.>

2. 미조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을 보고한다.

 

제7조(지부 미조직 특위) 지부는 중소 영세 비정규 활동을 위해 지부 미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미조직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미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사업위원회 운영 규정

 

2014년 02월 20일 106차 중앙위원회 제정

2019년 01월 07일 12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간접고용 비정규사업위원회’라 하고 약칭은 ‘비정규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비정규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노동자 조직을 위한 정책 입안 및 개발

2.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노동자 대상 교육 및 선전

3.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

4. 각종 행사주관 및 참여조직

5. 회의 준비

 

제3조(구성과 역할) 비정규위원회는 비정규사업위원회 위원장, 비정규지회 대표자, 해당 지부 임원 또는 담당자로 구성하며 비정규사업위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비정규사업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제5조(권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비정규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다.

2. 비정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무)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비정규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조직실의 각종 업무를 이행한다. <개정 2019.01.07.>

2. 비정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을 보고한다.

 

제7조(지부 비정규위원회) 지부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노동자 조직 활동을 위해 지부 비정규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비정규사업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비정규사업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3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사회연대위원회 운영 규정

 

2016년 2월 24일 114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사회연대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사회연대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사회연대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조직방침에 따라 조합의 사회연대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사회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사회연대 강화 및 확대 사업

2.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사업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3. 지역연대를 통한 조합원의 연대 의식강화

4. 기타 사회연대 사업

 

제3조(구성과 역할)

1. 사회연대위원회는 사회연대위원장과 지부의 사회연대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사회연대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연대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사회연대위원회는 조합 사회연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사회연대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회연대 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4조(임면) 사회연대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연대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사회연대위원은 사회연대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권리) 사회연대위원은 조합 사회연대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사회연대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사회연대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사회연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 지역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부 사회연대위원회) 조합 산하 각 지부는 사회연대 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사회연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사회연대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는 조합 사회연대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사회연대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산별노조 발전전략위원회 운영 규정

<제목 수정 2020.02.13.>

 

2017년 11월 22일 122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산별노조발전전략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전략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전략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기초하여 금속노조의 향후 10년을 전망하면서 산별노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중장기 전략추진을 위해 필요한 당면 전술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제3조(사업)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산별 정책

① 기술 발전 대응 미래 노동·산업정책 마련 및 제조업 발전 전망 수립

② 산별 임금체계,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적 의제 공론화

③ 산별교섭·산별협약 발전전략 및 산별교섭 제도화 투쟁 전술 수립

④ 산별교섭 법, 일반구속조항 등 산별 체제 관련 법제화 방안 수립

2. 조직강화

① 지부·지회 현장 조직력 강화방안 마련

② 지역 활동 및 사회연대 사업방안 수립

③ 규약·규정 등 조직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3. 조직 확대

① 비정규투쟁 종합발전전략 수립

② 미조직노동자 전략 조직화 방안 수립

③ 제조 산별 포함, 산별노조 확대 방안의 마련

4. 기타 전략이 필요한 사업

 

제4조(체계) 전략위원회의 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략위원회는 전체 회의와 기획 회의 및 분과로 구성하며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 회의를 둔다.

3. 분과는 산별 정책, 조직강화, 조직 확대의 3개 영역을 기본체계로 한다.

4. 전체 회의는 참여 단위 전체로 구성하며 분과의 배치는 참여 성원의 의사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기획 회의 구성은 전략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총괄 부서장 및 분과별 2~3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운영 원칙)

1. 전략위원회는 금속노조를 새로 건설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운영한다.

2. 조합집행부 임기를 넘어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해당 분야의 정책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전략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임원 1~2명, 관련 중앙부서 각 1~2명

2. 지부별 1~2명

3. 조합 내 활동가 약간 명

4. 산별노조 연구자

 

제7조(임면) 전략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 동의를 거친다.

2. 전략위원회 위원은 전략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전략위원회의 지부 담당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비상근 전문위원 약간 명을 조합대의원대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5. 비상근 전문위원은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후임 집행부의 임기에 걸쳐 배치한다.

 

제8조(운영) 전략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략위원회 전체 회의는 월 1회를 기본으로 한다.

2. 기획 회의는 월 1회를 기본으로 전체 회의 사이에 분과 일정을 고려하여 소집·운영한다.

3. 분과 회의는 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각 분과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정에 따른다.

4. 분과는 사업 시급성과 참여 정도를 감안하여 순차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기존 위원회와의 소통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분과가 담당한다.

 

제9조(권리) 위원은 전략위원회의 회의와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의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전략위원회의 운영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전략위원회는 지도·자문을 위해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재정) 전략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부서·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2021년 0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정

 

제1조(명칭 및 위치)

1. 교육연수원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교육연수원”이라 하며 약칭은 ‘금속 교육연수원’이라 한다.

2. 금속 교육연수원은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금속노조의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3. 금속 교육연수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5번지에 둔다.

 

제2조(목적과 사업) 금속 교육연수원은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강화하고 노동해방 사회를 목표로 이후 금속노조를 책임질 체계적인 간부 양성기구로써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간부 교육사업

2. 금속 교육연수원 교육 교재개발 사업

3. 교육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지원)사업

4. 강사단 육성 및 훈련사업

5. 노동자 계급의식 정립 및 산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6. 금속노조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수행 및 교육 발전 도모 사업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조(구성)

1. 금속 교육연수원의 구성은 원장과 그 구성원으로 한다.

2. 금속 교육연수원은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교육연수원장)

1. 교육연수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2. 교육연수원장은 금속 교육연수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 교육연수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조합 교육위원장, 중앙위에서 결정한 지부 교육위원장(지역지부 1명, 기업지부 1명), 교육연수원장, 교육실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조합 교육위원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1/3 이상의 운영위원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금속 교육연수원 사업계획 수립

② 금속 교육연수원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③ 필요에 따른 각종 분과 및 사업 단위의 설치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분과, 기타 사업 단위)

1. 금속 교육연수원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금속 교육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필요분과 및 사업 단위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수련원)

1. 청소년 수련원의 명칭은 단양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

2. 단양청소년수련원의 구성은 청소년 수련원 설치기준에 의해 금속노조가 채용한 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 지도사, 시설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과 금속 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3. 단양청소년수련원장은 청소년 수련원을 대표한다.

4. 단양청소년수련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금속 교육연수원장은 청소년 수련원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연수원장 겸임)

금속 교육연수원의 안정화 등 필요에 의해 조합 교육위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2조(관계)

금속 교육연수원은 필요에 따라 교육실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조합규약과 규정 그리고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

이 규정은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양청소년수련원 운영규칙

 

2021년 01월 25일 53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단양청소년수련원의 위치는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5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단체”라 함은 인솔자의 인솔에 의한 50인 이상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단양청소년수련원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단양청소년수련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숙박 편의 제공과 수련 활동 지원

2. 여가활동 수요의 원활한 충족과 시설의 기능 수행

3.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원장) 단양청소년수련원 원장을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단양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 구성원, 금속노조 연수원장으로 한다.

   

제7조(사용 허가)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청소년수련원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의 사항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청소년수련원을 사용자는 시설이 정한 사용료를 사용 허가 후 24시간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자료는 매년 별첨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식음료비 제외)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수련원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청소년 행사의 경우 10%

2.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10% 감면

3. 기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감면

   

제11조(보증금)   

1.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사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

2.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3. 보증금은 시설 및 설비 훼손 시 원상복구비로 충당하며 잔액은 반환한다. 단 부족분 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추가 부담한다.

   

제12조(손해배상)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수련 시설 및 부대 시설물 비품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비부담은 사용자가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보험 가입)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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