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대우조선노동조합
사무처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사무체계를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34조, 35조에 근거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취급은 규약과 별도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 (사무처리)
조합의 모든 사무처리는 규약 제31조 직계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5조 (책무) (2016.1.8. 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할 책무를 진다.
1.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깊이 간직하여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성실히 근무한다.
2. 조합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 를 책임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3. 상급자는 상집위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동력 및 소모품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하게 취급한다.
제6조 (금지사항) (2016.1.8. 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공무원, 사용자, 타회사 직원 등)
3. 조합과 관련있는 자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사용(私用)을 위하여 조합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 2 장 구성 및 업무
제 7조 (각 부서의 업무) (1998.10.24. 2000.10.30. 02.10.24. 04.11.18.
05.3.28. 05.9.16. 06.10.17. 09.8.26. 14.10.16. 15.5.11
16.1.8. 16.9.12.개정)
각 부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의 1부장이 선임부장이 된다.
1. 총무부
가. 조합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인장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별 년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라. 고정자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결산서류 작성 제정 운영장부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일반서류 및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사. 조합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시 의결
사항 및 결정사항, 중요사항은 녹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자. 노동조합 역사자료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직쟁의실(’04.11.18. ’05.3.28.’14.10.16. ’15.5.11개정)
2-1. 조직쟁의1.2부
가.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각 부서 부집위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조직간의 결연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행사시 조직의 동원과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마. 쟁의시 전략,전술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2. 교육선전1.2부 (’02.10.24, ’06.10.17. ’14.10.16. ’15.5.11.
16.2.17. 16.9.12.개정) 교육선전3부 삭제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교육실시 및 강사알선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과의 유대 및 연락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공고문에 관한 사항
바.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노동조합 영상물에 관한 사항
아. 노동뉴스 방영 및 스크린 작업
자. 조합원 교육용 홍보미디어 작업
2-3. 문화체육부
가. 조합원의 문화활동에 관한 대.내외 지원 및 연대에 관한 사항
나. 전통 문화의 계승과 노동자 문화의 교육 및 홍보활동
다. 조합원 체육활동에 관한 행사계획 및 추진
라. 대.내외 체육단체와의 교류,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마. 문선대 구성과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실
노동안전보건1.2부 (’02.10.24. ’04.11.18. ’05.9.16. 16.9.12.개정)
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파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에 관한 계몽 활동
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라. 산재환자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마.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기획실
가. 조합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 수립
나. 각급조직 및 각종 회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방안 제시
다. 매시기 주요사업 계획 및 상집위 활동 보좌
라. 대.내외적 정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연구, 검토, 조합활동 지원
마.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조사통계부
가. 단체교섭에 대한 자료준비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회계 제반서류, 각종 규정수집 및 분석
라. 조합원 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마.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 현황조사
바. 각 부서 설문지 조사에 관한 사항
4-2. 법규부
가. 노동관계법과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나. 민.형사상 법률상담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다. 쟁의시 지원 대책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 근로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이행 준수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마. 부당 노동행위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바.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사항
사. 선관위 지원에 관한 사항
4-3. 고용안정부 (16.9.12.삭제)
4-3. 복지후생1.2부 (’02.10.24. ’05.9.16. ’06.10.17. ’09.8.26 개정)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나. 기숙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조합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5. 비정규대외협력실 (16.9.12.신설)
비정규대외협력부
가.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조사 및 고용정책수립
나. 비정규직 불법 부당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매각대책에 관한 사항
라.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6. 편집국 : 편집국 운영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8조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부위원장, 사무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부서운영)
1.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당해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
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제10조 (업무조정)
각 부서장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 후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11조 (보고)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구신) (2016.1.8. 개정)
1. 상무집행위원은 업무집행에 있어 상급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2. 각 부서 부장은 상집위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국장 및 위원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서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4조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상집위 상호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부장들의 회의를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근 무
제15조 (근무시간)
상근자의 근무시간은 노,사 쌍방의 합의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16조 (결근)
1.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 결근계를 사무국장을 경유 위원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시간중 외출)
근무시간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는 총무부장을 통하여 사무국장,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시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출근부)
출근은 회사의 시업시간전 사무국장의 출면으로 한다.
제 5 장 문서처리
제19조 (문서의 접수)
1. 총무부에 문서접수부를 비치한다.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이 날인하고 접수부에 기재한후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3. 비밀문서, 친전문서 및 인계문서는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후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20조 (문서처리) (2000. 3. 4개정)
문서를 인계받은 담당 부서는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단, 중대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보고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제21조 (결재)(2000. 3. 4개정)
1. 공식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후 총무부를 경유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문서발송부에 기재한다.
2. 결재는 승인자의 의사표시로서 직명밑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표시한다.
제22조 (문서발송)
총무부에 문서발송부를 비치하며, 모든 문서발송 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제23조 (전보) (2016.1.8. 삭제)
제23조 (공람문서)
일반문서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 회람으로 처리한다.
제24조 (기안)
기안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조)
기안부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종합보고)
사무국장은 매일 소관사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27조 (완결문서)
완결된 서류는 순위에 의하여 관계서류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28조 (기밀유지)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위원장의 허가없이 그 사본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일일보고 및 기록)
각 부서장은 일일 업무계획 및 실천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 (문서 보존기간) (2016.1.8. 개정)
1. 조합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서는 만 3년으로 한다.
2.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 2년으로 한다.
3. 전항의 보존문서는 문서분류순으로 보관하되 아래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대의원대회 회의록,사업보고서,쟁의서류,등록서,신고서,협정서,단체협약,컴퓨터
서버자료(외장하드),영상,사진자료, 기타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단, 업무량에 따라 컴퓨터 디스켓(외장하드)에 보관 할 수 있다.
제31조 (문서폐기)
1. 총무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일절의 종목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점검을 받아 품의로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장
입회하에 소각한다.
2. 폐기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년.월.일을 기입한다.
제32조 (도서대장)
조합의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도서 및 각종 간행물을 소중하게 보관한다.
제33조 (간행물)
1. 조합신문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각종 간행물은 편집국 및 해당 부서에서 발간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제 6 장 재산 및 손망실처리
제34조 (적용대상)
당 조합 소유재산 및 유형(고정) 자산은 따로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적용된다.
제35조 (업무관장 부서)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에 업무관장 부서는 총괄부서(총무부) 및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제36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구성)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은 회계감사와 사무국장이 위원이 된다.
규약.규정
대우조선노동조합
사무처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사무체계를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34조, 35조에 근거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취급은 규약과 별도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 (사무처리)
조합의 모든 사무처리는 규약 제31조 직계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5조 (책무) (2016.1.8. 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할 책무를 진다.
1.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깊이 간직하여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성실히 근무한다.
2. 조합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 를 책임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3. 상급자는 상집위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동력 및 소모품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하게 취급한다.
제6조 (금지사항) (2016.1.8. 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공무원, 사용자, 타회사 직원 등)
3. 조합과 관련있는 자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사용(私用)을 위하여 조합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 2 장 구성 및 업무
제 7조 (각 부서의 업무) (1998.10.24. 2000.10.30. 02.10.24. 04.11.18.
05.3.28. 05.9.16. 06.10.17. 09.8.26. 14.10.16. 15.5.11
16.1.8. 16.9.12.개정)
각 부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의 1부장이 선임부장이 된다.
1. 총무부
가. 조합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인장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별 년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라. 고정자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결산서류 작성 제정 운영장부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일반서류 및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사. 조합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시 의결
사항 및 결정사항, 중요사항은 녹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자. 노동조합 역사자료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직쟁의실(’04.11.18. ’05.3.28.’14.10.16. ’15.5.11개정)
2-1. 조직쟁의1.2부
가.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각 부서 부집위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조직간의 결연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행사시 조직의 동원과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마. 쟁의시 전략,전술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2. 교육선전1.2부 (’02.10.24, ’06.10.17. ’14.10.16. ’15.5.11.
16.2.17. 16.9.12.개정) 교육선전3부 삭제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교육실시 및 강사알선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과의 유대 및 연락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공고문에 관한 사항
바.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노동조합 영상물에 관한 사항
아. 노동뉴스 방영 및 스크린 작업
자. 조합원 교육용 홍보미디어 작업
2-3. 문화체육부
가. 조합원의 문화활동에 관한 대.내외 지원 및 연대에 관한 사항
나. 전통 문화의 계승과 노동자 문화의 교육 및 홍보활동
다. 조합원 체육활동에 관한 행사계획 및 추진
라. 대.내외 체육단체와의 교류,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마. 문선대 구성과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실
노동안전보건1.2부 (’02.10.24. ’04.11.18. ’05.9.16. 16.9.12.개정)
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파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에 관한 계몽 활동
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라. 산재환자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마.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기획실
가. 조합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 수립
나. 각급조직 및 각종 회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방안 제시
다. 매시기 주요사업 계획 및 상집위 활동 보좌
라. 대.내외적 정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연구, 검토, 조합활동 지원
마.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조사통계부
가. 단체교섭에 대한 자료준비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회계 제반서류, 각종 규정수집 및 분석
라. 조합원 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마.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 현황조사
바. 각 부서 설문지 조사에 관한 사항
4-2. 법규부
가. 노동관계법과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나. 민.형사상 법률상담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다. 쟁의시 지원 대책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 근로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이행 준수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마. 부당 노동행위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바.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사항
사. 선관위 지원에 관한 사항
4-3. 고용안정부 (16.9.12.삭제)
4-3. 복지후생1.2부 (’02.10.24. ’05.9.16. ’06.10.17. ’09.8.26 개정)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나. 기숙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조합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5. 비정규대외협력실 (16.9.12.신설)
비정규대외협력부
가.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조사 및 고용정책수립
나. 비정규직 불법 부당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매각대책에 관한 사항
라.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6. 편집국 : 편집국 운영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8조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부위원장, 사무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부서운영)
1.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당해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
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제10조 (업무조정)
각 부서장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 후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11조 (보고)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구신) (2016.1.8. 개정)
1. 상무집행위원은 업무집행에 있어 상급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2. 각 부서 부장은 상집위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국장 및 위원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서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4조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상집위 상호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부장들의 회의를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근 무
제15조 (근무시간)
상근자의 근무시간은 노,사 쌍방의 합의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16조 (결근)
1.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 결근계를 사무국장을 경유 위원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시간중 외출)
근무시간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는 총무부장을 통하여 사무국장,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시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출근부)
출근은 회사의 시업시간전 사무국장의 출면으로 한다.
제 5 장 문서처리
제19조 (문서의 접수)
1. 총무부에 문서접수부를 비치한다.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이 날인하고 접수부에 기재한후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3. 비밀문서, 친전문서 및 인계문서는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후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20조 (문서처리) (2000. 3. 4개정)
문서를 인계받은 담당 부서는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단, 중대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보고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제21조 (결재)(2000. 3. 4개정)
1. 공식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후 총무부를 경유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문서발송부에 기재한다.
2. 결재는 승인자의 의사표시로서 직명밑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표시한다.
제22조 (문서발송)
총무부에 문서발송부를 비치하며, 모든 문서발송 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제23조 (전보) (2016.1.8. 삭제)
제23조 (공람문서)
일반문서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 회람으로 처리한다.
제24조 (기안)
기안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조)
기안부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종합보고)
사무국장은 매일 소관사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27조 (완결문서)
완결된 서류는 순위에 의하여 관계서류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28조 (기밀유지)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위원장의 허가없이 그 사본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일일보고 및 기록)
각 부서장은 일일 업무계획 및 실천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 (문서 보존기간) (2016.1.8. 개정)
1. 조합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서는 만 3년으로 한다.
2.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 2년으로 한다.
3. 전항의 보존문서는 문서분류순으로 보관하되 아래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대의원대회 회의록,사업보고서,쟁의서류,등록서,신고서,협정서,단체협약,컴퓨터
서버자료(외장하드),영상,사진자료, 기타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단, 업무량에 따라 컴퓨터 디스켓(외장하드)에 보관 할 수 있다.
제31조 (문서폐기)
1. 총무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일절의 종목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점검을 받아 품의로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장
입회하에 소각한다.
2. 폐기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년.월.일을 기입한다.
제32조 (도서대장)
조합의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도서 및 각종 간행물을 소중하게 보관한다.
제33조 (간행물)
1. 조합신문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각종 간행물은 편집국 및 해당 부서에서 발간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제 6 장 재산 및 손망실처리
제34조 (적용대상)
당 조합 소유재산 및 유형(고정) 자산은 따로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적용된다.
제35조 (업무관장 부서)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에 업무관장 부서는 총괄부서(총무부) 및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제36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구성)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은 회계감사와 사무국장이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