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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개

대우조선노동조합과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S.W.U
 055.735.6602~15

단체협약서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대우조선노동조합

2023. 1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인사
제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제5장
임금/상여금/퇴직금
제6장
교육 및 복지후생
제7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8장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제9장
노동쟁의
제10장
부칙
전문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이하 “조합”)는 헌법 및 노동관계법을 바탕으로 신의성실과 노사대등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회사의 영속적 발전 및 사회적 역할을 다할 목적으로 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유일교섭단체 인정) 

1) 회사는 대우조선지회(교섭대표노동조합)가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적법한 단체에게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섭 개시일 이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협약은 당사자인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상의 기준과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이 협약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상위의 근로조건을 적용한다.


제 4 조 (성실준수 의무)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을 상호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5 조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회사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에 실시해 온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6 조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

1) 조합의 규칙이 정하는 조합원의 구성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5급사원 이상은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원 중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제 7 조 (자료 청구 및 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제반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생산 및 경영에 관한 사항,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조합원 관리에 필요한 전산자료, 기타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공한다. 단, 조합은 자료의 사용목적을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가 기밀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통보의 의무)

1) 회사는 조합원에 관한 인사 결정사항(인사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이를 서면 통보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배치, 휴직, 이동, 퇴직, 보직, 포상, 기타 인사발령문을 조합 및 해당 조합원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에 즉시 서면 통보하여 조합원 권리보호에 노력한다.

1. 상급단체에의 가입, 탈퇴 및 조합명칭을 변경한 때

2.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한 때

3.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취임 또는 임면 시

4. 조합의 행사

5. 조합원의 조합 내 지위변동 사항



제2장 조합 활동


제 9 조 (조합 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의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조합의 가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

2) 회사는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해서는 안 된다. 단, 조합 활동은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조합 활동이어야 한다.


3) 비전임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사전 요청에 의해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4) 다음의 조합 활동 시간은 회사와 사전 협의에 의하여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1.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2. 정기대의원 대회 또는 임시대의원 대회

3.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4. 상급단체회의 및 행사교육 참가

5. 대의원 및 임원선거

6.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7. 기타 회사와 협의한 활동시간

5) 회사는 조합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 조합에 확인 후 출입할 수 있게 한다.

6)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조사를 할 경우 조합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조합이 조합업무를 위해 비전임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출장 시키고자 할 경우 사전 회사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출장근태를 인정한다.

8) 조합이 요청한 각종행사 및 교육 등에 관한 회사지원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적극 지원한다.


        【 부가협약서 】조합활동의 보장(제9조)

1) 대의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은 11:00부터 12:00 이내로 하되 부서장에게 통보한다.(임시대의원대회, 간담회, 운영위원회 등 최대한 활용)

2) 회사는 조합원 중 조합이 반 단위로 선임한 1명의 소위원에 대하여 조합간부(대의원 또는 상집간부, 소위원, 부서대표)가 부서단위로 홍보, 교육할 수 있도록 1월 1회(1시간 유급)를 할애하며, 구체적 시간 계획은 사전 부서장과 상의 후 실시한다. 다만, 홍보, 교육내용은 근무 질서를 준수하며, 노사관계에 발전적이며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조합활동 이어야 한다.

3) 회사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10일 이내에 한하여 인정하며, 조합의 요청 시 1일 기준 O/T 1H를 보장한다.

4) 1. 임원선거(보궐선거는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 : 실 소요시간, 최대 4H

   2. 대의원선거 : 실 소요시간, 최대 2H(보궐선거 : 1H)

   3. 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 당선자 미확정으로 추가투표 시 : 해당 선거시간의 1/2 인정

5) 정기대의원대회 기간 10일은 일수 개념을 의미한다.


6) 특수 작업장의 안전사고조사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환경 측정(2주일 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전 허가절차를 거친다.


제 10 조 (조합 전임자)

1) 회사는 조합의 일상 업무 및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이 추천한 전임자 27명을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단, 조합의 업무량에 따라 전임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노사 합의로 전임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 전임자중 노동관계법상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의 임직원(직원은 임원에 준하는 부․차장 포함)으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제 11 조 (전임자의 대우)

1) 개정 노동관계법 적용

   1. 노사는 대우조선지회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위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며, 회사는 조합 전임자(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우한다.


2)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1.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전임자 중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전임자에 대한 처우

   1. 전임자의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고, 회사는 전임을 이유로 승급을 비롯한 일체의 경우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복귀토록 한다.

   3. 전임자의 임금은 월 60시간 연장근무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전임 이전의 제수당을 그대로 승계한다(외업수당 제외). 단, 월급제 전임자(기능직군 외 직급)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4.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임자에 대한 사항은 특별무급휴직자의 처우에 따른다.



제 12 조 (홍보 활동의 보장)

1) 조합은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조합 활동의 목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각 문 및 각 식당, 현장 등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필요시 노사협의에 의해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사전 협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홍보 내용은 노사관계에 발전적인 것이어야 하며 노사간 불신을 초래하는 내용의 홍보는 상호 하지 않기로 한다.


제 13 조 (회사시설의 이용 및 기타 장소제공)

1) 회사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관리는 조합이 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각종 행사에 필요한 시설, 장소, 교통편의를 요청할 시 이를 제공한다.


제 14 조 (조합비 및 조합부과금 일괄 공제)

1)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지급 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3일 이내에 조합의 구좌에 입금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제공한다.


2) 조합은 신규 공제자 명단과 부과금, 부과결의서를 조합원의 임금 지급일 10일 전에 회사 측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조합비란 조합의 규칙에 의한 의무금 및 조합원 전체에 부과되는 일률적 금액의 포함을 의미한다.



제3장 인 사


제 15 조 (인사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 승진, 승급, 채용, 배치, 휴직, 이동, 보임, 포상, 기타 제반 인사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단, 인사결정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경우 또는 조합원의 신분 변동으로 불이익이 있어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면 노사 협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원칙에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

3)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에 대한 전환배치, 파견, 출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사간전보, 1개월 이상 파견, 부서이동, 교육훈련 또는 직종을 변경하여 전환배치 시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본인 및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5) 회사는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사 상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채용)

1)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내 기술교육원에서 훈련 중인 훈련생, 자회사 및 해외연수생 중 현장 실습의 경우, 계획 및 인원 현황을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3) 회사는 생산직 채용 시 사내 협력사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7 조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경력자, 근무성적 우수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18 조 (정기승급

1) 회사는 매년 1회 근속년수와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승급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2) 노사공존을 위한 현장개선, 노사관계 제도 등 노사공동의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노사 각 3인으로 하는 ‘노사관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 19 조 (휴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해당 기간만큼 휴직 조치한다.

1.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14일 이상의 의사진단으로 요양을 요할 때(의사진단서 첨부) : 통산 7개월 이내

2. 통산 7개월이 초과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4개월 이내에 한하여 휴직을 인정한다.

   단, 산재요양 신청이 공단의 불승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퇴직발령을 유보한다.

3. 법령에 의하여 1월 이상 징․소집 또는 동원된 경우 : 그 소요기간

4. 민․형사상 사건으로 구속 또는 구속 기소된 경우 : 형 확정 판결 시까지 또는 석방 시까지

5. 조합원이 일신상 사정 또는 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노사공동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업무 외 상병 휴직기간의 통산개념은 동일상병(합병증 포함)에 한하며, 이종상병은 별도로 각각 기산하여 휴직기간을 산정한다.

   단, 동일상병이 휴직종료일로부터 2년 이후에 재발하였을 경우 새로운 상병으로 본다.

7. 회사는 본인요청 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실시하며, 그 처우와 기간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0 조 (휴직자의 처우 및 의무)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휴직이 본 협약의 제19조 1호의 사유에 의한 것일 때는 휴직발령 당일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며, 타인과실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무급 처리한다.

   1. 근속년수 3년 이상 : 기준임금의 100%

   2. 근속년수 1년 ~ 3년 미만 : 기준임금의 80%

   3. 근속년수 1년 미만 : 기준임금의 60%

      단, 제19조 2호에 의한 연장 휴직기간(4개월 이내)에는 위 기준의 2분의 1을 지급

      한다.

3)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증빙서류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원직 또는 원직이 소멸했을 경우 동등한 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단, 군복무 후 복직 시는 30일 이내로 한다.

4) 휴직자가 휴직기간중이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휴직 목적 외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휴직발령일에 소급하여 자진 퇴직한 것으로 본다.

5) 회사는 휴직자에게 휴직기간 시․종 일자를 통보하며, 휴직기간 만료 후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본다.

    (통보 미수령이 자동퇴직 효력 상실의 의미가 아님.)

6) 제5)항의 경우 및 휴직기간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휴직 개시일로 한다.

7) 특례보충역에 해당되는 자의 소집기간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제 21 조 (포상)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종업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원가절감, 경영합리화에 관한 제안 및 업무상 유익한 발명, 개선 또는 고안을 한 자

 3. 작업능률향상, 품질향상, 안전도향상, 공정단축 등 회사의 생산성향상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

 4. 장기간 무결근으로 다년간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5. 회사의 위상(명예)을 드높이는 공적이 있거나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자

 6.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서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자(5.1절, 노조창립일 각 5명)

2) 장기근속자의 포상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입사일로부터 만5년 근속자  : 표창장, 포상금 10만원

 2. 입사일로부터 만10년 근속자 : 표창장, 포상금 20만원

 3. 입사일로부터 만15년 근속자 : 포상금 30만원, 휴가 3일

                                (만기 도래 후 6개월 이내 실시)

 4. 입사일로부터 만20년 근속자 : 포상금 60만원, 휴가 5일

                                (만기 도래 후 6개월 이내 실시)

 5. 입사일로부터 만25년 근속자 : 포상금 100만원, 휴가 5일

                                (만기 도래 후 6개월 이내 실시)

 6. 입사일로부터 만30년 근속자 : 포상금 170만원, 휴가 5일

                                (만기 도래 후 6개월 이내 실시)

 7. 입사일로부터 만35년 근속자 : 포상금 200만원, 본인 외 직계가족(1인) 휴가 5일 해외여행(만기 도래 후 6개월 이내 실시)

8. 입사일로부터 만40년 근속자 : 포상금 250만원, 휴가 5일

                                (만기 도래 후 6개월 이내 실시)

 9. 조합원이 일신상의 특별한 사유로(공상, 산재, 휴직) 인해 기한 내 장기근속휴가 사용이 어려울 경우 본인 요청 시 사용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 36-1차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 제21조(포상) 2항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는 한화그룹 장기근속제도를 도입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록】조합이 추천한 조합원 포상(단체협약 제21조 1)항 6호)

      o 포상품(상품권 10만원)을 노동조합에 전달하고, 노동조합에서 시상토록 한다.


【실무 확인서】단체협약 제21조 2)항 7호

      o 해외여행의 경우 35년 근속휴가 5일을 활용치 아니하고, 개인근태 등을 이용하여 사용기간내 여행을 다녀올 경우 여행경비를 지급한다.

       단, 해외여행 증빙자료 제출(비자발급 및 항공티켓)하고 여행 경비는 현행 기준의 동남아 여행 평균경비를 산정한다.

      o 근속휴가는 휴무,휴일과 중복될 경우 중복일수만큼 연결하여 사용(기존 사용방식 유지)


제 22 조 (선임권)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 승급 및 기타 경합되는 인사결정에 있어서는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23 조 (징계) 

회사는 규율을 유지하고 회사와 조합원의 공동이익 보호와 근면하고 성실한 사풍확립을 위하여 징계를 할 경우 인사소위원회(징계)를 거쳐야 하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징계규정에 의한다.


        【 부가협약서 】징계(제23조)

1) 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하며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 주의

  2.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3. 감봉 : 감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기본급의 20분의 1을 감액한다.

  4. 정직 :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종업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근무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인사소위원회(징계)에서 징계해고가 확정된 후 조합 또는 피징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가 해고대신 별도의 징계방법으로 구제코자 할 경우, 정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있되,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해고 :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면직한다.


2) 징계사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항”의 종류와 방법의 징계처분을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상시근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고 불응하였을 때

  2. 고의, 과실로 조합 또는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재해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

  3. 사내에서 도박, 기타 투기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업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5. 타종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사직을 강요하였을 때

  6. 사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회사의 재물을 절취 및 무단반출 하였을 때

  7. 회사에 대한 횡령, 수뢰, 배임 또는 사기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8. 사내․외에서 부정한 행위로 회사나 종업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9. 회사의 도면 및 제 문서를 위조, 변조, 대여 또는 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10. 허가 없이 주류를 회사 내에 반입하거나 사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였을 때

  11.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또는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12. 기타 전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불미한 행위를 하였거나 노사 간에 합의한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징계의 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회사는 징계 조사 시 최소 4일 전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2. 인사소위원회(징계)는 징계심의 시 사전에 징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징계심의서)를 3일 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임원, 소속 대의원 각 1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변론할 수 있다.

  3. 인사소위원회(징계)는 징계심의 시 해당 조합원에게 자기변론의 기회 및 증인 신청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인사소위원회(징계)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징계를 통보받은 조합원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는 인사소위원회(징계)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인사소위원 선임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입증 책임

  1. 징계의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구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2. 징계 대상자가 징계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5) 징계의 효력

  1. 징계의 효력은 당해년도 인사사항의 적용에 한한다.

  2.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3. 재심 신청 시 원심 징계 효력은 유효하며, 정직의 경우 재심 확정 시 까지 인사발령을 유보한다.


제 24 조 (부당징계)

징계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처분은 무효 조치한다.

2. 정직, 해고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기준임금의 200%를 가산 지급한다.

   단, 감봉에 대해서는 감봉 금액만큼 100% 추가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각 위 1호, 2호를 조치한다.

4. 징계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동일 건에 대한 재징계의 양정은 최소화 한다.


제 25 조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단, 회사의 공식 업무 수행, 단순 교통사고(뺑소니, 음주, 무면허 제외)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단순과실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조합활동을 목적으로 관련된 자)에 대해 조합이 요청하면 노사협의하여 처리(노사협의하여 복직할 시는 1심 판결일자로부터 소급하여 복직발령)한다.

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 장해로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단, 산업재해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4. 무계결근 7일 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 이상 결근한 자

5. 조합 규칙에 정한 조합원 자격 범위에 속한 자가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한 경우

6. 인사소위원회(징계)의 징계 처분에 의하여 해고가 확정된 경우


        【 부가협약서 】해고(제25조)

o 우발적인 단순폭행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과정에서 해고 규정을 악용하여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노사협의한다.


제 26 조 (해고의 예고)

1)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30일 이전에 예고한다.(예고 받은 날로부터 30일간은 미출근하여도 기준임금 지급)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6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3)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예고 받은 날로부터 소급한 3개월을 말한다.


제 27 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휴직종료 후 60일간

2. 산전․산후 유급휴가중이거나 종료 후 60일간

3. 육아휴직 기간


제 28 조 (당연 퇴직)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2. 본인이 정년에 달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3.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 안 했을 경우

4.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가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단, 고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고용만료 통지를 해야 한다.

5. 군 입영 휴직자가 의무복무기간 초과복무자로 전환되었을 때

6. 해고예고 기간이 경과 되었을 때


제 29 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퇴직일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말(12월 말)의 익월 1일로 하며, 60세의 임금은 60세에 받을 임금의 80%로 한다. 단,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만 59세말의 기준으로 한다.

2) 회사는 정년 퇴직자에게 기념품(금 10돈), 휴가비 50만원을 지급하며, 정년퇴임식을 갖는다. 단, 만 50세 이상이며, 근속 10년 이상인 자가 일신상 사유로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 30 조 (규정 제정 및 개폐)

1) 회사는 조합원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되,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사항은 반드시 합의한다.

2)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조합원과 관련된 주요 규정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반생산회의실에 비치한다.


제 31 조 (인원 정리)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 정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 합의하며, 인원정리 규모 및 절차, 위로금은 당시 상황에 따라 정한다.


제 32 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매각, 폐업, 공장 이전)

회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합병하거나 양도, 폐업, 공장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 및 단체협약, 근속년수, 노동조합을 승계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지며,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면 노사 합의한다.


제 33 조 (하도급, 신규 사업)

1) 회사는 생산부서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 전환 또는 신규 사업을 확장코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진다.

   단, 외주처리, 하도급, 신규 사업이 기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침해할 경우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면 노사협의하여 이를 시정한다.

2)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정한 근로자 파견 규정을 준수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록】하도급, 신규사업(단체협약 제33조)

   o 생산부서 일부는 ‘생산시설, 장비, 설비’를 의미하며, 신규 사업은 해외공장을 포함

     한다.



제 4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34 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이라 함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과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회사가 지시 또는 주관하여 시행하는 제반 활동시간)을 말한다.

2)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한다.

   단, 토요일은 휴무하되 8시간 유급으로 한다.


제 35 조 (휴게시간)

1)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노사협의에 의거 그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식사시간

   - 중식  12:00 ~ 13:00

   - 석식  18:00 ~ 19:00

   - 야식  24:00 ~ 01:00

 2. 휴게시간

   - 10:00 ~ 10:10

   - 15:00 ~ 15:10

   - 22:00 ~ 22:10

4) 생산부서 야간 휴게시간 : 03:30 ~ 04:30

5) 현장 근무자의 혹서기 휴게시간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 부가협약서 】휴게시간(제35조)

  o 혹서기 휴게시간 실시 기준

    - 12:00 측정 기온 28℃ 이상 시 중식 휴게시간 30분 연장(유급)

    - 12:00 측정 기온 31.5℃ 이상 시 중식 휴게시간 1시간 연장(유급)


제 36 조 (시업․종업 시각)

시업․종업 시각은 노사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주간근무            

   - 시업 시각 : 08:00

   - 종업 시각 : 17:00

2. 야간근무            

   - 시업 시각 : 20:00

   - 종업 시각 : 익일 05:00

3. 사무직              

   - 시업 시각 : 08:00 

   - 종업 시각 : 17:00


제 37 조 (교대제)

1) 회사는 작업장 및 업무형편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거, 교대로 근무시킬 수 있다.

2) 교대근무는 조합원의 건강을 고려하여 격주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 교대근무 수당(4,000원, 야간교대 근무일 기준)을 지급한다.(시운전 승선 교대근무자 포함)

3) 주야교대제 근무를 시킬 경우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간 교대근무 제외를 요청할 시 수용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4) 회사는 교대근무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대근무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 38 조 (연장근로, 휴일근로)

1) 회사와 조합원은 사전합의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회사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의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3)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50%를 가산 지급하며, 휴일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100%를 가산 지급하며, 야간근로(22:00~06:00)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별도 가산 지급한다.

4) 교대제 야간근무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대 명절(설날, 추석), 신정(12/31) : 출발 당일 미출근 8H 유급

  2. 조합행사 인정 시

     - 주간근무자 당일 오전 유급 : 2H 유급활동 인정, 당일 야간 정상근무

     - 주간근무자 당일  1일 유급 : 4H 유급활동 인정, 당일 야간 정상근무

                                  또는 당일 야간 미출근 유급(8H) 인정

5) 정상근무를 초과한 교육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한다.

   단, 합숙교육은 O/T 2H로 한다.


        【 부가협약서 】연장근로, 휴일근로(제38조)

1) 제5)항 단서 : 국내․외 산업시찰 등은 제외한다.

2) 시운전 승선자(생산직 사원) 임금 지급기준(식사시간 제외)

- 08:00~17:00 : 기본근무

- 17:00~22:00 : 통임 150%

- 22:00~24:00 : 통임 200%

- 06:00~08:00 : 통임 150%

3) 철야 근무자는 익일 유급 휴무


        【 실무위원회 회의록 】

  o 해상운항(Towing) 수당 인상(단체협약 제38조, 부가협약서 6. 연장근로, 휴일근로 4호)

    - 해상운항(Towing) : 파견수당 80만원 → 90만원


제 39 조 (근태)

1) 지각은 시업시각 이후 2시간 이내에 한한다.

2) 조퇴는 시업시각 이후 2시간 이후부터 인정한다.

3) 사용외출은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 40 조 (유급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 1주간 만근자

2. 법정공휴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한글날

3. 신정 2일(양력 1.1, 1.2)

   설날 4일(음력 12.30, 1.1, 1.2, 1.3)

   추석 4일(음력 8.14, 8.15, 8.16, 8.17)

4. 5.1절

5. 노조창립일(8.11)

6. 회사창립일(10.11)


   【 부가협약서 】유급휴일(제40조)

   o 제1호의 ‘만근’에는 유결, 병결 포함





제 41 조 (휴일중복 처리)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는 휴일은 1일로 간주하되 임금은 유급휴일 수당의 250%를 지급한다.(당직비 적용 직급 중 준사원, 특정직에 대하여는 생산직 기준으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한다.)

단, 설․추석 당일(음 1. 1, 8. 15),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일 경우 휴일 마지막 날 익일을 휴무로 한다.(휴일중복 수당 미지급)


        【 부가협약서 】휴일중복 처리(제41조)

   o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는 제40조 1호에 2, 3, 4, 5호가 중복되었을 때 적용한다.


제 42 조 (연․월차유급휴가)

1) 월차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2. 제1호에 의한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1호를 사용하지 않는 적치일수에 대하여는 월차수당(통상임금 150%)을 지급한다.

 4. 특별한 사유에 의한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사후월차를 대치할 수 있다.

    (월 2일의 결근 처리 되었을 때)


2) 연차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년 개근했을 때 10일

- 년 95% 이상 출근 시 9일

- 년 90% 이상 출근 시 8일

2.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3. 미사용 분의 연차유급휴가는 익년 1월15일에 연차수당(통상임금 150%)을 정산 지급한다.

4. 회사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할 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연차휴가 산정 시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휴직)한 기간과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경조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은 소정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 부가협약서 】연․월차 유급휴가(제42조)

  1)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근태사용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잔여 연․월차로 대체할 수    있다.

  2) 2005. 2. 1. 노사관계개선위원회 회의록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월차, 연차 적용) 건은   2007. 1. 1.부로 폐지한다.


제 43 조 (생리 및 산전․산후휴가)

1)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간 1일의 결근은 자동적으로 생리휴가로 처리한다.

2)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유급 산전․산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며,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보다 경미한 작업장으로 배치전환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4) 회사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준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7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부가협약서 】생리 및 산전․산후휴가(제43조)

  o 산전․산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산후휴가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통상․평균임금 산정 포함)는 회사가 지급한다.




제 44 조 (하기휴가)

회사는 하절기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7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10일간(토요일, 일요일 제외)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단, 7월 마지막 주 4일(월~목)은 대체근무(4/5, 7/17, 10/9, 10/11)하고, 1일은 특별유급휴무 한다.


제 45 조 (경조․특별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사유 발생일 부터 소정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경조휴가는 휴일․휴가를 포함하며, 사유발생 전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이사휴가는 처의 결혼 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


구 분

항 목

일 수

금 액

결 혼

본    인

자    녀

형제자매

(단,부모 유고 시 장남/장녀인 경우)

배우자형제자매

8

3

2

(3)

2

1,000,000

600,000

100,000

(500,000)

100,000

출 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다태아 20일)

  첫째 300,000,

둘째부터 200,000

회 갑

본    인

부    모

배우자부모

형제자매

3

3

3

2

-

-

-

-

입학, 졸업

본    인

1

-

별 세

본    인

부    모

배우자부모

배 우 자

조 부 모

자    녀

유산·사산(16주 이상)

형제자매

형제자매배우자

배우자형제자매

백․숙부모

고    모

승 중 상

-

7

7

7

4

5

5

4

2

2

3

2

7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00

-

-

-

-

300,000

탈 상

부    모

승    중

배 우 자

배우자부모

2

2

2

2

-

-

-

-

이 사

(결혼)

경남일원

여타지역

1

2

-

-



2) 병역 검사, 병적 점호, 병무 소집, 기타 공무 소환(해당 소요일)

3)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경우

   단, 본인결혼 및 사망, 배우자 별세, 부모 별세, 배우자부모 별세, 승중상, 자녀사망(만19세이상)일 경우 국내에 한하여 동료사원 3인(대의원 포함)에 준하여 출장을 주며, 왕복 소요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 그 소요일수를 추가한다.

4) 조사(본인 및 배우자, 자녀(만19세이상), 부모, 배우자 부모, 승중상) 발생시 15인 이상이 조문을 신청할 경우 퇴근시간 이후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무상 지원한다.(야간자 15명 이상 조문 시 차량 1대 무상 지원) 단, 거제․통영 지역은 제외한다.

5) 경조금은 경조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조금을 지급한 후 30일 이내에 경조휴가 사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 조합원이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할 경우에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 46 조 (근태 인정)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결근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유급으로 인정한다.

1. 업무상의 상병에 의해 의사가 진단한 치료기간

2. 조합원의 직접 참가를 요하는 공민권 행사(선거권, 국민투표권, 피선거권 행사) 기간

3.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 자체에 공적 성질을 가진 공의 직무 행사 및 그 명시시간(국회, 노동위, 예비군 응소, 증인․감정인 등의 법정 출두 행위)

   단, 공의 직무 행사에는 노사관계로 인해 회사가 고소인인 경우에는 검․경찰의 조사 및 법정 출두행위를 포함한다.

4. 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는 그 소요기간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출근할 수 없는 경우와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기간

2)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예비군훈련을 받았을 시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4) 회사의 필요에 의한 근무로 인하여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보충교육 시는 근무로 인정한다.



제 5 장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제 47 조 (임금의 결정기준 및 정의) 

1)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안정 확보를 위하여 직무능력 및 근속년수 등을 참작하여 임금을 결정하되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2)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수당 및 시간급, 일급, 월급을 말한다.

2.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제한 금액에다 30을 곱한 금액과 사유 발생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연차수당, 기타 제수령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에다 3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임금은 노사합의로 정한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 48 조 (임금 구성)

조합원의 임금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1. 기본급

2. 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수당

3. 상여금

4. 제 수당

5. 기타


                  【 부가협약서 】임금 구성(제48조)

o 보안직 종업원은 근로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9 조 (임금 저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본인과 사전 합의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직무, 직책 등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수당 변동은 본 조항의 취지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 50 조 (임금 인상 및 지급)

1) 임금인상은 매년 3월1일부로 적용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2) 조합원의 임금은 익월 7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통화로 지급한다.


제 51 조 (제 수당)

회사는 별도 지급기준에 의해 조합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 부가협약서 】제 수당(제51조)

1) 통상임금 포함 수당 (법정 통상수당)

   1. 현장수당    2. 조정수당(Ⅰ,Ⅱ,Ⅲ)    3. 근속수당    4.자기계발비(환산7hr)

2) 기준임금 포함 수당

   1. 현장수당    2. 운전수당    3. 직책수당    4. 외업수당    5. 가우징수당

   6. CRANE 운전수당     7. 중기수당    8. 옥외 고소 CRANE 정비수당

   9. 도금산세수당        10. 잠수수당    11. 보온수당    12. 조정수당(Ⅰ,Ⅱ,Ⅲ)

   13. 근속수당    14. ILS수당     15. DOCK 수당   16. 야간교대근무수당

   17. 취부수당    18. 도장수당    19. 가족수당      20. 6GR수당


3) 근속수당

  1. 근속 3년 이상~5년 미만 : 25,000원     2. 근속 5년 이상~7년 미만 : 30,000원

  3. 근속 7년 이상~10년 미만 : 40,000원    4. 근속 10년 이상~13년 미만 : 55,000원

  5. 근속 13년 이상~16년 미만 : 65,000원   6. 근속 16년 이상~20년 미만 : 75,000원

  7. 근속 20년 이상~24년 미만 : 90,000원   8. 근속 24년 이상~28년 미만 : 100,000원

  9. 근속 28년 이상~32년 미만 : 110,000원  10. 근속 32년 이상 : 120,000원


4) 취부수당

   o 지급 기준 :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실 취부작업을 한 경우


5) 도장수당

   1. 도장보건보조금 20,000원 → 도장수당 전환

   2. 지급기준 : 1일 4시간, 월 14일 이상 실 도장작업을 한 경우


6) 직무수당

   o 도크수당 지급대상 추가

      - 느태 헤비존 작업장에서 진수를 목적으로 스키드빔 상부에서 직접생산 작업을 하는 인원(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7) 가족수당

   o 회사는 배우자 8,000원, 자녀 1인당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0세 미만 자녀)


제 52 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상여금은 기준임금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25%를 지급한다.

2. 3, 6, 9, 12월 말일 각 100%, 설․추석에 각 50%를 지급한다.


        【 부가협약서 】상여금(제52조)

1) 상여금 

    1. 매월 급여 지급 시 기준임금으로 25%를 지급하고 3, 6, 9, 12월 말일에 100%를 지급한다.

    2. 설·추석에 각 기준임금의 50%를 지급한다.

2) 휴가비

    1. 설·추석에 각 기준임금의 50%를 지급한다.

    2. 하기휴가비는 80만원을 지급한다,

    (단, 하기휴가비는 매년 단체교섭에서 결정한다.)

3) 상여금 및 휴가비 지급기준

    1. 설·추석 상여금과 휴가비는 해당일 3일 전에 지급한다.

    2. 상여금과 휴가비 6개월을 기준으로 당해 기간의 정직, 무급휴직기간 등은 제외한다.

    3. 신입사원 상여금 지급기준

        - 근속 1개월 미만: 0%

        - 근속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

        - 근속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5%

        - 근속 6개월 이상: 100%


제 53 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청구 시 이미 근무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산, 질병, 재해, 자녀 진학

2. 혼인, 사망 시

3.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 시




제 54 조 (휴업 지불 및 휴업수당)

회사는 다음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휴업 지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작업량 감소 및 원자재 부족 등)은 평균임금 70%를 지급한다.

   단, 휴업 시 구체적 사항은 조합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천재지변으로 휴업하였을 시 기준임금의 6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진수, 우천, 기계보수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가기간(작업량 감소 및 원자재 부족 등)은 기준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여타(상여금, 년․월차, 휴가비 등)의 임금지급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단, 휴가의 구체적 사항은 조합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제 55 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할 시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 계산한다.

2) 근속년수라 함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퇴직금은 관계법령에 준하여 통화로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며, 퇴직금  제도의 변경 시에는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5)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약금 예정 및 전차금 상쇄를 금지하여 민법 제39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6)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퇴직연금 운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른다.

7)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별도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 6 장 교육 및 복지후생


제 56 조 (조합원 교육)

1) 회사는 신입사원 입직교육 시 조합이 조합현황, 역할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4시간의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2) 회사는 기존 종업원 중 신규가입 조합원에 대해 조합이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2시간 할애한다.

3)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에게 연간 4시간의 교육시간을 사전 협의에 의거 할애하되 유급으로 한다.


제 57 조 (일반 교육)

1) 회사는 조합원의 인격, 교양 함양 및 전문지식, 기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수칙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단, 연간 교육계획 확정 전에 조합의 의견을 받고, 교육계획 확정 후 조합에 통보한다.

2) 조합원이 새로운 기계 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 58 조 (복지후생 시설)

회사는 회사 내외에 식당, 새마을금고,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목욕탕, 통근버스, 하기휴양소, 매점, 기숙사, 이․미용실, 세탁소, 체육시설, 도서실, 쇼핑센터, 복지회관 등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실무위원회 회의록 】

o 신속현장 복지지원 TFT(단체협약 제58조)

   - 신속한 복지후생 지원을 위하여 총무팀 총무그룹 내 신속현장 복지지원 TFT(3명)를  구성ㆍ운영하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복향추에서 논의한다.


제 59 조 (교통 편의)

1)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그 제반 사항은 복지향상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회사는 명절 교통편의를 알선하고, 근거리지역 편도는 회사 차량을 제공한다.

3) 회사는 자가용 출․퇴근자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제 60 조 (기숙사생에 대한 처우)

1) 회사는 기숙사 규칙제정 및 입주조건 변경 시에는 기숙사를 대표하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기숙사를 운영하는 제반 경비 중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다.

3) 회사는 기숙사내 편의시설을 최대한 지원하되, 희망자에 한해 호실 국선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4) 회사는 옥포, 두모기숙사에 거주하는 야간 교대근무자의 익일 중식을 제공한다.


제 61 조 (사내 급식)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양질의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 회사는 유자격 영양사를 두어 급식관리를 강화한다.

3) 조식비의 개인부담은 현행 기준으로 하되, 연장근무자는 석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야간 근무자에게는 야식 및 간식을 제공한다.

4) 회사는 급식메뉴 작성 및 식당운영에 대해 복지향상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5) 주․부식 입하 검수 시 조합이 참여하여 검수한다.

6) 식사의 재료비는 물가상승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향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7) 회사는 사내식당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연 1곳 이상 식당을 개선하며, 복지향상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다.

8) 회사는 전 조합원의 건강을 위하여 사내식당에 사용되는 주․부식 재료는 국내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거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최우선 구매한다.


        【 부가협약서 】사내급식(제61조)

o 중식지급 시 주2회 과일 또는 음료수(우유 류, 요구르트 포함) 지급


       【 실무위원회 회의록 】

. 식단가 인상(단체협약 제61조)

   o 2014년 식단가를 200원 인상한다.



제 62 조 (주택마련 제도)

1) 회사는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반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융자제도를 별도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원 임대APT를 운영하며(입주 연한제 포함), 사원 임대APT의 시설에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도록 한다.

4) 회사는 노후 임대APT에 대한 재개발 종합계획(입주 연한제 포함)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지향상추진위원회에서 협의 후 결정한다.


        【 부가협약서 】주택마련제도(제62조)

         o 사원 임대아파트 입주 연한 : 7년


        【 별도합의서 】주택마련제도 : 주택융자 대출알선 운영규정 개정

   o 대출금액

      - 신축/구입 : 무이자 4천만원 + 4천만원(대출금리 50% 본인 부담)

      - 전세/임대 : 무이자 2천만원 + 2천만원(대출금리 50% 본인 부담)


제 63 조 (근무복 지급)

1)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특성 및 직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복을 지급하며, 근무복 지급기준에 의거 피복의 종류, 수량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형 제도를 도입한다.


        【 실무위원회 회의록 】

 o 작업복 지급(단체협약 제63조)

   - 노사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작업복(하) 및 방한복이 실제적으로 부족한 직무 종사자에 대하여 추가 지급 및 대체 지급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복지향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구  분

지급 기준

비  고

생산직

일반직

(간접직 포함)

o 근무복 : 1년 3벌

          (동복 1벌, 하복 2벌)

   단, 개인별 선택에 따라

   스즈끼복 교환 지급

o 잠바 : 1년1벌

o 중기운전, 고압가스,

  장비운전, 공구

o 준사원, 기타직중 현장

  근무자

o 현장부서 사무․기술직

현장 작업직

(직접생산직,

운반, 배재,

공구수리,

자재관리 포함)

o 근무복 : 1년 4벌

          (동복 2벌, 하복 2벌)

  단, 개인별 선택에 따라

  스즈끼복 교환 지급

o 잠바 : 1년 1벌

o 방한복 : 2년 1벌 기준 잠바와

          대체

o 소각장 근무자, 공무부

  정비직종, 도장 작업자,

  수리선 직접 생산직 근무복

  1벌씩 추가 지급

 

 

사  무

기술직

남  자

o 근무복 : 2년 3벌

  (동복 2년 1벌, 하복 1년 1벌)

o 잠바 : 2년 1벌

o 기능직, 준사원, 기타직중

  사무실 근무자

 

여  자

o 근무복 : 2년 4벌(동복 2벌, 하복 2벌)

o 잠바 : 2년 1벌

 



2) 근무복의 구입, 검수 및 개선은 복지향상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회사는 우천 시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해 우의, 장화를 지급한다.(단, 옥외 근무자의 경우 2년 1회 신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훼손 및 기능저하(누수) 시 1:1 교환한다.)

4) 퇴직 시는 근무복 2벌을 반납하여 재활용토록 한다.

5) 입사 2년 미만 ‘현장작업자’는 하복 1벌을 추가 지급하며, 입사 1년 미만인 ‘생산직’ 조합원은 동․하복 하의 1착 및 동잠바 1벌을 지급한다.

6) 근무복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 1:1로 교환하며, 잉여복은 회사에 반납하여 재활용토록 협조한다.

7) 혹한기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동복 바지 1벌에 한해 기모 바지 1벌과 선택 교환할 수 있다.


제 64 조 (복지사업)

1) 회사는 종합복지회관(종합문화체육센터) 및 현장복지관을 설립하여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합원의 체력단련 및 정신건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문화체육행사를 노사합동으로 실시한다.

3) 회사는 건강보험 피보험자 및 부양자(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부양 직계 존․비속, 동거 부양 처부모, 건강보험 미등재 배우자)가 입원 및 미입원 수술시 동일상병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액(전액 본인부담금 포함)을 전액 지원하며, 본인ㆍ배우자ㆍ 자녀 입원 수술 및 미입원 수술시(치료 목적의 백혈병 시술 포함)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비급여)을 지원한다.(본인 100%, 배우자ㆍ자녀 각 50%를 지원하되, 수술 건당 200만원(비급여) 초과시 초과금액 및 연간 2,000만원 한도(본인 및 부양자의 본인부담금(급여)+본인(100%), 배우자ㆍ자녀(각 50%)의 수술비(비급여)의 합산금액)

4) 회사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중에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 및 소아암 환자가 있을 경우 치료비(수술비 및 입원비)를 지급한다.

   단, 수술기간동안 7일간 특별유급휴가를 준다.

5) 회사는 조합원 및 가족의 심신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한 위락시설을 조성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6) 회사는 조합원이 출자한 새마을금고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7) 회사는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모든 사내판매품에 대해 조합의 사전 승인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8) 회사는 매년 5쌍 이상이 합동결혼식을 요청할 경우 매년 4월 중에 합동결혼식을 실시한다.

9) 회사는 만35세 이상인 조합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2년마다 종합정밀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며, 근태 및 검진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1. 검진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으로 한다.(단, 배우자에 한하여 최초 검진을 1회차(홀수)로 산정하고, 짝수 회차는 본인 의사에 따라 노사협의로 지정한 전문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다.)

 2. 검진항목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3. 검진결과에 대해 회사에 대한 결과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검진은 상반기 중에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중복항목은 1회만 실시한다.

 5.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인비로 하여 개인에게 통보한다.

 6. 종합검진 당일 8시간 유급으로 한다.

10) 회사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한해 치과보철료를 연 50만원(3년 적치) 지급한다.


        【 부가협약서 】복지사업(제64조)

1) 제3)항과 관련하여

 1.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금액 기준, 정산 후 본인 부담금

 2. “입원 및 미입원 수술 시”는 입원 및 미입원 수술 이후 동일상병으로 통원치료 기간 포함

 3. “동거․부양 처부모”는 실 피부양자로서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 요건

2) 제4)항의 “입원비”는 심장병 및 소아암 일반병실 기준(건강보험 수준)

3) 회사직원 자녀 중 중증 장애자 및 아동정신 지체부자유자(소아 자폐증)에 대해 노사합동 모금운동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4) 제9)항 2호의 별도기준에 뇌심혈관계질환 및 기타검사(본인)를 포함하며, 매회(2년) 종합 정밀 건강진단 시 뇌질환, 심장질환, 복부, 경동맥, 간정밀, 췌장정밀, 신장정밀, 폐CT, 유전자검사, 텔로미어 중 1개 검사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한다.

5) 제10항의 치과보철료 지원범위는 크라운, 브리지, 틀니, 의치, 인레이 온레이, 레진충전, 임플란트에 한한다.


        【 실무위원회 회의록 】

o 의료비 지원(단체협약 제64조 3)항)

   1) 지원 항목(비급여) : - 입원 수술 및 미입원 수술  

                        - 동일 병명 수술 : 1년 지원

                        - 입원실 : 보험사 적용 기준 적용

   2) 지원 제외 항목 : 치료목적(수술 분류표(보험연합회)) 외 수술

   3) 비급여 합산 기간 : 매년 8월1일 ~ 익년 7월31일   

o 종합 건강검진(단체협약 제64조 10)항)

   - 만35세 이상인 조합원 및 배우자의 종합정밀 건강진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5 조 (장학제도)

1) 회사는 2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중․고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실비)을 지원한다.

2) 회사는 제1)항에 준하여 입학 시기에 입학금 100%를 지급한다.

3) 회사는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게 정규 대학교(정규 전문대 포함)의 최초 입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단, 편입 및 진학을 위해 재입학한 경우, 입학한 대학교의 정규학기 한도에서 이미 지급된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 분만 지급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의 유치원 자녀 등록금을 취학 직전 1년간, 월 10만원씩 총 8개월(3월~10월)  지원한다.

5) 부친이 유고하고 본인이 장남·장녀일 때 형제, 자매 1인에 한하여 제 1), 2), 3)항을 적용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정도 별표1 기준에 해당하는 자녀 중 장애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회사가 단체협약 제65조(장학제도)에 의하여 지급하는 학비(입학금,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녀에 대하여 만7세 부터 만30세미만 까지 매월 30만원을 재활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단,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녀 중, 현재 학교에 진학한 자녀는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7) 회사는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센터를 운영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록】장애 자녀의 재활교육비(단체협약 제65조6)항)

        o 재활교육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


【실무 확인서】단체협약 제65조 5)항

      o 단, 부친유고시 장남에 한하여 지원(장녀 포함)하며, 장남이 유고시에는 차남에게 동일 적용한다.


제 66 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록】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단체협약 제66조)

      o 기금의 출연은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7 조 (하기휴양소)

회사는 조합원 및 가족을 위하여 하기휴양소를 운영하며, 당해 연도 운영방식은 복향추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제 68 조 (복지향상추진위원회)

1)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복지향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제로 운영한다.

2) 노사 양측 임원이 포함된 각 5인으로 구성하며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69 조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심의) 

회사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산안보 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70 조 (안전보건 규정 및 수칙)  

1) 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시킨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시설 미비 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시설 미비 상태에서는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4) 2)항의 내용을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내용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제 71 조 (안전보호구)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에 의거 작업의 성격에 맞는 양질의 보호구를 지급하며 노사합동으로 검수한다.

2) 안전보호구는 작업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노사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안전보호구를 조합원이 착용하도록 노력한다.

3) 회사는 국내․외 우수 안전보호구 전시회에 노사합동으로 견학하여 안전보호구 개선(식당별 순회 전시회, 산안보에서 처리)에 반영토록 한다.

4) 노사합동으로 결정하여 지급된 보호구를 조합원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 실무위원회 회의록 】

  . 안전보호구(단체협약 제71조)

   o 제71조 1항(안전보호구)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6(회의안건) 9항에 따른다.


제 72 조 (관리자 선임)

1)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2) 안전 및 보건관리자(보건의사 포함)는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며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보건의사 포함)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직무상 필요한 의견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4)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위촉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인정하며,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 73 조 (안전보건교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조합원 및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조합에 제공한다.

1) 조합원이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또는 유해위험 작업부서에 배치될 때 회사는 필요한 안전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매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대외교육 시 회사 전임 안전관리자 및 조합 측 안전관계자를 우선적으로 참석토록 하며, 교육 참석 시 근태 및 경비를 지원한다.

1. 안전관계자는 조합의 안전담당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 산업안전개선위원을 말한다.

2. 회사는 교육 참석 시 시간과 경비를 지원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타 부서에 지원 및 파견으로 작업장소가 변경될 경우 작업 시작 전 2시간 이상 작업 장소 파악, 유해위험요소 파악 등을 위해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5) 회사는 일반교육시 안전사고 및 질환예방, 사후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과목을 배정하며, 필요시 조합 주관부서에 교육시간을 할애한다.


제 74 조 (유해위험작업)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201조, 제202조에 의한 작업을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특수 건강진단 범위에 포함한다.

2)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 조합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로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등의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다.

3)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농도 기준치에 도달 시 산안보에서 제반 조치를 취한다.

4) 우천 시 옥외작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작업특성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회사는 도장, 브라스팅, 파워, 터치업, 쇼트장, 보온, 도금, 발판, 사상, GRP, FRP, 셀장, 소각장, 알루미늄 작업장, 곤도라, 고소차 종사자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6) 회사는 작업공정별 사용물질 자료(MSDS)를 현장에 비치하여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해 주관부서(보건관리자)가 검토 후 사용해야 하며 검토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7) 회사는 도장작업 부서 유기용제 취급 조합원의 피부보호를 위하여 작업완료 공정간 틈새(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8) 회사는 회사 내에서 사용했던 모든 유해, 위험,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최소 30년간 보존하고,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은 대체물질을 교체토록 추진하며, 대체물질이 없을 경우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부가협약서 】유해위험작업(제74조)

  o 도금작업 : 틈새시간 활용 및 보호구 개선에 노력한다.


제 75 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에 의거 작업환경측정을 년 2회 및 필요시 수시 측정하며,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계획과 측정 후 결과 및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 신고 전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3) 작업환경측정은 산안보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측정 결과 이상이 발견 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부서별로 실시하며,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관한 자료는 영구 보존한다.


        【 부가협약서 】작업환경 측정(제75조)

  o 연 2회는 3월 첫째 주, 9월 첫째 주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76 조 (안전검사)

1) 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사전에 계획서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안전검사 때 산업안전보건위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회사는 안전검사 실시 후 결과를 산안보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보존하며 안전무해 작업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77 조 (정기 건강진단)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검진 의사가 요청하거나 직업 관련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추가 정밀검사는 회사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1. 회사는 신규채용 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하고자 할 때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수 건강진단(일반 건강진단 포함) 및 하반기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검진결과에 대한 종합상황(유소견자의 부서별 질병명 현황)을 조합에 통보한다.

3. 회사는 상반기 특수 건강진단 후 과거 및 신규 진폐판정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 매년 흉부 방사선 필름을 노사 각각 추천한 전문가(전문기관)에게 의뢰하며 결과에 따라 이상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유해물질 사용으로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 유사 질병자가 발생 하였을 시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와 피해 가능 부서의 조합원 및 요청한 해당자에 대해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P/C, CAD(전산설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VDT증후군에 대해 정기 건강진단 시 문진하여 이상 발견 시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6. 건강진단은 조합의 참여하에 시행하며, 검진종료 후 20일 이내에 노사 각 1명씩 추천한 의사가 검사자 전원의 1, 2차 검진기록 전반에 대하여 판독, 종합하여 검증토록 하며,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7. 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하는 의사가 사업장을 사전에 답사하여 작업장의 개요를 최소한 5일 이상 파악 후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8. 회사는 매년 정기 건강진단 시 성인병에 관한 검사항목을 조합이 추가 요청할 경우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 추가 검진항목 >

1) 혈압(총콜레스테롤)      2) 지방, 비만(트리그리세라)

3) 심장(심전도)            4) 간기능(총단백 검사, 혈청, 알부민, R-GPT)

5) 신장(요소, 질소, 크리아틴)      6) 당뇨(혈당검사)       7) 간염

8) 당화혈색소(Hbalc) : 당뇨의심자


        【 부가협약서 】정기 건강진단(제77조, 제64조 9)항)

  o 상반기 2월 첫째 주, 하반기 10월 첫째 주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78 조 (건강진단 의무)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 79 조 (건강진단 사후처리) 

1)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속히 본 협약 제82조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임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3) 건강진단 결과보고서, X-선 사진을 비롯한 제반 검사결과 등 직장 건강진단의 제반 자료는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단, 전 조합원의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개인 건강기록카드를 유지․보관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회사는 매년 1회 정기건강진단 결과 진폐증 유소견자로 판명될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5) 4)항의 진폐 정밀진단 시 80,000원의 별도 경비를 지원하며, 그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6) 회사는 진폐 판정을 받은 자 중 건강진단에서 정상 판정 시 3차 진료기관에서 정밀 검진을 실시한다.(경비 지급, 검진시간 유급)

7) 회사는 진폐증 환자(정밀검사 결과 이상자)에 대해 진폐 진행 방지와 건강관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최종 판정 결과가 완치되었다고 확정될 때까지 진폐예방보조금(월 30,000원)을 지급하며, 정기검진이나 정밀검진에서 진폐와 무관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오진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본조 8)항에 따라 조치하며 소급 적용한다.

8)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가 오진으로 판명될 때에는 회사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진료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9) 회사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당해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할 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복귀시키도록 한다.


       【 실무위원회 회의록 】

 . 건강진단 사후처리(단체협약 제79조)

   o 제79조 8항과 관련하여 대우병원(검진기관)의 검진 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요청한다.


제 80 조 (안전보건활동)

1)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장 환경측정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적극 보장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개선팀을 노사 각 3인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3) 조합이 안전보건지도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을 건의하면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보건지도에 반영한다.



4) 회사는 생산라인 신설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산안보에서 안전점검 후 미비 시 개선․보완한다.

5)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 활동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현장에 표어 및 현수막 부착에 관한 지원 사항을 요청할 경우 지원한다.

6) 회사는 자율안전보건활동 향상을 위해 대의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무교육과정(안전통신교육)을 개설하여 이수토록 한다.


        【 부가협약서 】안전보건활동(제80조)

 1) 산업안전보건개선팀 구성 : 조합 추천 산업안전개선위원 2명, 조합 주관 실무부서

    1명, 회사 주관부서 3명

 2) 산업안전보건개선위원의 소속은 회사 주관부서에 둔다.

 3) 산업안전보건개선팀은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활동,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81 조 (여자 및 연소자의 안전) 

회사는 여자조합원 또는 18세 이하의 연소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유해 작업에 종사시키지 않는다.


제 82 조 (요보호자의 취급)

1) 회사는 조합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해당하는 경우 병가 및 휴직 조치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 질병에 이환된 자 및 업무상 재해자는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가 인정할 때 당해자의 의견에 따라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임금, 기타의 처우는 동일직 근무자와 차별하지 않는다.

4) 산업재해로 요양 종결 후 복직계 제출 1개월 이내에 회사는 장애에 지장 없는 경미한 작업장으로 이동․배치해야 하며,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가 남은 조합원과 직업병으로 판정된 조합원에 대한 직무전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6)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중 전원시 회사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요청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7) 회사는 업무상 재해자 관리에 만전을 다한다.

8) 회사는 조합원이 질환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노사합동 산업재해 상담실 운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업무상 질환의 경우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 83 조 (재해 인정)

1)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인정 기준을 준수한다.

2) 각종 건강진단결과 채용 시 없었고 업무상의 원인으로 결핵, 진폐, 난청, 시력장애 등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치료비 부담 및 제반 조치를 취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중식, 휴게시간 및 회사시설 내에 있는 시간 중 발생한 재해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및 자기차량을 이용한 업무출장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4) 회사의 지시에 의하거나 단체협약, 노무관리상 관행으로 하는 행사(부서 체육대회)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5) 산업재해 인정여부에 대해 노사 실무자가 사전 협의하고 어느 일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6) 산업재해로 요양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발생되는 산재보험 미적용 진료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7) 회사는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및 장해보상에 관련한 자가 관계기관의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 부가협약서 】재해인정(제83조)

o 제6)항에서

  1. 개인병원은 제외

     (단,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전문병원’ 및 노사가 인정하는 ‘전문병원’은 예외)

  2.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를 종합병원 급으로 후송한다.


제 84 조 (이의 제기) 

조합원은 회사의 재해조사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조사 요청 시는 조합과 안전관리 주관부서가 합동으로 3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 후 5일 이내에 재심의한다.


제 85 조 (재해 발생시 대책)

1) 회사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조합에 즉시 통보하고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즉시 조합에 통보한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의 조치를 취한다.

3) 회사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사실을 조합에 통보하며, 사고조사 및 부서 사고대책 회의에 해당 대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해 처리한다.

5) 회사비용 처리를 강요하거나 단체협약 제83조의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 관련자를 산안보 명의로 문책한다.

6) 회사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아차사고 포함) 및 업무와 관련한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사유발생 부서가 본인 신고서를 포함한 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24시간 이내 작성하여 노사 안전․보건 주관부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7)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을 이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경우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면 1개월 이내에 인사소위원회(징계) 심의 전 산안보의 의견을 통보한다.

8)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86 조 (각종 재해 및 질병 보상) 

회사는 각종 업무상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며,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87 조 (휴업급여)

1) 회사는 업무상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해 산재요양보상금 10만원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2) 호봉승급, 승진, 임금인상, 연차수당, 상여금, 기타 금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부가협약서 】휴업급여(제87조)

1)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택융자금, 고충기금, 새마을금고 대출금 등은 본인의 요청을 받아 공제될 수 있도록 한다.

2) 휴업급여가 늦어질 경우 본인의 요청 시 가지급한다.(매월 200만원 이내)


제 88 조 (부가 보상)

1)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가 남았을 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산재요양 중 정년퇴직한 자 포함)하며, 보조기와 보철이 필요한 조합원에 대해 년 5%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 식으로 73.5세까지 산정하여 그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단, 보조기 장구 협회 협정수가 변동 시 변동된 금액에 따른다.

2) 위로금 산정기준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은 전년도 12월말의 생산직 사원(기능~기정(을)) 평균 기본급(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회사는 업무상 부상 장해로 인하여 흉터가 남는 자에 대하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위로금, 보조기, 성형수술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급 규정을 두며 현행 규정은 유효하다.

5) 치아 부상자가 보철(일반 대중적인 포세린, 임플란트)을 할 때 발생되는 본인 부담금을 회사가 부담하며, 치아손상에 따라 씌우기, 기둥, 걸기 방법으로 보철하였을 때 그 치아 수에 대해 제4)항 별도규정에 따라 보철비용을 지급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록】부가 보상의 위로금 산정기준(단체협약 제88조2)항)

   o 당해년도 위로금 산정금액이 전년도 보다 낮을 경우 전년도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제 89 조 (유족보상과 장의비) 

1)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사고발생시 장례절차 및 기타 사고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로 시행한다.


제 90 조 (우선 채용)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또는 장해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경우 회사는 채용 시 그 유가족 또는 당사자 요청으로 처 또는 자녀 중 1인을 우선 채용한다.


제 91 조 (사내부속의원 설치)

1) 회사는 사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유자격 의사 및 간호사를 두어 조합원의 구급조치에 대비하며, 구급조치 및 기타 진료는 무료로 실시한다.

2)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위하여 사내부속의원에 구급차를 항상 대기시킨다.

   【실무위원회 회의록】사내부속의원의 구급차 구입방식(단체협약 제91조2)항)

    o 구급차 구입방식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 92 조 (사내 협력회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관리) 

회사는 사내 협력회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1. 회사는 협력회사 신규인원을 채용할 시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한다.

2. 회사는 협력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 미준수,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해 하도급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인 산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3. 회사는 사내협력회사 종사자의 안전보호 장구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회사는 안전보건 관리자 및 책임자로 하여금 사내 협력회사 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한다.

5. 회사는 사내 협력회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관리자(보건의사 포함)가 업체별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한다.


        【 실무위원회 회의록 】

  o 사내협력회사 종사자 도수보안경 지급(단체협약 제92조)

    - 도수보안경 지급기준은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한다.


. 사내협력회사 근로자 도수보안경(단체협약 제92조)

  o 제92조 3항과 관련하여 사내협력회사 직원의 도수보안경 시력측정은 사내에서 실시하고,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한다.


  o 실무회의록

  제92조의 사내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주체는 협력회사 사업주이다.


제 8 장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제 93 조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1) 회사와 조합은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2) 노사협의회 요청은 일시, 장소, 안건, 참석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요구일 4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3) 쌍방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쌍방은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해야 한다.

단,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94 조 (노사합동위원회 구성)

1) 노사는 조합원의 중대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 각 2인(노사 임원 포함)으로 중대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중대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2) 노사공존을 위한 현장개선, 노사관계 제도등 노사공동의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노사 각 3인으로 하는 '노사관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실무위원회 회의록 】

  o 중대고충 지원기준 상향 조정(단체협약 제94조)

    - 중대 고충(질병 고충)

      . A급 : 위로금 200만원 이하

      . B급 : 위로금 150만원 이하

      . C급 : 위로금 120만원 이하


. 중대고충 지원금 인상(단체협약 제94조)

  o 특별고충(대여금) : 최대 2,500만원

  o 특별고충(지원금) : 최대 700만원

  o 일반고충(지원금) : 항목별 100만원~200만원


제 95 조 (단체교섭)

회사나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할 때는 개최일 7일 전에 다음 내용을 구비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섭일시 및 장소              2. 교섭위원 명단

3. 교섭 안건                     4. 기타 필요사항


제 96 조 (신속 교섭의 의무)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에게 요구한 날짜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


제 97 조 (단체교섭 위원)

1) 단체교섭 위원은 노사 쌍방 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9인으로 하고, 노사 각 3인 이내의 보조인(필요시 진행위원 협의 후 1명 추가)을 두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교섭위원은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비전임 단체교섭위원이 단체교섭 1개월 전부터 교섭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근태를 인정한다.


제 98 조 (교섭회의)

1) 교섭회의에 쌍방을 대표하는 자가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때에는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임원)가 반드시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섭회의 중 실무자로 하여금 실무사항을 사전 조정하기 위한 실무교섭을 수시로 할 수 있다.

3) 회의 성립은 교섭위원 6인 이상 참석 시 성립한다.


제 99 조 (자료제출)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청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 중 어느 일방이 기밀을 요청할 시는 그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0 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진행위원 1인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다음 교섭 시작 시까지 쌍방 진행위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01 조 (서명날인)

합의가 성립하면 쌍방은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9 장 노동쟁의


제 102 조 (일반원칙)

노사는 노동쟁의 발생 시 노사가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처리 해결토록 노력한다.


제 103 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회사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가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킬 수 없다. 단, 기존 작업하고 있는 사내협력회사의 작업은 예외로 한다.


제 104 조 (쟁의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신분보장) 

1)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관한 간섭,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 쟁의기간은 조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쟁의행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제 105 조 (쟁의행위 중의 시설이용 및 협정 근무자)

1) 회사는 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도 기숙사, 식당, 조합사무실 및 부속시설, 통신시설을 개방한다.

2)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무자는 협정근무자로서 쟁의기간중일지라도 평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1. 위험물 저장소 관리자

2. 정보통신 종사자(교환원, 유․무선, 방송, 영상), 펌프실, 급수실, 보일러실 근무자

3. 의무실, 소방 안전요원

4. 변전실, 발전실

5. 비상계획 담당자

6. 오폐수처리장 근무자

7.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자


        【 실무위원회 회의록 】

  o 오폐수처리장 협정근무자(단체협약 제105조)

     - 오폐수처리장 주간 근무자에 한함.(최대 4명)


제 106 조 (조정․중재 신청)  

일방이 노동쟁의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이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107 조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 체결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2024년 임금과 단체협약은 동시교섭 동시체결 한다.

2) 임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단체협약 중 상여금, 제수당은 임금교섭에 포함한다.


제 108 조 (효력 유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한다.

2) 본 협약은 유효기간 중 회사나 조합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 109 조 (갱신)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일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시는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 110 조 (재교섭)  

유효기간 중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본 단체협약 내용에 영향을 미칠 때 해당 부분에 대해 재교섭 할 수 있다.


제 111 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현행기준에 따르며, 준용이 불가한 새로운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에 의한다.


제 112 조 (협약 불이행의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 113 조 (본 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은 일방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노사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해석한다.


        【 부가협약서 】본 협약의 해석(제113조)

     o ‘노사합의로 해석’은 당시 담당 실무자 합의


제 114 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 115 조 (시 행 일)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2020. 12. 9.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대 우 조 선 지 회

 

 

 

 

 

 

 

 

 

대표이사

 

사장

 

이성근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

지원본부장

 

전무

 

이영호

 

지회장

 

신상기

선행담당

 

상무

 

홍채흥

 

수석부지회장

 

신태호

인사총무담당

 

수석부장

 

원용국

 

정책기획부장

 

하태준

HSE추진담당

 

수석부장

 

전상홍

 

복지후생1부장

 

박주수

총무부서장

 

수석부장

 

박병문

 

조합원(조립3부)

 

옥혜경

인사2부서장

 

수석부장

 

김학건

 

대의원(LNGC생산2)

 

박인웅

인사1부

 

책임

 

연두흠

 

대의원(선박의장1)

 

김동현

인사2부(진행위원)

 

책임

 

박재훈

 

대의원(해양시운전)

 

김성민

 

 

 

 

 

 

조사통계부장(진행위원)

 

최대성






 특  별  협  약  서


    -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지원 프로그램

        (2002. 12. 30.)


    - 합의서 (2002년 산재요양 특별협약서 부속)     

        (2004. 9. 2)



    〈 특별협약서 〉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지원 프로그램




〈 목 적 〉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예방 및 초기 증상의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조합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효과적인 치료, 재활, 건강상태를 감안한 단계적 직무 배치를 통해 산업재해 요양자들이 복귀 후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1.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노동강도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 성

        o 노사 각 3인

        o 자문단 구성 : 노사 각각 추천한 산업(재활)의학전문의 2인,

                        인간공학전문가 2인의 자문단 또는 기관

    나. 직 무

       〈 근골격계 〉

          o 인간공학 프로그램 구축, 개정․보완

          o 의학적관리 프로그램 구축

            (증상 조기발견 프로그램, 치료, 재활 및 복귀 프로그램)

       〈 노동강도 조정위원회〉: 노사 각 3인

          o 1인 1조 작업의 문제점, 장시간 근로의 대책

          o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보상체계

          o 고용 및 중장기 인력운용 방향에 대한 검토


2. 노사합동 산업재해 상담실 운영 및 치료절차

   〈 취 지 〉

      o 그동안 요양신청에서 복귀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불신을 해소하고,

        최근들어 요양자의 급증, 요양기간 장기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o 산업재해자들이 마음 편히 질환에 대해 상담하고 산재절차와 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운영한다.


    가. 구 성

        o 산업(예방)의학전문의 노사 각 1인

        o 인간공학전문가 1인

        o 재활의학전문의 1인

        o 심리상담전문가 1인

        o 노사 각 1인


    나. 직 무

        1) 산업의학전문의 :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위원회 업무 병행

           o 상담실과 사내 물리치료실의 총괄 책임자

           o 사내 물리치료실의 치료방법, 시간, 업무조정 등 의학적 조치

           o 재활치료자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재활 프로그램 구축)

           o 재해(질환)자 상담 및 의학적 조치

           o 직무배치 의견 제시 및 사후관리

           o 기타 보건관리자의 직무수행


        2) 인간공학전문가 :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위원회 업무 병행

           o 산업의학전문의와 연계

           o 생산공법에 관한 인간공학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o 현장 각 직무별 공정별 질환발생 위험도 평가

           o 산업의학전문의와 연계한 재해자 지원 방안 마련


    다. 상담 및 치료 절차

   

 

 

행정처리

 

심리상담

 

 

 

 

 

 

 

 

 

 

 

 

 

 

 

 

��

��

 

 

 

 

증상

(질환)자

상 담

요양/재활치료

복  귀

사후 관리

․의학적 조치

  - 정밀진단

  - 치료방법

    모색 및 제시

․입원/통원치료

  - 의료기관

  - 재활클리닉

  - 사내물리치료

 

․현장 적응훈련

․직무복귀

 

 

 

․병력관리 

․재발방지

  지원

 

 

 

 

 

 

 

 

 

 

 





       1) 모든 산재요양자는 노사 합동 산업재해 상담실 운영 및 치료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의료기관 치료는 재해자의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보다 나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음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요양하며, 기존 산재

          요양자는 종합병원으로 2003년 4월말까지 전원한다.

           단, 종합병원 요양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상담실에서 적극 지원한다.


    라. 재활시설․장비확충, 재활․현장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2003년 3월말까지 완료한다.


    마. 근골격계질환 예방, 노동강도 조정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단체교섭 실무위원회에서 2003년 1월말까지 결정한다.


3. 평균 진단기간의 설정 및 적용 비교

    가. 평균 진단기간 설정

        o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 : ‘03.3월말까지 병명별 평균 진단(치료,재활)기간

          설정


    나. 적용 비교 : ‘03.4. ~ ’03.9월말까지

       o 평균 진단기간과 안전보건 종합 개선을 바탕으로 한 산재요양자의 실           제치료기간의 차이 비교


    다. 시행 : 적용 비교 결과에 따라 ‘03.10월부터 시행

        1) 평균 진단기간보다 실제 치료기간이 짧을 경우

           → 휴업급여 : 현행 유지


        2) 평균 진단기간보다 실제 치료기간이 길 경우

           → 휴업급여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 : 노사협의하여 조정



2002. 12. 30.


< 2002년 산재요양 특별협약서 부속 >



합  의  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2년 특별협약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당사자가 해야 할 일

   가. 회사

      1) 요양신청․승인기간 단축

      2) 요양승인 결정 때까지 매월 2백만원 가지급 및 정산(본인 희망시)

      3) 산재보험 미지정 종합병원 치료 지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4) 최상급 의료기관 및 전문의 추천, 알선

      5) 요양승인 결정 전 이라도 종합병원 주치의 소견이 있을 경우 수술 및

         치료 지원(회사의 진료비 지불보증 등)

      6) 요양종결 후 복귀 적응 지원(희망자 O/T 2H 및 근무 중 재활 치료,

         노동강도 조정 등)


   나. 노동조합

     1) 상담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서문건강센터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2) 노동조합은 요양자들에게 전문가 교육과 병원방문상담을 추진하여 치료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다. 산재요양자

     1) 노사합동 산업재해 상담실 운영 및 치료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효과적    인 치료를 받는다.

     2) 의료기관의 주치의 소견으로 입․통원치료 하고, 상담실 의사 소 에 따라 서문

        건강센터에서 재활치료를 실시하며, 재활치료시 본인이 희망하면 통원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치료


2. 노사가 공동 추진할 사업

   노사는 2002년 특별협약서에 따라 진행하는 인간공학프로그램 운영, 의학적관리 프로그램 구축(원활한 치료지원, 재활 시범사업 등), 노동강도조정위원회, 평균 진단기간의 설정 및 적용 비교 등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질환악화 방지와 장기요양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한다.


   가. 인간공학 프로그램(기진행)


   나. 의학적관리 프로그램(현재 진행중)

      1) 원활한 치료지원

      2) 재활 시범사업 시행

         o 의학적관리 프로그램을 용역중인 녹색병원에서 제안한 재활 시범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녹색병원의 협의를 거친 후 가능한 200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노동강도조정위원회

       o 노사는 노동강도조정위원회를 2005년 3월말까지 상시 운영하여 대책을 수립

         한다.

         - 1인 1조 작업의 문제점 조사 및 대책 수립

         - 장시간 근로에 따른 대책 수립

         - 고용 및 중장기 인력 운용 방향에 대한 검토

       o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시안 마련은 노사관계개선위원회

         에서 추진


3. 평균 진단기간의 설정 및 적용 비교

 가. 관련근거

     o 2002년 특별협약서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지원 프로그램」 3. 평균 진단기간 설정 및 적용 비교


 나. 적정 요양기간 용역(동아대병원 주관)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8월중에 실시한다.


 다. 적정 요양기간의 적용 비교

       ▶ 적용비교 시점 : 2005년 2월말일부로 한다. 이후 비교적용 기간(1년                  또는 6개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2005년 1월말까지 협의 결정한다.


       ▶ 적용대상 : 적용 시점일 당시 요양중인 환자


       ▶ 적용기간 : 기존 요양자는 2003.5.1.(상담실 개소일)부터 기산하며,

                     상담실 개소일 이후 신규 요양자는 신규 요양일을 기준으로 기산

                     하여 적용한다.


 라. 시행 : 2002년 특별협약서 3. 다(시행)

     o 적용비교 시점 1개월전까지 협의 완료


2004. 9.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2002. 12. 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 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및 단체협약 제7장 제69조(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심의)에 근거하여 대우중공업주식회사(조선해양부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지도, 통제, 안전사고 및 직업병 등의 예방과 사후대책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에 규정된 내용을 합의하여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측 위원”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조합측 위원”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4.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회사측 7인, 조합측 7인으로 하여 합계 1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대표위원이 선임하는 간사를 둔다.


   (1) 회사측 7인

       대표위원 : 대표이사

       위    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대표위원이 선임하는 3인(관계 부서장 포함)


   (2) 조합측 7인

       대표위원 : 위원장

       위    원 : 부위원장 1인, 2명(산업안전부.차장), 대의원 1인, 조합원 2인


5. 위원회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측의 대표위원이 맡는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등

       제반 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6. 회의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측정기관, 실시계획 및 개선계획, 기타)

   (3)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사후처리 문제(보상, 기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 보호장구의 지급기준 및 사양 변경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노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


7. 위원회의 운영

   7.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2, 5, 8, 12월 둘         째주에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2  회의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7일전까지               노.사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

            (단,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일에도 가능)

        (3) 회의에 대표위원이 참석치 못할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은 위원이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대표위원이 추천한 자에 의해              대리 참석을 할 수 있다.

        (5) 노,사 어느 일방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시 위원장은 응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회의에 참석한 조합의 비전임               위원을 유급 근태를 인정한다.


   7.3  정족수 및 의결

        회의는 노,사 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때에는 노사협의회에 위임한다.)


   7.4  자료제시

        노.사 양측은 회의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 거부하지 못한다.


   7.5  회의록 비치

        7.5.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

               (4) 기타 토의사항

        7.5.2  회의록은 양측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7.6  심의사항의 이행

        1) 노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 기타

   (1)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안전관리 주관부서 및 노동조합 산업안전부        에서 관장한다.

   (2) 위 규정의 개폐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개정시까지 본 규정은 유효하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1989. 9. 23. 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6. 7.  3. 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8. 9.  7. 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2.12. 27. 부터 개정 시행한다.









 복지향상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1996. 7. 3.



복지향상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단체협약 제68조(복지향상추진위원회)에 근거한 복지향상추진위원회(이하

   “복향추” 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대우중공업주식회사 복지향상이 향후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통한 일류기업 달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복향추의 구성

   1) 복향추는 임원이 포함된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중 노사 각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4. 안건

   복향추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급식메뉴 작성, 식당운영, 식당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입주조건, 이전 등) 전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검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통근버스 및 귀향버스에 관한 사항

   5) 직원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사항

   7) 노사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복지후생에 관한 노사협조 사항


5. 회의운영

   1) 노사 일방이 회의를 요청할 시는 일시, 장소, 안건, 참석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요구일 3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한다.

      만약 부득이 할 경우 양측 간사가 다시 협의하여 일주일 이내에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한다.

   3) 회의의 진행은 안건을 상정한 간사가 맡는다.



6.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7. 결정사항의 이행

   1) 복향추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상호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해야 한다.

   2) 복향추에서 결정된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8. 복향추 위원의 근태인정

   복향추 위원의 근태는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9. 규정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복향추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규정은 1992년 8월 8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4년 7월 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6년 7월 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퇴직금중간정산제 운영 규정


2003. 1. 1.



퇴직금 중간정산제 운영 규정


종업원의 경제적 고충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과 활력있는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분산 지급함으로써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시행한다.


1. 신청 대상자

   o 근속 5년이상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종업원


2. 신청 사유

   o 경제적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중간정산 제한자

   o 퇴직금 산정기간내 3개월 평균 O/T가 반평균 O/T 보다 30% 이상자

    - O/T 50H 이하, 본인의 평균임금 산정이전 6개월 평균 O/T의 110% 이내,

     반평균 보다 20H 이내일 경우 가능


4. 중간정산 절차 및 금품정산

  1) 중간정산 일자는 매월 말 일자로한다.

  2) 신청인은「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부서로 제출한다.

  3) 조세공과금, 개인연금, 자판주대여금은 퇴직금 수령시 정산한다.

     - 단, 회사대여금(주택융자금, 고충처리 대여금)은 보증보험 가입과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인보증인이 동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함


5. 중간정산후 처우기준

  1) 중간정산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연차, 근속수당, 상여금(성과상여금),

     학자금 등 여타의 근로조건은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6. 시행일자 : 2003. 1. 1일부




 중대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규정



2017. 12. 20.



중대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종업원의 중대고충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단체협약(‘17. 12. 20. 개정) 제94조(중대고충처리위원회)에 의거 회사가 고충기금을 출연하여 종업원의 고충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종업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증진시켜 생산성 향상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대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운영, 절차 등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중대고충의 처리기관


    3.1 명    칭

        중대고충처리위원회


    3.2 기    능

        종업원의 중대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3.3 구성 및 운영

        (1) 구  성

            (1.1) 위원장 : 인사총무담당장

            (1.2) 위  원 : 회사 - 인사2부서장, 노동조합 - 부위원장

            (1.3) 간  사 : 노사 각 1명

            (1.4) 참고인 :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운  영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 3.3(1)의 구성에서는 특별 고충만 심의토록 하고 일반고충은 간사 간에 심의하여 위원장이 확정한다.


    3.4 심의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중대고충처리절차


    4.1 중대고충의 구분

        중대고충은 유형에 따라 특별고충과 일반고충으로 구분한다.


    4.2 고충의 신고 및 접수


        (1) 고충은 반드시 소속 부서를 통해서 접수하여야 하고 본인(고충인)이나 동료 직원이 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임명한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고충처리의뢰서(양식1)를 작성 제출하되 조합원의 경우 소속 대의원의 처리 의견을 기입토록 한다.

           단, 소속 부서를 통해 기각된 고충사항 중 노동조합에서 고충지원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 간사 간에 재검토 할 수 있다.


        (2) 고충의 신고는 면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도 가

            능하다.


    4.3 처리절차


        (1) 소속 부서는 고충의 1차 처리 기관으로 부서장은 접수된 고충을 검토 후 자체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곤란한 사항이나 중대고충으로 판단된 사항은 고충처리 실무부서로 통보한다.

            (고충처리 실무부서 : 인사2부)


        (2) 실무부서는 고충의 2차 처리기관으로 부서장은 접수된 중대고충을 검토하여 처리, 처리 불가, 특별고충, 일반고충으로 분류하고 특별고충으로 판단된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회사측 간사에게 통보하며 간사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측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개최일정을 결정한다.

            (조합측 간사와 협의시 심의자료 사본 1부를 조합에 통보)

            * 고충처리 주관 : 종업원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기금의 신청 집행 등 제반 행정사항의 주관은 회사측 간사(인사2그룹)가 한다.


        (3) 실무부서는 일반고충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해서 회사측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지원 조치하되 처리 실적을 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고충의 3차 처리기관이며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는 최종 처리기관으로 간사의 신청에 의해 수시 개최한다.

        (5) 간사는 위원회 개최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접수된 고충은 3주 이내 처리토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합측 간사와 협의 심의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4.4 입증의무

        고충인은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고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치 못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4.5 지원금 전달

        지원금은 간사가 신청하여 소속 부서장 및 간사가 본인(가족)에게 전달한다.


    4.6 지원금지


        (1) 중대고충처리 지원을 받은 자가 동일사유로 타 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사전 보상받은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전액을 회수하고(1주 이내, 초과 시 시중금리 적용 회수) 사후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 심의하여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기금 수혜자는 동일 내용으로 재지원 받지 못한다.

            단, 기 수혜자라 할지라도 고충사유가 상이하거나 지원받은 당시의 상황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지원 할 수 있다.



5. 기금의 조성 및 운영


    5.1 기금의 조성

        회사는 종업원 중대고충처리를 위해 20억원의 중대고충처리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 수익금을 기금으로 활용한다.


    5.2 기금의 운영


        (1) 예탁 및 수익기준

            (1.1) 회사는 출연기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1.2) 수익은 예탁기관의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하며 그 수익금으로 중대고충 사항을 지원한다.

            (1.3) 조합에서 예금 입출금 내역이 필요한 경우 예탁금 통장사본을 조합에 송부한다.

        (2) 개인지급 한도

            (2.1) 고충의 유형 및 지원 기준에 따른다.

            (2.2) 고충의 본인 부담금은 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위로금),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3) 대여금은 지원금액 및 고충내용에 따라 무이자로 1년 거치 5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상환 방법으로 한다.


        (3) 기금의 집행

            (3.1) 집행범위

                 기금 집행은 수익금액(예탁수익)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연간 고충지원 총액은 실수익 총액을 초과 집행 할 수 없다.

            (3.2) 집행실적 통보

                 회사측 간사는 일반고충의 처리 실적을 월 1회 조합에 통보한다.

            (3.3) 이월 처리

                 해당 년도 미사용 잔액은 차기년도에 이월하여 운영한다.


        (4) 기금의 회수

            (4.1) 기금의 지원(대여) 받은 후 의원면직, 당연퇴직 등 신분변동 사항 발생 시 원인 발생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대여금 잔액을 일시에 회수 한다.

            (4.2) 전 4.6(1)의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이를 본인에게 통보 후 1주일이내 지원 전액을 회수 한다.

            (4.3)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회수금의 변재기간을 지나는 지체상환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필히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회수 한다.


        (5) 허위사실

            사전 보상사실을 숨기고 지원 받거나 고충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임이 발견 되었을 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 관련 징계규정을 적용한다.


        (6) 긴급지원

            간사는 접수된 고충이 중대고충지원기준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대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신속한 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간 합의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지원 조치 할 수 있다.


6. 중대고충에 대한 지원기준

    중대고충처리위원회는 단체협약 제64조 제3항(선천성 심장병 및 소아암 치료비)과 다음의 중대고충유형(특별, 일반)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 중대고충의 유형 및 지원기준


유    형

등  급  분  류

지 원 기 준

비   고

특 별 고 충

 o 재난, 사고, 질병, 기타 고충 등의

   범위에 해당하나 고충내용이 특별

   하여 등급별 지원기준 적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를 상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백혈병

최고한도

700만원

50만원

단위

특  별

지원금

최고한도

700만원

특  별

대여금

최고한도 2,500만원

(무이자)

100만원

단위 지원

 

 

 

 

 

 

A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동거) 가족 중 천재지변, 화재, 수재등으

   로 가옥 등 재산이 전무 멸실된 경우

 o 상기 사고로 인명이 사망한 경우

 o 재해복구비용

    : 20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800

   만원 범위

 

B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동거) 가족 중 천재지변, 화재, 수재

   등으로 가옥 등이 반파 또는 상당부분

   멸실된 경우

 o 상기 사고로 인명이 중상을 당한 경우

 o 재해복구비용

    : 15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C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동거) 가족 중 천재지변, 화재, 수재

   등으로 가옥 등이 반파 또는 재산의

   일부가 멸실되어 일정기간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경우

 o 재해복구비용

    : 12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D

 o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o 재해복구비용

    : 10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A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동거) 가족 중 교통사고, 기타 돌발적

  인 물적.인적사고로 사망 또는 제3급

  이상 장해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계속적으로 곤란한 경우

o 사고위로금

   : 15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800

  만원 범위

 제3자로부터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B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동거) 가족중 교통사고, 기타 돌발적

  인 물적․인적사고로 사망 또는 제4급

  이하 제7급까지 장해가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상당기간 곤란한 경우

o 사고위로금

   : 12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C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동거) 가족 중 교통사고, 기타 돌발적

  인 물적․인적사고로 제8급 이하 장해

  발생 및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

  한 경우

o 사고위로금

   : 10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유    형

등  급  분  류

지 원 기 준

비   고

 

 

 

 

 

 

 

 

 

A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동거) 가족 중 질병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o 위로금

   : 20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800

  만원 범위

 입원치료비

 증빙서류

 제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의보 적용

 금액 및 회사

 의료비 지원

 금, 기타 지원

 금을 제외한

 실 소요비용)

B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동거) 가족 중 질병으로 인하여 3개

  월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되어 생계

  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o 위로금

   : 15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C

 

o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직계 존․비속

  (동거) 가족 중 질병으로 인하여 1개

  월 이상 3개월미만 치료를 요하거나,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되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o 위로금

   : 12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A

o 전항에 준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

  여 계속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위로금

   : 15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제3자로 부터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B

o 전항에 준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

  여 상당기간(3개월 이상 1년미만)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위로금

   : 12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C

o 전항에 준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

  여 일시적으로(1개월 이상 3개월 미

  만)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위로금

   : 100만원 이하

o 대여금 500만원

  범위



≡  부    칙  ≡

           1. 이 규정은 1992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4년 7월 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6년 7월 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8월 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2년 7월 3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4년 7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년 9월 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원 기준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한다.






 노사공동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규정



2012. 7. 31.




노사공동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절차


1. 운영원칙

   1) 고충상담 및 처리는 고충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충인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고충인의 애로사항 및 갈등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담 당 자

   o 회 사 : 인사2부 고충 담당자

   o 노 조 : 고충관련 담당자


3. 고충처리 운영

   1) 신청방법 : 인사2부 또는 노동조합으로 서면(고충처리의뢰서), 면담, 전화로 신청한다.

     - 전화 : 인사2부(2446), 노동조합(6611)

   2) 고충상담장소 : 노사 담당자가 정하는 장소

   3) 상담위원 : 담당자 및 실무자

   4) 고충처리

     - 담당자는 고충처리위원회(서면, 면담, 전화) 접수 후 면담일자는 고충인에게 통보하고, 고충면담을 통하여 해결방안 또는 처리결과를 고충인에게 통보한다.

     - 긴급을 요하는 고충은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처리에 대하여 노사를 대표하여 활동하며, 고충처리 결과의 회답은 상담 후 7일 이내 본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 상담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며 상담내용은 비밀을 유지한다.

     - 중대고충처리위원회, 일반고충(근태, APT입주, 배치전환 등) 처리는 현행대로 실시한다.

     - 단체협약 제19조(휴직) 제5호에 의하여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토록 결정할 경우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시행

   o 1995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o 1996년 7월 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o 2006년 8월 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o 2012년 7월 3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    정   2007. 10. 31.

개정(1차)  2008. 12.  8.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하 ‘기금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금은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소재지)

  기금의 사무소는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에 둔다.


제4조(수혜대상)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 2 장   기  관


제5조(협의회)

  ① 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동수의 각 6인으로 하고 근로자를 대표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인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또한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 한다.

  ⑤ 협의회에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위원 중 각 1인을 둔다.


제6조(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중에서 교대로 호선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한다.

  1. 정관 및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의 승인

  4.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5. 기금의 사업과 다른 사내 복지제도와의 통합

  6.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시기 등의 결정

  7. 기금해산 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9. 기금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 기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매년 3월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 한다.

  ③ 의장은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족수)

  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회의록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이를 10년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의결배척 사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이사 및 감사)

  ①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2인으로 한다.

  ②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한다.


제13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정관이 정하는 사업

      5.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사항

  ② 대표이사의 성명과 인장(또는 기금인감)은 등기한다.

  ③ 이사회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사와 감사는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하는 경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이사 및 감사가 업무태만, 의무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협의회, 이사, 감사의 신분)

   ①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기금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비밀유지 등)

  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기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업종의 경영이나,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재   무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방법)

  ① 회사는 기금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 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노동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수시로 출연 할 수 있다.


제20조(재산의 구분)

  ① 이 기금의 소유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회사가 기금으로 출연한 모든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② 기금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③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며, 기금의 명의로 회사 또는 다른 기업체에 출자 할 수 없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사가 이를 행한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다.

  ⑥ 기금의 모든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가액으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증식)

  기금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의 매입

   5.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의 매입

   6. 근로자 주택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의 유상대부

   7.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유상대부

   8. 생활안정자금 또는 재난 구호금 유상대부

   9. 본 조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업

  10. 제6, 7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이사가 결정하는 사업

  11. 상기 1~8호 이외의 증식사업은 할 수 없다.


제23조(부동산 소유 제한)

  본 기금은 기금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금의 용도사업을 위해 허용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기금의 용도사업


제24조(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 및 경조금 지원

     4.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근로자의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생계지원

     7. 배우자의 종합정밀 건강진단 비용 지원(2008.12. 8. 신설)

     8.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9.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10.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②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근로자의 중대고충처리에 의한 생계지원 대부

  ③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지급금액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기금의 출연액을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회사가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의 제한)

  ① 기금은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는 할 수 없다.

  ②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제26조(사업비 재원)

  기금이 제2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제22조의 기금증식 사업으로 정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등

  2. 제24조제2항의 근로자 대부사업을 통한 과실, 사업수입 등

  3.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4.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의 출연금 중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제27조(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

  회사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회  계


제28조(회계의 구분)

  ①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기금관리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금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제29조(회계처리) 

  ① 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기금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소득 전액을 세법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한다.

  ③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결손의 보전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회계 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 적립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30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예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예산(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2. 목적사업계획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손익계산서

   5. 기금운용계획서


제32조(기금의 결산)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② 이사는 정기협의회 회의일 2주일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각각 제출한다.


제33조(보고)

  기금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및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회사 및 노동조합의 홍보지를 통하여 게시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협의회 회의록

    6.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5조(서류보존)

  ① 기금은 재산현황, 운영, 관리, 기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계산 서류 및 장부 등을 작성, 비치 하여야한다.

  ② 계산 서류, 장부 및 기록은 작성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금의 해산 및 청산


제36조(기금의 해산)

  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한다.


제37조(기금의 해산신고)

  ①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청산)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협의, 결정에 의하여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킨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직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정한다.

  ④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7 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제40조(규정 등의 제정)

  협의회는 이 기금에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위원회)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으며, 이 정관에 의한 협의회(위원)으로 본다.



2008. 12. 08 .



대 우 조 선 해 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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