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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2019년 대우조선지회 규칙·세칙 -2


상 벌 세 칙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5. 11 . 23.

1999. 5 . 10.

2000. 6 . 13.

2013. 9 . 6.

 

 

 

대우조선지회

상 벌 세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

본 세칙은 지회 규칙 제10조 및 제11조 5항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조 (목적)

노동조합 발전에 인화단결로 보다 나은 전진으로 민주 노동운동에 공로가 큰 조합원의 업적을 치하하고 선양하며 조합발전에 더욱 전력할 연구, 창의, 실천을 권장하며 조합원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하여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벌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포상

 

제 3 조 (적용범위)

조합원 및 관례인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장

 

제 5 조 (결정기관)

지회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노조 간부의 추천에 의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포상한다.

 

제 6 조 (포상기준)

포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활동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지회 조직관리 및 조합원의 의식개발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3. 지회 운영에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크게 업적을 세워 지회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제 7 조 (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추천서 1통을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상)

시상은 지회장이 대의원대회 및 지회창립일, 기타 방법으로 이를 표창한다.

 

제 3 장 징계

 

제 9 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10조 (조합원의 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규칙 제11조에 의하되 각급 징계위원회위원중 징계 관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건 심의결과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11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치 아니한다.

3. 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12조 (징계해당) (2000.6.13. 2013.9.6.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에 처한다.

1. 경고

(가) 과실로 지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나) 업무상 과실로 조합비를 과다 지출한 자

(다) 각종 결의사항 및 지시, 명령에 불복한 자

(라) 지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2. 정권

(가) 업무상과실로 조합비 총예산의 1% 이상을 과다지출한 자

(나) 고의로 명의를 손상시킨 자

(다) 조합원 및 타인을 모함,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라) 고의로 지회 강령, 규칙, 세칙, 제협정, 협약을 위반한 자

(마) 지회내의 직위를 악용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바) 공금을 유용한 자

(사) 정당한 지회집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아) 선거부정 및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3. 제명

(가) 지회의 재산을 부당처분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착복한 자

(나) 직권을 남용하여 제 삼자와 결탁하여 중간 착취한 자

(다) 조직 질서를 교란시켜 분열을 꾀하거나 반조직적 행위를 한 자

(라) 반 조합 활동을 고의로 한 자

(마) 지회의 각종부과금 납부 결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자(99.5.10.신설)

 

제 13조 (징계요구)

전 조의 해당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을시엔 30일 이내에 충분한 조사를 한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제 14조 (변론기회)

1.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면으로 사실을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도 전 항의 진술을 포기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술없이 징계할 수 있다.

 

제 15조 (통고)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 되었을 시 14일 이내에 징계 요구자와 징계된 자에게 각각 원인된 사실관계 조문을 명시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회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제1항의 세칙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 (효력)

1. 1심, 2심 징계결의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없을 시 즉시 집행한다.

2. 3심은 결의된 날로부터 집행한다.

 

제 18조 (징계유효기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요구 및 결의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9조 (미비점)

본 세칙의 미비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조 (시행일)

1.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 정 1995. 11. 22.

개 정 2000. 3. 4.

2019. 9. 20.

 

 

대우조선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총회 성격의 투표나 선거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투표함으로써 투표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민주적 조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이 세칙은 규칙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 3 조 (명칭)

선거관리위원회 (이하“선관위”)라 칭한다.

 

제 4 조 (구분)

선관위는 부서선관위와 지회선관위로 구분한다.

 

제 5 조 (구성) (2000.3.4. 2019.9.20.개정)

1. 부서선관위

가. 선거구당 각반에서 1명씩 추천하고 각 반대표자들이 각 선거구별 3명을 선출,

구성한다.

나. 각 선거구별 대표자는 각 선거구의 선관위 위원장이 되며 각 선거구 대표자는

부서대표자 1명을 선출하여 부서선관위 위원장이 됨과 동시에 지회선관위원이

된다.

다. 위 가,나.항은 대의원 선거시 적용하며 총회(임시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선거나

투표시의 부서선관위원과 지회 선관위원(부서선관위대표)의 선출은 해당부서 대의원들이 선출하여 지회선관위 임원에게 통보한다.

2. 지회선관위 임원

가. 지회선관위 임원은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비전임으로 한다.

단. 금속노조 10기 지회 집행부의 임기와 같이 한다.

나. 지회선관위 임원은 노조간부(상집위원,대의원,감사위원)가 아닌자로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다. 지회선관위 임원은 조합의 상설기구로 존속하며 선거 및 투표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임무 및 역할) (2000.3.4.개정)

1. 선관위의 임무는 지회의 업무상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임한 총회 성격

(총회.임원선거, 대의원선거)의 투표 및 선거에 관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

(단, 선관위는 다음 각호에 명시된 선관위 고유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가. 후보등록 또는 소집 공고 및 후보 확정공고

나.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에 관한 사항

다.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라. 투.개표 관리 및 당선 또는 확정공고

마.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바. 부서선관위 및 지회선관위원은 위원장 또는 지회선관위 임원이 위임한 선거업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선관위<지회선관위 임원제외>는 당선 또는 확정 공고후 이의가 없을 시 즉시 해산

되며 선거 및 투표에 대한 결과를 지회장에게 보고한다.

3. 선관위는 선거 및 투표가 확정되면 선거인명부와 야간근무조합원 투표자 명단을 작

성하여 조합 법규부에 제출한다.

4. 선관위는 해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7 조 (예산의 지출)

선관위의 예산은 지회의 행사비에서 지출하며 지출품의서를 법규부장에게 제출하여 법규부장이 집행한다.

 

제 8 조 (활동의 지원) (2000.3.4.삭제)

지회는 선관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수 없고 선관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제 9 조 (금지사항)

선관위는 상집,대의원,감사위원을 겸직 할수 없으며,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및 지원을 할 수없고 선관 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부 칙

 

제 10 조 (미비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선거관리세칙, 임원선거관리세칙, 노동관계법, 규칙, 대의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1 조 (시행)

1.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의원선거 관리세칙

 

 제 정 : 1987. 10. 12.

개 정 : 1987. 12. 17.

1988. 10. 8.

1989. 3. 9.

1990. 4. 6.

1991. 3. 20.

1992. 5. 26.

1993. 5. 14.

1997. 9. 23.

2000. 3. 4.

2000. 6. 13.

2005. 7. 14.

2009. 9. 21.

2012. 6. 14.

2013. 9. 6.

2015. 9. 3.

2019. 9. 20.

 

  

 

대우조선지회
대의원선거 관리세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 지회(이하 “지회”라 칭함) 규칙 18조.19조. 20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대의원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 및 피선거권

 

제 2 조 (선거권) (2009.9.21.개정)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자를 제외하고는 동등히 선거권을 갖는다.

1. 지회규칙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

2. 규칙 7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취득과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3 조 (피선거권) (2009.9.21.개정)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세칙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규칙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2조 2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4 조 (금속대의원선거, 선거구) (2019.9.20.신설)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대의원은 부서(부문)조합원 200명 단위로 선출하되 단수 101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3. 금속대의원은 지부・지회대의원대회(회의) 성원이 된다.

4. 금속노조 대의원선거규정 제82조(선거일 및 공고 및 제83조(조합 대의원 등록)에 따른다.

 

제 5 조 (지부대의원 선거, 선거구) (2019.9.20.신설)

지부대의원 선출은 지부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지회대의원선거, 선거구) (2000.3.4. 2009.9.21. 2019.9.20.개정)

1. 대의원은 부서(그룹)조합원 100명 단위로 선출하되 단수 51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50명 이하 부서(그룹)는 부분별, 지역별 순위로 묶어서 51명 이상일 때 1명을

배정한다.

2. 각 선거구별 대의원수의 배정은 운영위에서 의결하며 운영위 공고 10일전까지의

각 부서(그룹)별 소속인원에 따라 인원을 배정한다.

단. 파견근무자, 지원근무자, 공상자, 휴직자의 소속은 원적부서로 한다.

3. 선거구의 구분은 별지 1과 같다.

 

제 7 조 (대의원 불신임)

1.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⅔ 이상 찬성

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선거구의 재적인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8 조 (구성 및 임무)

1. 선거구당 선관위 구성은 각 반에서 1명씩 추천하여 각반 대표자들이 각 선거구별

3명을 뽑아 구성한다.

2. 각 선거구별 대표자들은 각 부서별 대표자 1명을 뽑고 대표자는 부서중앙선거

관리위원이 된다.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노조간부(전임자, 대의원, 감사위원)가 아닌 자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5.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모든 지회의 선거에 상설기구로 존속하며

선거 및 투표업무를 관장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

7.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후보등록 공고 및 후보 확정 공고

②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③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 확정 공고

④ 지회의 업무상 필요한 총회 성격의 모든 투.개표에 관한 사항

⑤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중요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지회선관위 임원 제외)는 당선 확정 공고후 이의가 없을 시 즉시

해산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9.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은 적극 지원한다.

10.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지출은 지출품의서를 법규부장에게 제출하여 법규부장이

집행한다.

 

제 4 장 선거절차

 

제 9 조 (선거 및 후보 등록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이전까지 별지 2,3에 의거 3일간(휴무일 제외) 통상 사용의 게시판에 선거 및 후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선거권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제 10 조 (후보등록) (2000.3.4. 2005.7.14.개정)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직접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①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4)

② 이력서 1통

③ 참관인 2명 명단

단,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후보등록은 가능하다.

2.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부서 선관위를 통해 등록 마감직후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3.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4. 대우조선지회 대의원선거 등록 시 학력 및 출생지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 11 조 (후보사퇴) (2000.3.4.개정)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선거전일 오전 12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 원장의 직접 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2. 후보사퇴서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 개시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5)

 

제 12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익일 13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생년월일 및 약력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6)

 

제 13조 (참관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 개시전까지 각 선거구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7)

단, 참관인 변경은 각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행한다.

 

제 14조 (선거인 명단작성 및 열람, 투표권 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는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고 선거전 열람케 하여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시는 확인하여 시정하며 선거인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투표권을 배부한다. (별지 8,9)

 

제 15조 (선거운동 기회 균등부여) (2013.9.6.개정)

1. 후보등록자가 선거에 관계된 유인물이나 기타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 리위원회의 확인을 득해야 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 특수한 사항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2. 선거당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선거운동 외에는 행할 수 없으며 선관위는

기타사항이 발생할 시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선관위에서 후보등록 공고를 게시하였을시 부터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운동 등 공정선거를 해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경고,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전 후보등록자가 균등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 16조 (투표) (2013.9.6.개정)

1.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2. 투표개시전 과반수 이하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나 후보등록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투표를 실시한다.

3.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 시켜야 한다.

4. 선거인은 투표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

원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 1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별지 11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선거구별 대의원 정족수 만큼 기표한다.

5.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에는 투표

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제 17조 (개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투표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과 후보 참관인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실을 각 후보(참관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불가할 시 공고로써 대신한다.

 

제 18조 (당선확정 및 공고) (2000.3.4. 2012.6.14. 13.9.6. 15.9.3.개정)

1.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할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는 과반수 득표자중 최고득표자 순으로 해당인원을 선출한다.

2. 1인 선출 선거구에서 다수출마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하여 2차 투표로써 결정한다.

2차 투표에서 득표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생년월일 기준)를 3차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3. 2인이상 선출 선거구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

인원에 1을 더한 후보를 선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

가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 만큼의 후보를 다득표순으로 선정하여 찬반투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차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동수를 1로 보며 2차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4. 선거구당 대의원정족수만큼 출마했을 경우 찬반투표로써 결정한다.

5. 찬반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당해 재선거를 실시하고 재선거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재선거 여부를 논의, 결정한다.

6. 3회에 걸쳐 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는 재선거한다.

(단, 기 출마자는 재출마할 수 없다.)

7. 당선자가 확정되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알리고 지회선

거관리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별지 12)

8. 2차투표는 1차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상시적 야간근무 부서 선거구는 익일 오전중으로 실시한다.)

 

제 19조 (무효표) (2013.9.6.개정)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무효표 처리 한다.

1. 1매의 투표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인이 양후보에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인이 반이상의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제 20조 (이의신청) (2013.9.6.개정)

1.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선포일로부터 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회선거 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지회선거 관리위원장은 3일 이내에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고 그 결과가 당선무효로 결정하였을 경우 재투표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13)

 

제 21조 (보궐선거) (2019.9.20.개정)

대의원 임기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22조 (전임자의 선거개입금지) (2000.6.13.신설)

상집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 부 칙 -

 

제 23조 (미비사항) (2000.6.13.조항변경)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규약, 대의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 순에 의한다.

 

제 24조 (시행) (2000.6.13.조항변경)

1.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회장 임원선거 관리세칙


 제 정 : 1987. 10. 19.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0. 7. 10.

1991. 3. 20.

1992. 5. 26.

1993. 5. 14.

1995. 11. 23.

2000. 3. 4.

2000. 9. 26.

2004. 9. 1.

2005. 7. 14.

2009. 9. 21.

2013. 9. 6.

2019. 9. 20.

 

 

 대우조선지회
지회장 임원선거 관리세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대우조선 지회(이하 "지회"이라 칭함) 규칙 29조 3항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위원장, 임원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 및 피선거권

 

제 2 조 (선거권) (2009.9.21 개정)

1.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2. 본 규칙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3. 본 규칙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선거권을 갖는다.

4. 규칙 7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취득과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3 조 (피선거권) (2009.9.21.개정)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규칙 제33조 해당자를 제외한 본 세칙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2조 4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4 조 (지회장, 임원선출)

1. 지회장, 임원(부지회장 2명, 사무장) 선출은 총회에서 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2. 지회장이 사퇴 혹은 사퇴에 준하는 사유로 보궐선거 할 때는 전임원(감사위원 제

외)을 다 선출한다.

3.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퇴 혹은 사퇴에 준하는 사유로 보궐선거를 할 때는 위원

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받는다.

 

제 5 조 (선거시기) (2004.9.1. 2019.9.20.개정)

지회장 선거는 본 규칙 제30조에 의한 당해년도 12월 31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995.11.23.삭제(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대의원선거관리세칙 제6조에 준한다.


제 7 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인 명부 작성

②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등록, 사퇴에 관한 사항

③ 선거운동 관리와 통제에 관한 사항

④ 투․개표에 관한 사항

⑤ 선거에 관한 각종 공고와 선거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2.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은 적극 지원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후 이의가 없을 시 해산되며 그 결과를 운영위

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선거절차

 

제 8 조 (선거 및 후보 등록 공고) (2000.9.26. 2005.7.14.개정)

1. 지회는 최소 20일전에 선거일을 확정, 발표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전까지 통상 사용의 게시판에 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를 하여야 한다.

3. 선거권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제 9 조 (후보등록) (2000.3.4. 2000.9.26. 2005.7.14.개정)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출장,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원

장의 직접 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①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1-1, 1-3)

② 후보 추천서 (별지 2)

③ 이력서 1통

④ 지회장 입후보 취지 1부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후보 등록 서류에 하자 있을 시는 교부하지 못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직후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한다.

4. 대우조선지회 임원선거등록 시 학력 및 출생지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 10조 (후보사퇴) (2000.3.4.개정)

1.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선거전일 오전 12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3)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

우는 선관위원장의 직접 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2. 후보 사퇴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익일 13시까지 후보자 명단(임원후보자 포함) (기호, 부서,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4)

 

제 12조 (참관인 등록 및 공고) (2000.3.4.개정)

1. 각 후보는 선거 2일전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인 10명의 명단을 제출하여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투표구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하루전 12시까지 공

고 하여야 한다. (별지 5)

단, 참관인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행한다.

 

제 13조 (선거인 명단작성 및 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는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전 열람케 하고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시는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 14조 (선거운동) (2005.7.14. 2013.9.6.개정)

1.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전일까지로 한다.

2. 선거 홍보, 정견 발표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선거당일에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공식 유세를 제외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4. 사내의 게시물은 사전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경고조치 후

선관위에서 철거한다. 사내에서 게시되는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 시 선관위에서 철거할 수 있다.

5. 선거기간 중 발행되는 각 후보자의 홍보용 유인물은 5회로 하며(종.구분없음) 대자

보, 벽보, 명함등은 각각 1회로 간주한다.(종이 유인물 원칙) 현수막은 유인물에서 제외되며 크기는 약5m×1m로 하며, 개수는 (사내.외 모두적용)10개로 제한한다. 이를 1회 위반시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선관위 결의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6. 임원선거 포스터는 선관위에서 일괄(후보당 50매)제작 선관위 지정장소에 게시한다.

단, 포스터 제작비용은 조합예산에서 지출한다.

7. 상무집행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일과(08시-18시)외 시간은 선거운동

(상근임원은 제외)을 할 수 있다.

 

 

제 15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를 거쳐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사용자측의 개입으로 선거인의 권리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경우

3. 규칙과 세칙을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연의 공여 또는 공여를 약속하는 행위

5. 직위나 단체를 이용하여 직.간접으로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조 (투표) (2013.9.6.개정)

1.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 참관인은 별지 6의 표식을 착용한다.

2.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3.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관인 1인의 서명 날

인이 있는 별지 7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다.

4.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엔 투표

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제 17조 (개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선거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관인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개표 완료 즉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당선)

1.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를 찬반 투표한다.

단, 입후보자가 2명일 경우 2차 투표는 다득표자를 찬반 투표한다.

3. 단일 후보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찬.반)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한다.

4. 2차 투표는 1차 투표의 3일 이내, 3차 투표는 2차 투표의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단, 투표요령은 1차 투표에 준한다.

 

 

 

 

 

 

제 19조 (무효표)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1매의 투표지에 1인을 초과하는 경우

2. 기표인이 양후보자에게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인이 반이상의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제 20조 (이의신청)

1.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확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 선거

관리위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공고

하고 당선 무효시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투표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 21조 (미비사항)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규칙, 총회(대의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대의원선거관리세칙, 통상관례 순에 의한다.

 

제 22조 (시행)

1.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서집행위원회 운영세칙


 개 정 : 1995. 11. 23.

2000. 3. 4.

2005. 7. 14.

2019. 9. 20.

 

  

대우조선지회
부서집행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목적)

부서별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일상활동 속에서 부서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부서집행위원회(이하 "부집위")로 칭한다.

 

제 3 조 (근거)

본 세칙은 규칙 제25-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4 조 (구성과 범위)

1) 구성 - 부집위는 각 부서별로 구성하며(지역별, 업무특성상 조정가능) 아래의 범위와

별지 제1호의 부집위 조직도에 의하고 각종 회의의 구성은 아래에 따른다.

가. 부서집행위원 전체회의는 의장,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전체회의"로 칭함)

나. 분과장회의는 의장 및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다. 분과회의는 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선출)

1) 의장은 대의원이 되며 소속대의원과 소위원이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분과장은 의장이 임명하며,대의원을 우선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분과원은 분과장이 임명하며 소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조합원

으로 구성 할 수 있다.

4) 소위원은 대의원선거후 즉시 각 반단위별로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6 조 (임기)

부서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제 7 조 (회의기구와 기능)

1) 기구

가. 전체회의

나. 분과장회의

다. 분과회의

단, 과.직단위 부서집행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별 자주적 회합을 가질 수

있다.

2) 기능 - 노동조합의 지침수행을 제외한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은 부집위 자체규정

에 따른다.

 

제 8 조 (소집) (2005.7.14.개정)

1) 전체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2일전 공고 후 실시한다.

단, 다음 각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부집위원 ⅓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과장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분과장 ⅓ 이상 요구할 때 소집

한다.

3) 각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9 조 (사업)

1) 지회의 지침 수행에 관한 사항

2) 부서 현안문제 대책에 관한 사항

3) 각 부집위별 연대강화

4) 부집위별 소식지 발간

5) 기타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역할과 의무) (2019.9.20.개정)

1) 역할

가. 의장 : "부집위" 회의 주관 및 모든 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나. 조직 :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실천에 관한 사항

(대의원을 우선하여 구성하며 의장 공석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기획 : 활동의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수립

라. 총무 : 재정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

마. 노안.복지 : 부서의 안전 및 복지대책에 관한 사항

바. 문화체육 :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사. 교육선전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무

가. 각 부집위 의장은 부서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월1회) 지회에 (조직쟁의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단, 통보는 규정된 양식에 의한다.

나. 각 분과장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본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다.

 

제 12 조 (통상관례)

본 세칙에 미비된 사항은 규칙과 세칙,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3 조 (시행)

본 세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호)

 

 

 

부서집행위원회 조직도

 

(단, 분과 구성은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다.) (2000.3.4. 2019.9.20.개정)

 

 

 

 

 

 

 

 

 

 

의장

 

 

 

 

 

 

 

 

 

 

 

 

 

 

 

 

 

 

 

 

 

 

 

 

 

 

 

 

 

 

 

 

 

 

 

 

 

 

 

 

 

 

 

 

 

기획분과

 

총무분과

 

 

조직분과

 

문화체육분과

 

교육선전분과

 

노안.복지분과

 

 

 

 

 

 

 

 

 

 

 

 

 

 

 

 

 

 

 

  


지회 활동중 보상세칙


제 정 : 1989. 5. 11.

개 정 : 1990. 7. 5.

1991. 3. 20.

1992. 5. 26.

1998. 12. 15.

2013. 9. 6.

 

  

대우조선지회
지회 활동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상세칙

 

제 1 조 (근거)

본 세칙은 대우조선지회 규칙 제8조 2항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조 (목적)

지회 목적의 달성과 일상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는 쟁의기간 및 지회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불구속포함), 징계(해고, 정직), 부상, 군입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조합에서는 조합비 및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조합원중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이라고 인정된 자

 

제 4 조 (보상범위) (2013.9.6.개정)

1. 보상범위는 3조의 해당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한다.

가항, 지회의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

나항, 지회의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외에라도 조합 또는 노동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

 

제 5 조 (보상기준) (1998.12.15. 2013.9.6.개정)

1. 가항 : 징계(해고,정직), 투옥, 부상,사고,군입대 등 이에 준하는 사용자(정부 등)의 조치로 인하여 보수의 지급이 정지 또는 감액 되었을 경우 그 사유

가 해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가. 임금은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O/T,연월차수당,복지성 금품제외)

총액을 지급토록 한다.

(단, 15일 이상은 월별 기준으로 15일미만은 1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구속,구금, 지회활동으로 인한 징계로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포함)

및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다. 경상.중상 등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지회에서는 의사진단서에 의한 치료비를

지급하며 임금이 감액 되었을 시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단, 산재처리는 제외 한다.)

라. 특례, 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 기간중 병역처분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되거

나 방위소집 되었을 경우 병역의무 완료시까지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O/T, 연월차수당, 복지성 금품제외)을 매월 지급한다.

2. 법적처리 절차에 따른 비용 (벌금, 변호사비, 기타 경비)만 지급한다.

 

제 6 조 (보상금 반환)

사용자(정부 등)의 조치가 부당하여 그동안 정지 또는 감액되었던 보수(부상,질병으로 인한 보수 포함)의 변상을 받았을 경우 에는 그동안 지회에서 보상한 보상액의 100%를 지회에 반환한다.

단, 변상받은 금액이 지회 보상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변상 받은 금액만 반환한다.

 

제 7 조 (보상기간)

보상 지급기간은 해고,정직의 경우 복직시까지 구금, 구속자는 해제 석방후 복직시 까지이다.

 

제 8 조 (부칙)

1.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는 법적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2. 본 세칙의 미비사항은 본 지회 규칙 및 제세칙 또는 운영위원회 유권해석,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정직에 대하여는 92년 5월 26일 이후 처분을 당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차량운영 관리세칙


  

 

제 정 : 1990. 7. 5.

 

  

대우조선지회
차량운영 관리세칙

 

 

제 1 조 (적용범위)

이 절차는 대우조선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차량업무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 2 조 (목 적)

이 절차는 지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회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원하면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물론 조합비의 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주관부서)

지회의 차량관리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제 4 조 (용도폐지)

주관부서는 차량이 다음 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재산 및 손망실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계속 보유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

2. 정비에 필요한 부속이 희귀하여 계속 운행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차량

3. 기타 폐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제 5 조 (운 행)

운전자는 차량 행선지판에 행선지를 표기하고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제 6 조 (관리책임)

운전자는 지정된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상 발견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월간정비, 예방정비)

운전자는 예상될 수 있는 고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일점검 및 월별 예방정비를 실시하며 정비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제 8 조 (운전자의 의무)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와 본 세칙을 준수함은 물론 주관 부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운행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제 9 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지회활동 목적으로만 차량을 운행한다.

 

제 10 조 (차량사고시 책임과 보상)

운전자가 지회의 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시에는 지회 활동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상세칙에 따라 처리를 한다.

 

 

부 칙

 

제 11 조 (시 행)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사용세칙


 개 정 : 2000. 3. 4.

2003. 7. 15.

2005. 7. 14.

2007. 6. 29.

2019. 9. 20.


 

 대우조선지회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사용세칙

 

제 1 조 (목적) (2000.3.4.개정)

쾌적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생명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는 등 각종 보상을 받는 것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불충분한 사유를 내세워 요양불인정으로 판정, 건강과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심사․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 관해 지회에서 지원함으로써 불합리한 결정에 의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확보에 목적을 둔다.

 

제 2 조 (관련근거)

제7차년도 정기 대의원대회(‘94.1.5)에서 안전대책부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시 산업재해가 특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원의 권익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되어 지회 예비비에서 지급키로 함.

 

제 3 조 (대상) (2000.3.4.개정)

1. 사내에서 발생한 재해일지라도 업무상재해(산재)로 불승인되어 심사.재심사 청구

에서도 기각된 조합원

2. 직업성재해로 심사.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조합원

3. 과로사, 직업성관련 암, 유기용제 중독 등으로 사망하여 원처분청에 유족보상

청구가 불승인 되어 심사.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4. 재요양의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에 의한다.

5. 장해등급으로 행정소송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6. 1호,2호,3호와 같이 심사.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회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에 서면으로 자문은

받은 결과서를 첨부하여 심의 요청한 경우

7. 위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후 기금을 사용한다.

 

 

제 4 조 (대상자 준수사항) (2000.3.4. 2003.7.15. 2005.7.14. 2007.6.29.개정)

1. 행정소송에서 승소시에 지회에서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최종 승소통지서를

법원에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납한다.

단, 패소 시 소송비환수는 제외되며 법원에서 소송에 따른 법정비용을 소송상대방 에게 지급하라 판결 시 그 비용을 지회에서 부담한다.

2. 행정소송 진행중 본인 자의로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지회에서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7일 이내 지회에 반납해야 한다.

3. 행정소송비를 지원받을 경우 서약서를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대상자 지원범위) (2003.7.15.개정)

지회는 행정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인지세,송달료), 신체감정비를 지원

한다.

 

 

부칙

 

1.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94.1.5일(정기 대의원대회 의결) 이후부터 적용한다.

 

 

 

 

서 약 서

 

(2000.3.4. 2003.7.15. 2005.7.14. 2019.9.20.개정)

청구인

성명

 

부서

 

사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기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금_____________원이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사용세칙’에 적용됨을 인정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함.

 

* 산업재해 특별관리기금 청구자의 준수사항 *

 

1. 청구인과 연대보증인은 산업재해 특별관리기금 사용세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2. 행정소송에서 승소 시에 지회에서 지원받은 소송관련 비용 전액을 최종 승소

통지를 법원에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회에 반납한다. 단 패소 시는 제외 되며 법원에서 소송에 따른 법정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 판결 시 그 비용을 지회에서 부담한다.

3. 행정소송 진행 중 본인 자의로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지회에서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7일 이내에 지회에 반환한다.

4. 2,3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지회에서 청구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급여를 가압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우조선지회 지회장 귀하

예비비 승인일자

 

지 출 일 자

 

반 환 일 자

 

 

 

  

 

 

 

 

 

발행일 : 2019년 11월

발행처 : 대우조선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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