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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되십시요. 장거리 운전시 점검....

한 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명절되시길 바라며, 장거리 이동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장거리 이동시 교대운전을 하게 될 때나 친인척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는 보험이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을 아시나요?


휴가철이나 명절에 형제나 친구들끼리 한 차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교대운전을 생각한다. 그런데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는가 하는 걱정일 것이다.


이유인즉, 운전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아무나 운전해도 보험사고시 보험해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한정운전특약(부부한정, 부부와 직계존비속한정, 또는 운전연령을 제한)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한정운전특약이나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차량을 가족외의 형제나 친척, 친구들이, 나이를 위반하여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귀찮겠지만 해당보험회사에 ‘일시적 담보확장’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큰 위험을 대비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결코 부담스럽지 않는 정도일 것이다.


☞ 가족운전한정운전특약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기명피보험자(대부분 차주를 말함)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사실혼포함)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사실혼자녀포함), 양자녀, 며느리, 사위


☞ 운전자연령 21세이상, 24세이상, 26세 이상 한정운전

연령을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도 본 사고에 대하여 내 보험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가입자가 자기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남에게 손해를 입힌 때 또는 자신이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 자동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똑같이 보상을 해주게 된다.


이 보험은 자신의 차량의 고장이나 다른 사정으로 부득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보험상품이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된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는 부대약관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가입되어진다.


그렇다고 아무 자동차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기차량과 같은 차종이나 승용차와 일부 승합차(10인승 이하) 정도만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사용자피용자관계) 소유자동차,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자동차취급업자, 승낙을 얻지 않고 운전한 차, 소유자에게 법률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면책이다.


☞ 다른 자동차운전특약에서 다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부모나 자녀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참고, 타인 차량운전 중 일반교통사고(사망.도주, 10개항목사고 제외)를 낸 경우, 타 차량의 한정특약에 의해 종합보험이 면책될 경우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이 면제된다.


즉, 피해자가 경상으로 책임보험만으로도 전 처리가 가능해도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 자신의 소유한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고문 손해사정사 황선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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