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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노동조합 사무처리 규정(2013.09.06)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1. 3. 20.
1992. 5. 26.
1993. 4. 26.
1994. 1. 18.
1995. 11. 23.
1997. 9. 23.
1998. 10. 24.
2000. 3. 4.
2002. 10. 24
2000. 10. 30.
2003. 11. 7.
                                2004.   11.   18

                                2005.    7.    14.

                                2006.   10.   17.      

                                2009.    8.    26.

                                2009.    9.    21.
2012. 6. 14.
2013. 9. 06.


사 무 처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사무체계를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34조, 35조에 근거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취급은 규약과 별도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 (사무처리)
조합의 모든 사무처리는 규약 제31조 직계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5조 (책무)
상집위 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할 책무를 진다.
1.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깊이 간직하여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성실히 근무한다.
2. 조합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책임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3. 상급자는 상집위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동력 및 소모품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하게 취급한다.

제6조 (금지사항)
상집 요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공무원, 사용자, 타회사 직원 등)
3. 조합과 관련있는 자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사용(私用)을 위하여 조합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 2 장 구성 및 업무

제 7조 (각 부서의 업무) ('1998. 10. 24. '2000. 10. 30. '02. 10.24. '04. 11. 18. '05. 3. 28. '05. 9. 16. '06. 10. 17. '09. 8. 26 개정)
각 부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의 1부장이 선임부장이 된다.

1. 총무부
가. 조합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인장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별 년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라. 고정자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결산서류 작성 제정 운영장부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일반서류 및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사. 조합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아. 속기에 관한 사항 :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시 의결사항 및 결정사항, 중요사항만 번역 보관하여 그외 기타사항은 녹음 테이프로 보관한다.
2. 조직쟁의실 ('04. 11. 18. '05. 3. 28. 부서 개정)
2-1. 조직쟁의 1. 2부
가.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각 부서 부집위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조직간의 결연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행사시 조직의 동원과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마. 쟁의시 전략,전술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2. 교육선전부 ('02. 10. 24. '06. 10. 17. 개정)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교육실시 및 강사알선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과의 유대 및 연락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공고문에 관한 사항 2-3. 문화체육부
가. 조합원의 문화활동에 관한 대.내외 지원 및 연대에 관한 사항
나. 전통 문화의 계승과 노동자 문화의 교육 및 홍보활동
다. 조합원 체육활동에 관한 행사계획 및 추진
라. 대.내외 체육단체와의 교류,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마. 문선대 구성과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4. 영상미디어부 ('06. 10. 17. 신설) 가.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노동조합 영상물에 관한 사항 다. 노동뉴스 방영 및 스크린작업 라. 조합원 교육용 홍보미디어제작 3. 산업안전실 3-1. 산업안전1.2.부 ('02. 10. 24. '04. 11. 18. '05. 9. 16. 부서 개정)
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파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에 관한 계몽 활동
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라. 산재환자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마.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기회실 가. 조합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 수립
나. 각급조직 및 각종 회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방안 제시
다. 매시기 주요사업 계획 및 상집위 활동 보좌
라. 대.내외적 정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연구, 검토, 조합활동 지원
마.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 조사통계부
가. 단체교섭에 대한 자료준비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회계 제반서류, 각종 규정수집 및 분석
라. 조합원 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마.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 현황조사
바. 각 부서 설문지 조사에 관한 사항

4-2. 법규부
가. 노동관계법과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나. 민.형사상 법률상담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다. 쟁의시 지원 대책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 근로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이행 준수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마. 부당 노동행위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바.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사항
사. 선관위 지원에 관한 사항

4-3. 고용안정대책부('06. 10. 17. '09.08. 26 개정)
가.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조사 및 고용정책 수립
나.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4. 복지후생 1,2부('02. 10. 24. '05. 9. 16. '06. 10. 17. '09. 8. 26 개정)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나. 기숙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조합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5. 편집국 : 편집국 운영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8조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부위원장, 사무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부서운영)
1.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당해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 조정에 노력한다.

제10조 (업무조정)
각 부서장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후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11조 (보고)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구신)
1. 상집위원은 업무집행에 있어 상급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2. 각 부서 부장은 상집위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국장 및 위원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서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4조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상집위 상호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부장들의 회의를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근 무

제15조 (근무시간)
상근자의 근무시간은 노,사 쌍방의 합의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16조 (결근)
1.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 결근계를 사무국장을 경유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시간중 외출)
근무시간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는 총무부장을 통하여 사무국장,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시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출근부)
출근은 회사의 시업시간전 사무국장의 출면으로 한다.


제 5 장 문서처리

제19조 (문서의 접수)
1. 총무부에 문서접수부를 비치한다.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이 날인하고 접수부에 기재한후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3. 비밀문서, 친전문서 및 인계문서는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후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20조 (문서처리) (2000. 3. 4개정)
문서를 인계받은 담당 부서는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단, 중대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보고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제21조 (결재)(2000. 3. 4개정)
1. 공식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후 총무부를 경유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문서발송부에 기재한다.
2. 결재는 승인자의 의사표시로서 직명밑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표시한다.
제22조 (문서발송)
총무부에 문서발송부를 비치하며, 모든 문서발송 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제23조 (전보)
전보는 전보접수부에 기재하고 일반 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4조 (공람문서)
일반문서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 회람으로 처리한다.

제25조 (기안)
기안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협조)
기안부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종합보고)
사무국장은 매일 소관사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28조 (완결문서)
완결된 서류는 순위에 의하여 관계서류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29조 (기밀유지)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위원장의 허가없이 그 사본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일일보고 및 기록)
각 부서장은 일일 업무계획 및 실천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 (문서 보존기간)
1. 조합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서는 만 3년으로 한다.
2.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 2년으로 한다.
3. 전항의 보존문서는 문서분류순으로 보관하되 아래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대의원대회 회의록, 사업보고서, 쟁의서류, 등록서, 신고서, 협정서, 단체협약, 컴퓨터디스켓, 기타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단, 업무량에 따라 컴퓨터 디스켓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32조 (문서폐기)
1. 총무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하고저 할 때에는 서류 일절의 종목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점검을 받아 품의로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장 입회하에 소각한다.
2. 폐기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년월일을 기입한다.

제33조 (도서대장)
조합의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도서 및 각종 간행물을 소중하게 보관한다.
제34조 (간행물)
1. 조합신문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각종 간행물은 편집국 및 해당 부서에서 발간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제 6 장 재산 및 손망실처리

제35조 (적용대상)
당 조합 소유재산 및 유형(고정) 자산은 따로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적용된다.

제36조 (업무관장 부서)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에 업무관장 부서는 총괄부서(총무부) 및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제37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구성)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은 회계감사와 사무국장이 위원이 된다.

제38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권한과 제한)
1. 손망실 행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손망실 변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재산처리를 할 때에는 그 재산취득 가격의 단일 품목 100만원 이내의 재산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의 재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39조 (손망실 변상기준)(2000. 3. 4개정)
1. 관리자산의 손망실에 대한 변상액은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손망실 사유별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호

손망실 사유별

변상율

1차변상 책임자

망실

손실

1

불가항력으로 인한 관리자산의 망실 또는 손실

재산처리 및 손망실 처리위원회 처리 회부

 

2

작업부주의에 의하여 망실 또는 손실 (1) 망실 또는 수리 불가 (2) 수리 가능

신품가의 50%

수리비의 30%

행위자

3

그외에 의한 망실 (1) 망실 또는 수리 불가 (2) 수리 가능

신품가의 100%

수리비의 100%

행위자

4

무단 반출

신품가의 100%

 

행위자

5

개인지급 관리자산의 망실

신품가의 100%

 

행위자

6

보존연한에 의한 망실

 

 

 


3. 관리자산별 계정과목 및 보존년한

단, 보존년한 사용여부를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출 장


제40조 (출장명령)

상집위원 및 조합원이 공무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품의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발한다.


제41조 (용무변경)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 기일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고 즉시 승인을 받는다.


제42조 (출장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에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43조 (여비) (1998. 10. 24. 개정)(2005.7.14.개정)

1. 비출장권내의 여비는 실비로 계산하고 출장시는 출장비 기준에 의한다.

단, 비출장권내의 1식 식대는 10,000원 이내로 한다.

2. 여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44조 (활동비 및 숙박비)

활동비는 일수에 의하고 숙박비는 숙박수에 의한다.

단, 위탁교육(수련회) 출장시에 참가회비에 숙식비가 포함된 경우 그 숙식 수만큼 제한 출장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활동비는 출발 도착 당일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5조 (출장비 기준) (2003. 11. 7. '09. 9. 21 2012.6.14 2013.9.6 개정)

1. 국내에 출장할 때는 별표 1호에 준하여 교통비(항공, 철도, 선박, 고속, 차임) 실비와 활동비, 숙박비, 실비의 종류로 지급한다. 숙박비(1박) 2인 1실기준 60,000원 지급하며 부산,창원,울산지역의 출장인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를 추가 지급한다.

(단, 사람수에 따라 실비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2. 각종 대(집)회 등 노조 공식행사에 참가할 경우 참가자의 활동비로

10,000원을 지급한다. (거제지역 제외) 3. 노동조합 주관하의 각종 대외 투쟁 시 참여인원 5인 이상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하며 간식비 10,000원(1일기준)을 지급한다.

제46조 (통신비)

출장중에 용무로 인한 통신비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47조 (국외출장)

임원 및 부서장 또는 조합원이 공무로 외국에 출장하는 경우 별표 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8조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고 출장할 경우 그 액이 전 조에 의하여 계산된 여비액

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별표 1호> (2000. 3. 4 / 2003.11.7개정)(2005.7.14. '2009. 9. 21 / 2013.9.6 개정)


구분

교 통 비

숙박비(1박) 2인1실기준

활동비(1일)

식비 (1식)

항공

철도

선박

고속버스

차임

조합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60,000

25,000

10,000

※ 동일지역, 동일 용무로 2인이상 출장시는 숙박비는 2인1실 기준으로 하되, 1인 추가시마다 숙박비의 50% 추가 지급한다.


<별표 2호>


 

활동비(1일)

숙박 교통 식비

잡비(수속비)

조합원($)

갑지

을지

실비

실비(여권수수료,<SPAN style="LETTER-SPACING: 0.1pt; FONT-SIZE: 8pt; mso-farea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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